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지금> 폭로성 투서와의 전쟁 내막

“불륜에 횡령까지”윗사람 꼬투리 잡기

[일요시사=경제1팀] 재계가 각종 악성 루머에 멍들고 있다. 최근 기업 내부를 중심으로 음해성 투서가 난무하고 있어서다. 특정인을 겨냥한 흠집 내기가 주 내용. ‘…카더라’, ‘…한다더라’와 같이 팩트가 분명하지 않은 의혹 제기가 대부분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조사나 입증이 힘든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A사에 고발성 투서가 날아들었다. 사내 특정 팀(본부)을 겨냥해 작성된 투서에는 ‘용역대금 횡령과 사내 직원간 불륜’ 등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A사는 지난해 관련 분야에서 우수 회사로 선정된 바 있다.

체면 구겨진
‘우수’ 회사 

업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가 정리한 투서는 ▲공공기관 용역 대금 횡령 ▲입찰 서류 위조 ▲직원들에 대한 사기행위 지시 ▲사내 직원간 불륜 등을 포함 총 6개 항목으로 세분화 돼 있다.
제보자는 A사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국제보트쇼 대행사로 활동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적시했다.

제보자는 투서에서 “‘국제보트쇼’의 경우 ‘사업 정산 보고서 작성’이라는 이름으로 인턴 및 사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다”며 “하지만 이 업무의 실제 내용은 세금계산서를 포토샵으로 조작하고 사업과 관련 없는 영수증을 도용해 존재하지 않는 사업비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예를 들어 하청업체에서 2000만원으로 A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5000만원으로 조작해 해당 공공기관에 보고하고 A사에서 3000만원을 횡령하는 식이었다”며 “포토샵을 이용한 숫자 조작은 주로 인턴 및 평사원들에게 지시됐고 영문도 모르는 회사 직원들은 불법행위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경기도 감사실에서 파악돼 조사에 들어갔다고도 주장했다.

제보자는 또 “약 3000만원 상당의 위조세금계산서는 감사팀에 의해 적발됐으나 그 외 억 단위 횡령 건은 다행히도(?) 적발이 되지 않았다”며 “경기국제보트쇼와 관광공사뿐만 아니라 ITU전권회의와 같은 기타 공공사업에서도 용역 대금 횡령이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고 고발했다.

이어 “공공분야 입찰서류로 제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서류인 실적 증명서도 매번 위조해 제출했다”며 “해당 기관을 통해 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에도 귀찮다는 이유로 가짜 도장을 팠고 그 도장 꾸러미를 본부 캐비닛에 보관, 공문서 위조를 빈번하게 해왔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내부 고발 문건에 돌아 골머리
신분 위조·성희롱·비리 등 의혹 봇물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제보자는 2012년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사업 관련 토론회를 주도했을 당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패널섭외에 난항을 겪다 자사 직원들의 신분을 위조해 대리 참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사내 본부장과 팀장의 부적절한 관계, 직원들에 대한 빈번한 폭언과 인격모독 등 민감한 내용의 사내 문제점들도 조목조목 열거했다.

A사의 경우 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과 소비자들을 직접 연결시켜주는 창구 역할을 하는 만큼 무엇보다 도덕성, 공신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진위 여부에 따라 A사를 지난해 우수 회사로 선정한 국내 대표적인 학회 체면도 땅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공금 횡령에
사내 불륜

