국물 없는 ‘라면 전쟁’ 막후

비비고 비비고 ‘매운맛 고지전’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하얀 국물 라면의 전성기가 저물고 국물 없는 라면의 전성기가 찾아왔다. 국내 라면시장 판이 움직이면서 비빔라면 춘추전국시대가 왔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에 매운맛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비빔라면시장이 화끈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식품업체들은 국내 라면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농심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국물 없는 라면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식품업체들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비빔라면 마케팅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화끈하게 매운맛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젊은 소비자들은 짜파게티, 불닭볶음면 등 국물 없는 라면을 구입하는 데 지갑을 열었다. ‘꼬꼬면’으로 하얀 라면 전성기를 열었던 팔도는 ‘비빔면’으로, ‘나가사끼 짬뽕’ 이후 주춤했던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으로 다시 올라설 분위기다.

더 얼큰하게∼

유통업계에 따르면 라면시장 1위는 농심, 2위는 오뚜기, 3위는 삼양식품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비빔라면 전성시대가 오면서 농심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물론 라면전체 시장은 농심이 꽉 잡고 있지만, 비빔라면 시장에서만큼은 식품업체들의 춘추전국시대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비빔라면 시장 규모는 약 725억원에 달했다. 마트에서도 비벼 먹는 라면 매출이 대폭 상승했다. 롯데마트의 라면시장 조사에서 비빔라면 매출은 전년 대비 3.5배 늘어난 반면 국물 있는 봉지라면의 매출은 21.3% 감소했다. 특히 비빔라면이 전체 봉지라면 매출에서 지난해보다 3% 상승해 8.4%를 차지했다.

오뚜기와 삼양식품 두 업체 사이에서는 비빔라면을 두고 2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불꽃 튀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오뚜기(14.2%)와 삼양식품(13.8%)의 시장점유율 격차는 0.4%에 불과하다. 비빔라면 시장에서는 ‘꼬꼬면’으로 유명한 팔도 역시 오뚜기와 삼양식품에 뒤지지 않는다.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 3곳 업체는 비빔라면 시장 1위를 차지하기 위해 국물 없는 라면 사업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불닭볶음면은 시중에 나온 제품 중에 가장 매운 라면으로 꼽힌다. 사실상 불닭볶음면은 출시됐던 당시에는 반응이 좋지 않았다. 청양고추의 매운 맛 때문에 호불호가 갈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매운맛이 인기를 끌면서 삼양은 불닭볶음면으로 라면시장을 선점하기 시작했다.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불닭볶음면은 편의점에서 농심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국물 없는 라면이 편의점에서 국물 있는 라면을 제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인터넷에서 불닭볶음면이 판매정지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알고 보니 할인점과 편의점 등에서 불닭볶음면의 재고가 너무 빨리 소진돼 벌어진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올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판매목표는 월 1000만개다.

지난해 12월에는 팔도가 ‘불낙볶음면’을 출시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과 지나치게 유사한 제품명과 디자인 때문이다. 당시 삼양식품은 팔도에 소송을 하겠다며 반격을 가했다. 그러나 팔도는 삼양 불닭볶음면 디자인에는 불꽃 안에 ‘화끈한 매운맛’으로 표기됐지만 불낙볶음면에는 ‘불맛’으로 쓴 점이 다르다며 교묘하게 표절논란을 피해갔다. 그러나 팔도는 삼양의 불닭볶음면 인기에 편승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삼양·오뚜기·팔도 비빔라면 경쟁
라면시장 독점 농심 아성에 도전장

여름이 다가오면서 비빔면 전쟁도 일어날 조짐이다. 비빔면 시장에서는 팔도가 점유율 65%를 차지하며 독점하고 있다. 팔도는 ‘팔도 비빔면’ 외에도 지난 8일 ‘팔도 쫄비빔면’을 출시했다. 여름 시즌 1위 굳히기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팔도의 비빔면 시장을 뺏기 위한 타 업체들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팔도에 이어 비빔면 시장은 오뚜기 비빔면이 차지하고 있다. 오뚜기는 ‘메밀비빔면’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국물 없는 라면 시장에서 부진을 겪고 있던 농심은 비빔면 ‘하모니’의 광고모델로 최근 종영한 인기드라마 <응답하라 1994> 주연배우들을 선정해 10∼20대를 겨냥했다. 농심의 올해 하모니 판매목표는 월 200만∼300만개다. 2월에는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더한 ‘뉴 찰비빔면’도 리뉴얼 출시했다.

