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야구선수 A ‘섹스사진’ 파문

"원나잇 여성들 나체사진 모았다"

[일요시사=사회팀] 롯데 자이언츠 소속 야구선수 A씨가 모 여성과 성관계 하는 사진이 유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선수는 앞서 전 여자친구와 폭행 사건에 휘말리며 구설에 올랐던 인물. 당시 지적됐던 문란한 사생활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개막시즌을 앞둔 야구팬들을 씁쓸하게 하고 있다. 

지난 12일 롯데 자이언츠 소속 야구선수 A씨의 페이스북에는 눈을 의심케 하는 사진 두 장이 게재됐다. ‘모텔 하룻밤’이라는 제목과 함께 공개된 사진은 남녀가 성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이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알몸의 남녀가 침대에서 성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포착돼 있다. 두 남녀는 엎드리거나 누운 채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으며, 여성은 카메라를 손가락으로 가르키면서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되기도 했다.

문란한 사생활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진 속 남성이 A씨와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본 사진은 페이스북에 올라 온 후 즉각 삭제됐으나 이를 캡처한 네티즌들로 인해 여기저기에 확산된 상태.

또 A씨의 지인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이용자의 대화 내용도 함께 퍼지고 있다. 해당 글에는 사진 속 여성이 A씨의 페이스북을 해킹해 성관계 사진을 올린 것이라는 주장이 담겨있다.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침대에 누운 여성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점으로 미뤄 여성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직접 찍은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해당 사진이 어떻게 게재됐는지에 대해서는 ‘A씨가 실수로 자동 업로드 기능을 설정해 벌어졌다’ ‘누군가 악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해킹했다’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하지만 구체적인 정황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A씨가 그간 문란하고 폭력적인 사생활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바 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지난 2월 17일 [<단독> 롯데 야구선수 A씨 문란한 사생활 ‘진실공방’] 제하의 기사를 통해 A씨와 전 여자친구 B씨와의 폭행 고소 내용을 자세히 다룬 바 있다.

당시 B씨 측은 A씨의 문란한 사생활을 지적하고 나섰다. B씨 측은 “같이 있을 때 A씨의 스마트폰에 커플 알림이 울리기도 하고, 심지어 A씨의 태블릿 PC에는 의문의 여성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로 야구도구를 착용하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고 했다”며 “그때마다 A씨는 예전에 연락했던 여자가 커플 알림을 보내오는 것이고, B씨를 만나기 전 하룻밤을 보낸 여자가 찍어둔 사진을 삭제했는지 알았는데 남아 있었다는 등의 변명으로 상황을 넘겼다”고 말했다. 

B씨 측은 군복무 중이던 A씨가 구단으로 복귀할 무렵부터 더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B씨 측은 “알고 보니 A씨가 양다리였더라”며 “B씨를 만나기 전부터 사귀던 여자가 있었고, A씨가 원정을 가면 하루는 B씨가 가서 만나고 오고, 다음 날에는 같은 방에서 다른 여자가 와서 자고 가는 식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모텔 성관계 사진 SNS 유포 ‘인터넷 발칵’
과거 복잡한 여자관계…합의하자마자 또?

또 “그때 즈음 그동안 B씨에게 저녁에 잔다고 거짓말을 한 뒤 몰래나가 다른 여자랑 데이트를 하고 새벽에 들어오는 등의 거짓말이 모두 들통 났다”고 덧붙였다.


A씨의 파렴치한 행동은 실체가 드러난 이후 한층 더 과감해 졌다고 한다.

B씨 측은 “당당하게 용돈이 없다며 B씨에게 ‘돈 좀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점점 다툴 때마다 욕설도 심해지고 여자문제는 바람 잘 날 없었다”며 “술만 먹으면 연락 두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생활이 반복되던 중 B씨에게 잠수를 타고 룸살롱에 가서 2차를 갔다 내려오는 과정에서 B씨와 마주쳤던 상황에서도 되레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날렸다”고 말했다.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다.
 

A씨가 과거 3년간 만났던 여성과 B씨 몰래 만나 모텔에서 자고 들어온 사실을 B씨가 알게 됐고, 서로 감정이 격해져 싸움을 하던 중 A씨는 B씨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함께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폭행까지 하고만 것이다. B씨는 결국 폭행 당시 몸에 남은 상처를 찍은 증거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고 A씨를 상해죄로 고소했다.

B씨 측은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A씨 동료 선수의 소개로 A씨와 1년 정도 만났지만, 남은 것은 여자로서의 상처와 억울함 뿐”이라고 털어놨다.

두 사람은 이후 원만한 합의 끝에 서로의 길을 가기로 했고,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의 여자 문제가 또다시 붉어지자 구단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롯데 자이언츠 구단 관계자는 “(당시 폭행 사건은)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 합의를 했던 사항”이라며 “그 이후 시점에 이런 일이 생겨서 A씨와 B씨도 서로 난감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성관계 사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A씨가 직접 올린 것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며 “해킹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속 남성이 A씨가 맞냐는 질문에는 “거의 그렇지 않겠습니까”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구 개막을 앞둔 팬들은 A씨의 잇단 논란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야구팬은 “A씨가 KBO를 대표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본인이 자의로 올렸든 누군가가 욕보이려고 올렸든 사생활이 문란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며 “여자는 적당히 좋아하고 본업에 충실할 필요가 있겠다”고 지적했다.

A씨 “나 맞다”

또 다른 야구팬은 “종종 여자문제가 야구계를 휩쓰는데 선수라는 인기를 이용해 이런 일들이 반복 되는 현실이 씁쓸하다”며 “공인으로서 좀 더 체계적인 사생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한 선수 때문에 시즌 개막을 앞두고 전체 선수들의 사기까지 흐릴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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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