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불복 난방비' 옥수동 아파트의 비밀

벤츠 타는 동대표 난방비 ‘0원’

[일요시사=사회팀] 서울 옥수동의 A아파트가 난방비 논란에 휩싸였다. 비정상적인 난방비 부과 때문이다. 한 겨울, 아껴 쓴 집은 80만원, 적당히 쓴 집은 0원이 나왔다. 이런 사례는 한둘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 아파트 난방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었다. 난방 시스템의 맹점을 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 옥수동에 위치한 A아파트 9개 동에는 총 536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겨울 536세대 중 410세대는 난방비가 0원에서 9만원에 불과했다. 42평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난방비였던 것. 벌벌 떨며 아껴 쓴 집은 80만원, 따뜻하게 난방한 집은 0원이 나왔다. 아파트 주민들은 분개했고 주민들의 난방비를 수소문하고 관리소 측에 항의했다.

난방비 미스터리

특히 주민 김씨는 A아파트 난방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사실 이 문제는 2년 넘게 개선되지 않았다. 그래서 김씨 등 주민들은 지난해 서울시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감사에 나서 A아파트의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의 동절기 27개월분 난방비를 조사했다. 서울시 감사 결과 세대 난방비가 ‘0원’으로 측정된 건수가 무려 300건으로 드러났다. 세대 난방비가 9만원 이하인 건수도 2398건으로 나타났다.

A아파트 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A아파트는 중앙난방 특성상 난방불균형이 불가피하다. 관리소 관계자는 “중앙난방식이기 때문에 난방비 부과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로 지난 2012년에는 계량기를 전부 교체했었다. 과거부터 문제가 끊이지 않았지만 계량기 자체의 문제라 쉽게 개선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 등 주민들은 단순히 ‘0원’이라는 수치에 분개한 게 아니었다. 난방비가 적게 나온 세대의 특성에 주목했다. 53페이지 분량의 서울시 감사결과를 보니 특정 세대의 난방비가 눈에 띄게 적었던 것이다. 이들 중에는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몇몇 아파트 임원은 서울시 감사에 따른 분란을 잠재우기 위해 고급술을 돌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난방비 '0원'이 나온 한 가구는 “난방비 ‘0원’이 나온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0원’이 나올 경우 아파트 관리소에서 직접 점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 김씨 등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집단소송을 위해 20명 가량이 힘을 합쳐 소송비용을 마련한 상태다.


김씨는 관리소 측이 국토부에 제출한 민원 내용 중 ‘다른 세대의 난방 사용량 자료를 취득한 일부 주민이 다른 세대에게 왜 하나도 사용 안했느냐는 등을 따져 물을 때의 정당성 여부는?’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자료를 줄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

관리소 측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세대별 내역을 마음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또 김씨는 관리소 측에 다른 세대의 난방 사용량 자료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관리소 측은 국토부로부터 수신한 공문 한 장만 내밀었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관리소 측은 서울시 난방비 관련 실태조사에 따른 사유 규명을 요청했다. 세대난방비가 0원 및 9만원 이하 부과세대에 대해 그 사유를 규명하여 제출하라는 성동구청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0원’이 나온 가구의 난방비 실태조사 사유서 제출은 여전히 완료되지 않았다.

비정상적인 요금 덤터기 논란…주민 간 대립
[80만원 vs 1만원] 시스템, 구조적 문제 원인

이후 관리소 측은 개별난방을 추진했다. 관리소 측은 “중앙난방식 계량기 부과가 문제가 있으니 평형별 부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개별난방으로 바꾸기 위해 주민투표를 진행했지만 61.2%만이 개별난방을 찬성했다. 80%가 넘어야 아파트 관리 규약이 개정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난방으로 전환할 경우 최소 2~3억원이 절약된다. A아파트는 개별난방을 두고 3월 중 재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별난방 찬성률이 80%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파트 기득권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의든 타의든 난방비가 적게 나왔던 세대에게 개별난방은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는 것.

성동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다른 아파트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다. 계량기를 안 쓰는 아파트가 더 많다”며 “아파트 관리 규약을 따라 평형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배터리 수명이 다 되거나 열량계를 조작하면 검침이 안 되기 때문에 ‘난방비 0원 세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계량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로 교체할 수도 없다. 관리 책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다”고 덧붙였다.

계량기 방식으로 난방비를 부과하는 것은 아파트의 치명적인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미 난방비 부과 기준에 구멍이 뚫린 상태다. 공동주택관리주체는 매월 난방계량기 검침과정에서 난방계량기(배터리 포함)의 봉인 훼손 또는 고장 여부를 점검하여 장기간 난방비가 부적정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각 세대 주방 밑에 있는 계량기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계량기는 누구나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맹점이 있다. 심지어 인터넷엔 ‘난방비를 0원으로 만드는 법’이라는 글도 올라온다.

지식경제부는 2012년 7월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을 개정해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는 난방계량기의 설치완료 후 입주자의 임의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량부, 감온부, 연산부함 및 신호전송선 연결부에는 봉인하고 배터리 교환부위에는 봉인 또는 봉인스티커를 붙인다.

그러나 말만 봉인이다. 입주자가 봉인을 고의적으로 뜯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작한 것이 적발된다 해도 별 수 없다. 그저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개정된 준칙이 실제 각 아파트 관리규약에 반영돼 계량기가 공용재산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온적인 태도

난방비 문제는 A아파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앙난방식이라면 계량기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계량기가 고장 난 가구가 덜 낸 난방비는 공용으로 처리돼 단지 전체 가구가 균일하게 나눠 부담하게 되는데, 정상적 계량기가 작동하는 가구는 내야 할 난방비보다 더 부담하게 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해 말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외부 계량기를 표본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20%가 고장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중앙난방식 아파트는 총 300만 가구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강화되는 ‘아파트 비리’ 처벌 보니…

최근 아파트 단지의 동대표 선출 및 자치 관리 사업 등에서 비리가 불거지는 사례가 많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이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23일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 주택법을 개정했다.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6월25일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용역을 둘러싼 뒷돈 수수 등의 비리에 대한 입주민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용역 계약서의 아파트 누리집·게시판 공개가 의무화 ▲아파트 동대표 선출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 예방을 위해 전자투표제가 시행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부정한 재물 취득자 등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아파트 관리 비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입주민 10분의 3 이상의 요청 또는 지자체 필요에 의해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매년 외부 전문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돼 관리비 내역 등의 상시 감시체계가 마련된다. 또 아파트 관리업체, 공사·용역업체 선정을 둘러싼 비리 차단을 위해 전자입찰제 의무화가 시행 관리비 공개 누리집인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또는 조달청 입찰시스템으로 전자입찰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주민 누구나 아파트 관리 분쟁이나 비리 등에 관해 쉽게 문의하고 상담할 수 있는 콜센터인 ‘아파트관리 지원센터’가 4월 주택관리공단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공사·용역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도 가능하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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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