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는' 금융상품의 비밀-AIA생명 뉴원스톱 암보험

내 돈? 80세 전까지 보험사 돈

[일요시사=경제2팀] “가입 후 만기까지 물가가 올라도 나이가 많아져도 보험료는 한 푼도 오르지 않습니다. 낸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는다는 사실. 만기에는 내신 보험료 100% 돌려 받습니다.”

AIA생명이 유명 아나운서를 내세워 광고하고 있는 비갱신형 암보험에 대한 설명이다. ‘손범수 보험’으로 불리는 ‘뉴원스톱 암보험’은 AIA생명의 간판상품이다. 암 발병률 증가로 암 전용 보험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출시돼 더욱 부각됐다. AIA생명의 간판상품 뉴원스톱 암보험을 분석해봤다.

AIA생명은 뉴원스톱 암보험 200만 가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뉴원스톱 암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점과 암 보장 범위가 비교적 넓다는 점이다. 특히 암에 걸리지 않더라도 100% 환급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11년 AIA생명은 뉴원스톱 암보험으로 금융명품대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암에 걸리지 않을 경우 납입을 모두 마쳐도 100% 환급받지 못한다. 80세 이후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해도 화폐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4가지 중 선택

AIA생명의 뉴원스톱 암보험은 4가지로 나뉜다. 소비자는 100% 만기환급형, 50% 만기환급형, 건강관리형, 순수보장형 중에서 고를 수 있다. 만기환급형은 만기에 생존했을 때 납입한 보험료의 50% 혹은 100%를 만기 축하금으로 받는 개념이다. 건강관리형은 5년마다 40~50만원의 건강 관리비를 준다. 순수보장형은 말 그대로 보험료를 내고 만기 후 암보장만 받을 수 있다. 그만큼 다른 유형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광고를 보고 선택하기 때문에 100% 만기환급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100% 만기환급형을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AIA생명은 뉴원스톱 암보험에 대한 암 종류를 크게 3가지로 나눴다. 고액암, 일반암, 소액암이다. 간암, 대장암, 유방암, 생식기암 등 일반암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은 2000만원, 2년 이후 4000만원이 보장된다. 유방암은 가입 90일 이내 진단확정 시 암진단 급여금의 10%만 지급하고 더 이상의 보장금은 없다.

고액암의 경우 2년 미만 2500만원, 2년 이후 5000만원이 지급된다. AIA생명에서 분류하는 고액암은 뇌암, 백혈병, 림프종, 뼈·관절연골 암이다. 고객암 보장은 계약일로부터 90일 다음날부터 받을 수 있다. 나머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등 소액암은 진단확정 시 2년 미만 200만원, 2년 이후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암 보장은 최초 1회만 보장된다. 암이 재발된다 하더라도 보장받지 못한다.

월 납입 보험료는 나이가 많을수록 올라간다.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보험료가 높다.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남성 기준으로 25세는 6만8650원, 30세 8만4650원, 35세 10만8150원, 40세는 14만5100원, 45세 21만900원, 50세 36만7200원이다.

그런데 40세 이상의 남성이 뉴원스톱 암보험에 가입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예컨대 45세 남성이 보험료 21만900원을 20년 동안 납입한다고 하면 총 5061만원을 납입하게 된다. 보장받는 4000만원이 훌쩍 넘는 수준이다. 따라서 AIA생명은 40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이 보험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IA 간판상품 200만 가입 돌파
암보장 탁월하지만 환급형 함정
물가 대비 화폐가치 체크해야

낸 보험료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대해서도 염두할 사항이 있다. 생명보험사는 시간에 따른 화폐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25세의 남성이 20년 동안 원스톱보험료를 총 1647만원을 내고 이 금액을 받으려면 55년 후 80세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1647만원에 대한 55년 화폐가치를 물가상승률 2%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4896만원이 나온다.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손해를 보는 셈이다.


AIA생명은 젊을수록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년 전 100만원이 현재의 100만원에 비해 가치가 떨어졌듯, 50년 후 현재 납입액의 가치는 떨어진다.

또한 20년간의 납입이 끝나도 80세 이전에 받는 금액은 돌려받는 돈이 아닌 보험사에 빌려 쓰는 ‘약관대출’이다. 80세가 되기 전까지는 가입자의 돈이 아닌 보험사 돈이라는 개념 때문이다.

사실상 보험사에서 약관대출을 하려면 높은 이자가 붙는다. 80세 이전까지는 가입자가 20년간 낸 돈 100%를 돌려받을 수 없는 이유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AIA생명의 약관대출 가산 금리는 최고 9.9%다. 100만원을 빌리면 10만원 가량의 금액은 이자로 나가는 셈이다.
 

AIA생명은 가입자들이 20년 납입 후 보장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약관대출을 쓰는 고객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조사에서 지난해 보험사 약관대출 잔액은 49조5000억원에 달했다. 1년 전(46조9000억원)에 비해 2조7000억원(5.7%)이 증가한 것. 약관대출은 보험사 전체 가계대출(84조2000억원)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비중이 높은 편이다. 특히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약관대출 잔액은 지난해 3월말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약관대출의 한도는 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80%까지(변액보험은 50%까지) 가능하다. 보험계약자라면 까다로운 대출심사 없이 ATM(자동화기기)을 통해 손쉽게 ‘급전’을 찾아 쓸 수 있기 때문에 ‘생계형 대출’로 꼽힌다.

예정 암발생률은?

AIA생명은 뉴원스톱 암보험 가입자에게 매달 평균 145억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광고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돈을 미리 계산한 예정 위험보험료보다 보험사가 쓰는 예정 사업비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보험자이용자협회에 따르면 AIA생명이 16년 동안 가입자에게서 받은 약 19조원의 보험금을 기준으로 지급된 보험 지급액은 약 3조원인 반면 영업보험료에서 차감한 예정사업비는 5조6446억원이다. 뉴원스톱 암보험 역시 암 발생률을 계산한 예정 암 보험료보다 보험사의 사업비가가 더 많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영업 노하우 자료’라는 이유로 예정암발생률을 공개하지 않는다. AIA생명 관계자는 “생보사 각사의 노하우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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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