B사는 사실상 실세 권력에 가까운 사업본부장과 관련된 소문들로 어수선하다. 우선 유부녀인 기획팀장과의 사내불륜설이다. 평판이 매우 안 좋은 기획팀장이 사내에서 힘을 얻고 있는 이유는 배후에 사업본부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두 사람은 과거 사업본부장이 팀장으로 재직 당시부터 불륜 관계였으며 기획팀장은 이로 인해 남편과 이혼까지 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기획팀장은 평소 독단적인 성격으로 끊임없이 타부서와 마찰을 일으키는 등 문제가 많은데다가 팀장 맡은 이후 매출부진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 능력에도 물음표가 찍히는 사람”이라며 “최근에는 디자인팀장과 새로운 불륜관계를 시작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스킨쉽, 은밀한 곳 출입 등의 부주의한 행동이 사내 직원들에게 자주 목격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 문제가 회사 내부에서 제기됐지만 사업본부장의 수습으로 무마됐다는 말도 돌고 있다. 이 외 사업본부장과 기획팀장은 외주나 비용처리 등의 방법으로 공금을 유용, 횡령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B사 내부 사업본부장 반대세력들이 알력다툼을 위해 그에 대한 부정 자료를 소집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B사는 이 외에도 현재 이런 저런 내부 문제들로 시끄러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C사는 팀장급 직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내부 비리 폭로 글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해당 직원은 이 글에서 C사 부사장을 지목해 독단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사내 파벌을 조장하고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직원은 “부사장은 노골적으로 ‘내가 있는 한 외부출신의 승진은 없다’ ‘사장도(임기가 끝나면) 나간다. 나한테 줄 잘서라’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주총시즌·인사철마다 급증하는 루머
‘투서 전문 브로커’까지 개입돼 양산

부사장의 현금상납설과 성추행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금의) 지출명목 허위작성은 일상화된 일”이라며 “일부 부서장들은 업무추진비는 물론 각종 회의비, 야식비까지 개인의 쌈짓돈처럼 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직 여직원에게 직접 전화해 사적인 저녁식사자리에 동참시킨 일도 있었다”고 파행을 폭로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부사장은 C사를 떠났다.
 

D그룹 임원은 자신의 불륜을 제기한 투서가 접수돼 곤혹을 치렀다. 전 직장에서 퇴사한 사유가 사내불륜이라는 소문이 현 직장 내에서 번진 것이다. 여기저기서 제보가 잇따르면서 해당 임원의 사내 입지는 현저하게 좁아진 상태.

회사 관계자는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된 바 없지만 회사 안팎에서 떠돌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일부 여직원들은 이미 소문을 기정사실화해서 상당히 불쾌한 시선으로 임원을 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계에 떠도는 ‘루머와 투서’에 대해 해당 기업들은 “사실무근”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B사 관계자는 “기획팀장이 최근 언론에 노출되는 등 외부 활동을 하고 있어 이런 뒷말까지 나오게 된 것 같다”며 “루머가 사실이라면 회사 내부에서 크게 문제가 됐을 일인데 전혀 그런 바 없다”고 일축했다.

D사 관계자는 “인사철을 앞두고 거래처에 투서가 먼저 접수됐던 것”이라며 “그간 접수된 투서가 대부분 상대방 헐뜯기에 그쳤던 점으로 미뤄 이 역시 특정인 흠집 내기 차원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음해성 루머
약인가 독인가

기업에 떠도는 투서는 대부분 음해성으로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주총시즌이나 인사철에 몰리는 투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

감찰계 핵심 관계자는 “투서가 거의 매일 들어오지만 주총이나 인사철이 되면 건수도 많아진다”면서 “익명 투서는 무시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경우는 참고 자료 정도로 갖고 있다”고 털어놨다. 대부분 기관에서는 익명 투서는 참고용으로, 실명은 조사 후 회신하는 방식으로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다.

최근에는 이 점을 이용해 전문 브로커들까지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브로커들이 치밀하게 음해성 투서를 기획하고 작성해 사정반이나 수사기관이 나설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남은 것은 다수의 상처뿐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문제점 개선을 위한 투서문화는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각종 이해관계에 따른 감정적 고소고발은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양산해 사회를 좀먹는 병폐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대학 교수는 증가하는 기업 내 투서에 대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인터넷의 확산이 갖가지 부작용도 일으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긍정적인 것처럼 내부고발자도 불투명한 사회의 제도와 법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 노조 관계자는 “민주주의는 절차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국내 기업들의 경영 형태는 아직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계속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근거 없는 진정과 투서 남발로 사법기관의 내사와 수사가 진행돼 행정력 낭비와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심각하다”며 “이해관계에 따른 무분별한 진정과 투서는 지역의 분열만 조장할 뿐이다”라고 호소했다.

재계 관계자는 “인사철 루머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유독 ‘카더라’가 난무하는 것 같다”며 “일부 맞는 얘기도 있지만 대부분이 개연성에 근거를 둔 것이고, 설사 맞더라도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건 기업이나 당사자 모두에게 해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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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