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는' 금융상품의 비밀-갱신·비갱신형 암보험 전격비교

아프면 갱신형 건강하면 비갱신형

[일요시사=경제2팀] “나이가 많아서 걱정된다고요?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도 보장해드립니다.” “낸 보험료 다 돌려드립니다. 나중에 다 돌려받으면 큰 도움 되겠어요.”

쏟아지는 보험사의 광고를 보면 마치 보험상품이 내 인생을 보호해줄 것만 같다. 그러나 보험 상품 안에는 수많은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상품을 비교해봤다.

인천 부평에 사는 직장인 이모씨는 보험금 인상 안내 문자를 보고 짜증이 솟구쳤다. 5년 전 가입했던 보험 상품이 가입 당시 보다 2배나 올랐기 때문. 이씨는 “가입할 때는 갱신해도 별로 안 오를 것처럼 설명하더니 지금까지 너무 심하게 올렸다”며 “왜 이렇게 올랐냐고 물어보면 매번 물가 때문이라는데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알 수도 없고 완전히 속은 기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건강 따라 달라

갱신형 보험이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보험이 갱신되는 상품이다. 보장기간은 3년, 5년, 10년 등으로 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연장하는 방식이다. 갱신형 보험의 장점은 연장 전까지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 시 질병에 걸린다면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보험사는 보장기간 뒤 물가와 의료수가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소득이 낮지만 추후 소득이 오를 예정이면 갱신형 보험을 고려해볼 만 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오른다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갱신형 상품을 추천하지 않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가입 당시에는 갱신률이 10∼20%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지만 물가를 핑계로 보험료를 2배, 3배로 올려왔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사로 갈아탄다 해도 손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가입상품을 해지한다 해도 이미 사업비를 가져갔기 때문에 손해 볼 게 없다. 하지만 소비자가 받는 해지환급금은 원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른 보험사에 상품을 가입하려 해도 시간이 지난 만큼 나이를 먹고 건강도 악화돼 보험가입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경우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갱신 시 재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년 보험상품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실손 가입자 수는 2009년 685만명에서 시작해 현재 약 300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늘어나는 가입자 수만큼 민간보험에 대한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7년 8614건, 2008년 9301건, 2009년 1만2350건, 2010년 8118건, 2011년 1만2430건 등 해마다 보험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갱신형 보험상품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자동 갱신형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보험료 갱신과 관련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갱신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손해보험사들이 일방적으로 보장내용을 50%까지 축소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2009년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판매 당시에는 보상한도를 1억원이라고 홍보하더니 3년 후 보상한도를 5000만원으로 줄인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들이 부각되자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던 소비자들도 갱신형 상품을 불신하기 시작했다.

갱신형 상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최근에는 비갱신 보험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최근에도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이 영업용 차량 보험료는 10% 인상하고, 업무용 차량은 3%씩 올렸다.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생명보험사들도 보험료를 인상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이 보험료를 10%씩 인상했다. 

비갱신 보험은 처음 가입 시 납입했던 보험료를 끝까지 동일하게 납입하는 방식이다. 보험보장도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갱신형보다는 처음 납입 보험료가 비싸지만 나중에 전체 납입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비갱신형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는 평가다. 또한 비갱신형 보험상품은 보장기간이 80년에서 100년으로 갱신형 상품보다 길다는 장점도 있다.

[갱신형] 처음 보험료 저렴…점점 올라
[비갱신] 납입금 같지만 화폐가치 하락


갱신형 암보험 상품을 주로 판매했던 생보사들은 최근 비갱신형 상품을 출시하거나 갱신형과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현대해상은 계속 받는 암보험, AIA생명은 뉴원스톱 암보험, 흥국화재는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통합보험 등 비갱신형 상품을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비갱신형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갱신형 상품에 대한 불신을 역으로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리부터 과도하게 보험료를 높여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료가 한 푼도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보험료가 비싸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갱신형 상품 보험료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비갱신형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화폐가치가 하락할 경우 20년, 30년 후 받는 보험금이 실질가치보다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험금 따져야

한 보험전문가는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현재 건강상태가 좋고 젊은 사람에게는 비갱신형 상품이 낫다”면서 “반대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간이 짧은 갱신형 상품이 낫다”고 조언했다. 기간 때문이다.

비갱신형 상품은 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리하지만, 갱신형 상품은 연장 전 보장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김 대표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려면 납입기간이 짧은 상품에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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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