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는' 금융상품의 비밀-흥국생명 '스테이지 암보험'

3개월 잘 팔리다 뚝 '반짝 인기'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국내 최초로 출시한 흥국생명의 '무배당 더 드림 스테이지 암보험'이 5만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흥국생명은 이 상품으로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해 3개월 동안 스테이지 암보험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더 드림 스테이지 암보험'의 배타적 사용권이 끝나자마자 스테이지 보험은 출혈경쟁으로 이어졌다. 다른 보험사에서 동일한 구조의 스테이지 암보험을 출시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유사상품까지 쏟아지면서 ‘더 드림 스테이지 암보험’의 특색이 흐려지고 있다.

흥국생명은 ‘무배당 더 드림 스테이지 암 보험’을 지난해 9월 출시했다. 스테이지 암보험은 진행단계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보장해주는 기존 암보험과 달리 암의 진행 단계별로 보험금을 보장한다. 더 드림 스테이지 암보험은 암의 진행 단계를 1기, 2기, 3기, 4기 등으로 분류한다. 가입자가 4기암이나 특정암(간암·폐암·백혈병·뇌암·골수암 등)을 진단받을 경우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

최고 1억원 보장

다만 1기에서 3기 암 진단 가입자에게는 똑같이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1기에서 3기 암은 단계별로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정암과 4기(말기) 암의 경우 최대 1억원을 보장한다. 암 진행단계가 높아질수록 치료비가 비싸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했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특정암은 기수에 상관없이 1억원을 보장한다.

더 드림 스테이지 암보험은 1종 순수보장형과 2종 무사고축하금형으로 구성됐다. 순수보장형은 가입자가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보장 받지 못하고 지급 금액이 없어진다. 2종 무사고축하금형도 암에 걸리지 않고 살아있으면 지급금액은 사라지지만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의 주계약은 사망보장이 아닌 암 진단비를 보장하는 조건이다. 최대 25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납입기간은 10년, 보장기간은 100세까지다. 예컨대 올해부터 보험을 가입했다면 2024년까지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된다는 뜻이다.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암의 종류보다 범위도 확대했다. 보통 암 보험은 일반암이나 특정한 암 몇 종류를 보장하고, 고액암은 선택사항으로 분류해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특약으로 가입하는 형태다. 반면 흥국생명은 더 드림 스테이지 보험의 고액암 범위를 확장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암 보험에서 암의 종류는 고액암, 일반암, 소액암 3가지로 구분된다. 흥국생명은 간암, 폐암, 뇌암 등 췌장암 등 치료비가 많이 책정되고 생존률도 낮은 암을 고액암으로 분류했다. 일반암은 고액암과 소액암을 제외한 암으로, 보통 폐암, 위암, 유방암, 자궁암 등 발병률이 높은 암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등 치료비가 비교적 적은 종류는 소액암에 해당한다. 

보장을 받기 위한 조건은 10년 만기 갱신조건으로 운영된다. 갱신할 때 연장시점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나이의 증가, 위험률의 변동 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조정된다.

따라서 갱신될 경우 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갱신을 통해 최대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0세까지다. 추가 가능한 특약으로는 암 입원금 최대 5만원, 암수술급여금 최대 300만원, 암 사망금, 2대 진단비 등이 있다.

암 진행단계별로 보험금 보장 ‘돌풍’
유사 상품들 쏟아지면서 특색 사라져

그러나 암의 병기 결과는 병원마다 달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한 남성이 A병원에서 간암으로 1기를 판정받았는데, B병원에서는 2기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가 병원 측과 짜고 암의 단계를 높이는 식으로 악용될 수 도 있다.

스테이지 암보험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흥국생명은 1기에서 4기(말기)로 넘어갈 경우에만 1억까지 보장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서 스테이지 보험의 차별성이 흐려졌다. 스테이지 보험은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보험금 지급 방식만 다를 뿐 순수 암보험과 CI보험과 보장 내용은 같다. 두 번 보장형 암보험, 계속 받는 암보험 등 유사상품들이 출시되면서 스테이지 보험의 특색이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다.
 


두 번 보장형 암보험 상품은 한번 암에 걸렸다가도 재발될 경우 다시 보험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계속 받는 암 보험은 보험기간 중 암이 진단되더라도 직전 암 진단 후 2년이 지났다면 재진단 시 보험 진단금을 반복 지급하는 상품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더 드림 스테이지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암 기수에 따라 보장을 해준다는 점”이라며 “타사 상품에 대해서는 잘 몰라 (차이점을)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지난해 스테이지 보험 출시 당시 흥국생명은 독창성을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가 부여하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보험사가 일정 기간 그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도록 인정하는 제도다. 배타적 사용권이 특정 보험에 적용되면 경쟁사들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모방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흥국생명이 스테이지 보험 상품을 출시한 지 한 달 후 동부화재가 동일한 구조의 상품을 선보였다. 동부화재 역시 암 진행단계별로 보험금을 차등적으로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는 ‘단계별로 더 받는 암보험’을 출시했다.

당시 흥국생명과 동부화재의 갈등이 배타적 사용권을 두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간의 신경전으로 번졌다. 이에 따라 배타적 사용권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흥국생명의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난1월 삼성생명은 ‘통합 스테이지 CI보험’을 출시했다. 이 보험 역시 비슷한 구조다.

인기 떨어져

이후 흥국생명의 더 드림 스테이지 암보험은 최근 들어 한 달에 1만건도 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상품을 출시했던 지난해 9월에는 한 달 간 가입건수만 2만4282건, 보험료는 7억5161만원에 달했다.

 

<dklo216@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