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회군' 안철수의 마지막 승부수

스스로 엎어버린 '무공천 밥상'…'약' 될까? '독' 될까?

[일요시사=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이 기나긴 혼선 끝에 결국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을 철회했다. 이로써 새민련은 지방선거에서 실리를 챙기게 됐지만 줄곧 무공천 입장을 고집해온 안철수 공동대표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른바 '여의도 회군'으로 불리는 무공천 철회로 궁지에 몰리게 된 안 대표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승부수는 과연 무엇일까?

새민련이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을 철회했다.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은 당초 기초선거 무공천을 명분으로 합당에 합의했으나 당 안팎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새민련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 4일 이례적으로 청와대 면회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개인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면담 요청을 거절하자 다음날 기초선거 무공천 여부를 당원투표 및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했다.

위화도 회군
여의도 회군

안 대표의 이번 결정을 두고 '여의도 회군'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빗댄 말이다. 그만큼 안 대표 개인이나 새민련에 있어 지방선거 성패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라는 얘기다.

현재 여야는 새민련의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방침이 전체 지방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분주하다. 이번 결정으로 기초 후보자들을 공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민련의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약속 대 거짓'의 프레임을 스스로 깨버리면서 기초선거는 물론이고 광역단체장 선거에까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 개인면담 신청으로 '명분 쌓기'
당내투표·여론조사 통해 '출구전략' 마련


한편 이번 결정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은 안 대표다. 안 대표는 줄곧 '무공천이 곧 새정치'라며 무공천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 그가 무공천 결정을 철회하면서 당 안팎에선 안 대표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안 대표는 무공천 철회 결정을 발표한 후 이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며 '중도사퇴설'을 일축했지만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과연 안 대표가 지방선거를 끝까지 진두지휘할 수 있겠냐는 의문은 여전하다.

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새민련의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면 무공천을 철회시킨 강경파 쪽에서 안 대표를 흔들려는 움직임을 더욱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당내 기반이 약한 안 대표는 더욱 큰 도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게다가 정치에 입문한 후 중요 고비 때마다 뚜렷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채 번번이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 대표 개인으로선 당내 입지는 물론이고 향후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도 흔들리게 됐다. 안 대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인 신뢰의 이미지도 크게 흠집이 났다는 평가다. 그렇다면 무공천 철회로 궁지에 몰리게 된 안 대표에게 남아있는 승부수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일까?

명분 잃었지만
실리는 없을까?

일각에선 이번 결정이 오히려 안 대표에게 '약'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비록 이번 결정으로 일부 지지층이 실망하긴 했지만 그동안 안 대표를 비판해왔던 당내 강경파들은 안 대표의 결정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얻은 것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공천 이슈 자체가 국민들에게 별로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이슈였던 데다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미 공약을 파기한 만큼 생각보다 큰 타격을 입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이번 결정을 계기로 새민련이 본격적으로 선대위 체제로 전환되면서 내부 갈등은 잦아들고, 안 대표는 리더십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일부에선 안 대표의 중도퇴진설도 들려오지만 대다수의 당 관계자는 오는 7월 재·보선까지는 안 대표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비록 새정치의 명분을 크게 상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체로 그 여파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새민련의 한 관계자는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데 무조건 고집만 부리는 것이 소신이 아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안 대표가 유연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오히려 안 대표를 따르려는 당내 인사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기호2번 부활, 지방선거 승리 이끌까?
광역단체 후보들은 오히려 반발하기도


기초선거 공천을 하게 되면서 공천을 통해 안 대표 측 인사들을 기초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란 분석도 있다. 기초지역을 차지하고 나면 향후 총·대선 등에서 안 대표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물론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승부수는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다. 대표적인 롤모델은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친이계 공천 학살 논란 등이 벌어지며 분당 움직임까지 일면서 박 대통령은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결국 박 대통령은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그해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우뚝 설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안 대표 역시 현재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방선거만 승리로 이끈다면 지금까지의 논란은 순식간에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롤러코스터 탄
안철수 셈법은?

일각에선 이번 무공천 결정 자체가 안 대표 최대의 승부수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설문조사 문항 자체가 '공천을 해야 된다'는 답변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설문조사 문항을 살펴보면 공천이 필요한 이유는 적시한 반면 무공천의 명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적시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균형 잡힌 문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결국 무공천 논란으로 당내 입지가 좁아진 안 대표가 설문조사를 명분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한 것이란 의혹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치 입문 후 롤러코스터와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 대표는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을까?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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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