삼양식품은 지난달 ‘토마토 비비올레’를 선보였다. 비빔면의 매운맛 경쟁이 치열해지자 토마토의 상큼함으로 차별화를 둔 것으로 보인다. 라볶이 시장에서는 오뚜기의 ‘콕콕콕 라면볶이’가 선점하고 있다. 최근에는 팔도가 ‘도시락 라볶이’를 출시했다.

자신만의 기호에 맞게 조리법으 바꿔 즐기는 소비자 ‘모디슈머’ 열풍으로 짜장 라면 시장도 치열하다. 지난 14일에는 블랙데이를 겨냥한 라면업체들의 짜장면 전쟁이 벌어졌다. 블랙데이는 연인이 없는 사람들이 짜장면을 먹는 날이다.

짜장면 시장에서 ‘짜파게티’로 1위를 지키고 있는 농심은 블랙데이에 ‘짜파데이’ 이벤트를 진행했다. ‘솔로부대 응원 메시지 남기기’,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 시식 인증샷 남기기’ 등의 이미지를 올리면 추첨을 통해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증정했다. 삼양식품도 이날 ‘블랙데이’를 맞아 ‘∼로니’ 고백이벤트를 벌였다. ‘짜짜로니’는 농심 ‘짜파게티’의 라이벌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농심과 삼양의 짜장 라면 맛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팔도도 블랙데이 이벤트로 ‘일품짜장면’ 판매에 열을 올렸다. ‘일품짜장면’ 2개가 들어있는 철가방 세트를 들고 경기지역 중대형 매장을 중심으로 한 달 동안 판매하고 있다.

맛·색깔이 무기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2011년 이후 하얀 국물 라면 인기가 시들었듯 국물 없는 라면도 올해 안에 성장이 멈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은 국물 없는 비빔라면 시장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하얀 라면이 반짝 인기에 그쳤듯이 국물 없는 라면도 전통 라면처럼 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라면업계는 지금…모디슈머 열풍

새로운 소비자 유형의 모디슈머 등장은 비빔라면 전성기를 열어주었다. 모디슈머는 modify(수정하다, 바꾸다)와 consumer(소비자)의 합성어다. 제조업체가 제시하는 방식이 아닌 소비자가 제품을 만들어 소비하는 사람을 뜻한다.

비빔라면이 주목받게 된 것은 지난해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농심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은 '짜파구리'가 등장하면서 부터다. 이전부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모디슈머가 만들어낸 ‘짜파구리’가 유명했다. 그런데 TV프로그램 ‘아빠 어디가’에서 방송인 김성주가 ‘짜파구리’를 만들었고, 이 음식을 가수 윤민수 아들 윤후가 맛있게 먹었다. 이 방송은 라면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지난해 농심은 짜파게티와 너구리로 역대 최고 매출실적을 기록했다. 2000억원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면서 전년보다 26% 성장했다.


TV프로그램 ‘해피투게더’의 ‘야간매점’도 모디슈머를 키우는데 한몫했다. 비빔면에 골뱅이를 더한 일명 ‘골빔면’을 선보였다. 모디슈머들은 오징어짬뽕과 짜파게티를 함께 만든 ‘오빠게티’, 불닭볶음면과 삼각김밥,치즈를 섞어 먹는 ‘불삼치’ 등을 만들어냈다. 업체들은 모디슈머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과 짜자로니를 섞은 ‘불짜로니’를 소개했고, 팔도는 불낙볶음면과 일품짜장면을 활용한 ‘불짜장’을 알려주는 등 모디슈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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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