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스토리> 로또 1등남 '쪽박찬' 사연

"쓰다 보니 10억도 쓸게 없더라"

[일요시사=사회팀] 스물여섯, 젊은 나이에 로또에 당첨된 황모씨. 외제차를 타고, 애인과 동거할 집을 사는 등 호화로운 삶을 누리던 황씨는 불과 20개월 만에 모든 돈을 탕진하고 범법자가 됐다. 이제는 30대가 된 황씨. 붙잡힌 그의 지갑에선 로또복권이 나왔다. 하지만 요행은 그를 두 번 찾아오지 않았다.

무직인 황모(34)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다. 1억30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상습 절취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황씨는 1개월마다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새로 뽑으며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운 좋은 사나이

오피스텔과 모텔 등을 근거지로 하여 은신하고 있던 황씨. 그는 만나는 사람에게 문신을 내보이며 조직폭력배 행세를 했다. 또 조직폭력배를 빙자하여 뺏은 휴대폰은 장물범에게 팔아 도피자금을 마련했다. 황씨의 범죄행각은 수배 중에도 계속됐다.

그러나 황씨의 도피행각은 3개월 만에 끝을 맺었다. 황씨의 이동경로를 끈질기게 추적한 경찰이 그를 붙잡은 것이다. 지난 5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위반 혐의로 황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황씨의 지갑에선 로또복권과 스포츠토토 등 복권 10여장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황씨는 도피생활 중에도 로또 당첨의 꿈을 버리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로 황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나이였다.


지난 2005년 7월 황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경남 일대를 전전하던 중 복권가게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로또복권을 구입했다. 그런데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행운이 황씨에게 찾아왔다. 6개 숫자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것이다. 당첨금액은 17억여원, 이중 세금을 제외한 14억여원이 황씨의 몫으로 계좌에 입금됐다.

스물여섯이라는 젊은 나이, 더구나 미혼이었던 황씨는 갑자기 굴러온 횡재를 주체하지 못했다. 성실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황씨. 그에게 로또 당첨은 결국 악재가 됐다.

처음 황씨는 외제승용차를 뽑고, 애인과 동거할 집을 마련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이 과정에서 수억원을 들여 호프집까지 열었지만 영업이 부진해 곧 문을 닫았다고 한다.

황씨는 남은 돈을 싸들고 강원랜드로 갔다. 한탕 크게 벌 생각으로 도박을 했지만 하루 동안 수억원을 날렸다. 평정심을 잃은 황씨는 노래방이나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여자를 상대로 돈을 흥청망청 뿌렸다. 황씨가 받은 당첨금은 2007년 4월께 바닥을 드러냈다. 당첨으로부터 탕진까지 불과 20개월 만의 일이다. 경찰 조사에서 황씨는 "돈을 수억원씩 잃다 보니 14억원이 쓸 게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이 다 떨어진 황씨는 2010년 4월 무렵부터 내리막을 걸었다. 절도와 사기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와 복역을 반복한 것.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서 사기 혐의로 피소되는가 하면 금품을 훔치다가 적발돼 철창신세를 지기도 했다. 이렇듯 2차례 수감된 황씨지만 출소 후에도 그의 못된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2일 오후 5시께 진주시 한 휴대폰 할인매장을 찾은 황씨는 최신 스마트폰 2대를 구매하는 척하며 종업원에게 접근했다. 이어 "건너편에 내 사무실이 있는데 계약서와 스마트폰을 들고 그쪽으로 가자"며 종업원을 밖으로 유인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스마트폰을 가지고 도망쳤다. 이때 황씨가 훔친 스마트폰 2대의 시가는 300만원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또 황씨는 같은해 12월20일 진주시 한 등산복 매장에서 "내가 점장과 친구인데 잠시 통화를 하겠다"고 한 뒤 종업원(20)의 휴대전화를 빌려 도망치는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절취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황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영남지역 휴대전화 할인매장, 식당, 의류매장 등지에서 모두 135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절취한 스마트폰은 대당 15만∼100만원 사이에 거래됐다. 황씨는 이렇게 챙긴 돈 대부분을 복권 구매에 사용했다고 한다. 황씨는 경찰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로또 당첨금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픈 기억인데 이야기하지 마라. 우울증 때문에 약까지 먹는다"며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거듭된 추궁이 이어지자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로또 때문에 수배됐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한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첨금 17억원 20개월 만에 탕진
돈 떨어지자 사기·절도로 철창행

로또 1등 당첨자의 수난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7월에는 광주 한 목욕탕 안에서 A(43)씨가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그는 2007년 초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18억여원을 수령했다가 4년도 못 가서 받은 당첨금 모두를 탕진했다.

최초 A씨는 당첨금으로 사업에 도전했으나 실패했고,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등 벼랑 끝에 몰렸다. 빚더미에 오른 A씨는 가족과 분가해 홀로 지내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비슷한 시기 인천에서는 자신 몰래 로또 당첨금을 인출한 부인을 때린 혐의로 B(42)씨가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B씨는 2011년 10월 말 로또 1등에 당첨된 후 당첨금으로 19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황씨의 경우처럼 불과 1년여 만에 당첨금을 모두 썼다. 이후 B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며 자살을 종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도박·유흥에 빠져

지난해에는 로또 1등을 꿈꾸던 C(32·여)씨가 당첨을 위해 시댁에 불을 지르는 황당한 사고가 일어났다. C씨는 '로또가 되려면 아는 사람 집에 불을 질러야 한다'는 미신을 믿고 시댁에 불을 지른 뒤 곧장 로또를 구입했다. 하지만 6개의 숫자는 끝내 C씨를 외면했다.

814만5000분의 1. 벼락을 맞을 확률이지만 황씨는 또 한 번 로또 1등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고 한다. 그러나 요행은 그를 두 번 찾지 않았다. 안 되느니 못한 대박의 꿈은 씁쓸한 쪽박으로 끝을 맺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최고 로또명당 어디?
1등만 무려 20번…주말 1만명 북적

서울 지하철 마들역에서 노원역 방면으로 400M를 걸어가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로또명당이 있다. 1등만 무려 20번이 당첨된 이 가게는 주말이면 대박을 쫓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이 로또명당에는 주말 기준 약 1만명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래 이 로또명당은 편의점이었지만 마니아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뒤 지금은 '복권 판매 전문점(?)'으로 변신했다. 2002년부터 지금껏 해당 가게는 전국 로또복권 판매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가게 주인은 로또를 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로또 1등은 못해도 판매 1등을 했으니 그걸로 된 것"이라며 머쓱해했다.

기자가 찾은 명당은 가게 앞 횡단보도까지 사람이 몰려 긴 행렬을 이루고 있었다. 최고 당첨액은 106억원(394회), 최소 당첨액은 4억원(546회), 평균 당첨액은 29억여원이라고 알려졌다. 로또를 구입한 한 시민은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만큼 당첨 확률도 높아지는 것 아니겠냐"며 "로또를 사기 위해 타지에서 올라온 사람도 꽤 많다"고 말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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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