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FC 허위문서 작성 <논란>

관계자 “겨우 두 건뿐인데…” 위풍당당

흥국생명 보험설계사가 허위정보로 고객과의 보험계약을 성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던 흥국생명은 보험설계사의 허위정보 제공을 뒷받침할 문서가 공개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흥국생명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보험사의 직원 관리 태만이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흥국생명은 경우의 수가 적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부산에 사는 윤모씨는 지난해 2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흥국생명 본사라고 소속을 밝힌 보험설계사 김모씨의 전화였다. 김씨는 고객에게 “지난 1년간 건강보험 납입을 충실히 해 본사 VIP 고객이 되셨기에 우선 혜택을 드리고자 연락했다”며 신규보험에 대한 설명을 늘어놨다. 그가 윤씨에게 소개한 상품은 흥국생명의 프리미엄 인덱스 연금보험.

FC·회사 모두 ‘모르쇠’

윤씨는 “당시 보험설계사는 최저 10%에서 최고 33%까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펀드라고 소개했다”며 “‘위험 요소가 전혀 없어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원금보장형인 만큼 꼭 가입해야 한다. 3년만 납입하면 이후에는 원하는 날짜에 납입금을 뺄 수 있다’고 강조해 가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1년 반 뒤인 지난 8월 윤씨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이 거짓임을 확인했다.

보험설계사 고객에게 ‘본사 VIP 담당자’라고 속여 계약
‘원금보장’ 허위문서까지 작성…지점·FC 끝까지 ‘모르쇠’


꼬리는 윤씨가 신청하지도 않은 보험의 수익률 산정 기준이 3%에서 1.5%로 변경됐다는 통보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회사에 확인 전화를 하면서 발각됐다. 윤씨는 그제야 수익률 산정 기준이 납입 1년 이후 6개월 단위로 개인이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을시 주가연동이율 적용 기준이 공시율로 변경될 수 있음을 통보받았다.

윤씨는 약관 변경 등에 대해 사전에 공지 받지 못했다며 억울해 했지만 흥국생명은 우편물 발송과 함께 SMS 통보를 했다고 반박했다. 윤씨를 더욱 억울하게 만든 것은 해당 보험이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윤씨는 “나는 원금은 보장되고 3년만 넣으면 수익률도 크다는 설명에 해당 상품을 단기간 재테크 개념으로 든 것”이라며 “그러나 흥국생명에선 ‘보험회사에 그런 상품이 어딨냐’며 오히려 나를 보고 황당해 했다”고 전했다.

확인 결과 흥국생명의 프리미엄 인덱스 연금보험은 실적배당형으로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 생존연금 및 해약환급금이 매일 변동되는 상품이었다. 주의할 점은 해당 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펀드로 투입돼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및 특약보험료 등을 차감한 보험료가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운용된다는 사실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사업료가 빠진 뒤 남은 금액이 운용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원금보장이 가능한 상품은 아니다”라며 “만약 보험설계사가 원금손실이 전혀 없는 보험이라고 설명했다면 이는 분명히 의도적이거나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씨는 본사 VIP 고객상담실 소속이라던 보험설계사가 사실은 서울에 위치한 M지점의 한 직원이었던 점도 확인했다. 화가 난 윤씨는 사기보험을 주장하며 즉시 원금 반납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점장과 보험설계사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흥국생명에도 지난 8월 이후 6차례에 걸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윤씨에게 돌아온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보험설계사가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과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점을 들어 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흥국생명은 이 같은 입장을 선회해 윤씨에게 원금 회수를 약속했다. 윤씨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한 장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탓이다.

앞서 윤씨는 지난 9월 금융위에 민원을 청구하면서 흥국생명이 발송한 안내장 한 장을 첨부했다. 안내장에는 보험에 대해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원금은 1원 한 푼 손해 보지 않게끔 원금보장 된다’는 등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안내장 오른쪽 아래에는 ‘흥국생명본사 VIP 고객지원실’이라는 출처까지 적혀 있었다.

윤씨는 “해당 문건은 보험 가입 당시 흥국생명으로부터 약관과 함께 받은 안내장”이라며 “이는 흥국생명이 허위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분명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은 본사에서 작성한 문서는 아니라고 밝혔다. 흥국생명 한 관계자는 “우선 흥국생명에는 VIP 고객지원실이란 곳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서에 회사의 로고 및 심볼 등이 없는 점 등을 보더라도 본사가 발행한 문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씨는 “본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결국 보험설계사인 김씨 또는 M지점이 자체적으로 허위 문건을 제작해 고객을 우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원금보장 문서도 허위(?)

흥국생명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서 내용으로 봐서 설계사 등 전문가가 작성했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디까지나 심증일 뿐”이라며 “현재까지 보험설계사와 지점장은 문서 자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회사 내부에서도 물증 확보 등을 위한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며 고객에 대해서는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해 원금보장을 약속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씨는 보험설계사의 허위정보 제공에 의해 피해를 입은 고객이 비단 자신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씨는 “보험설계사가 나 한 사람을 위해 문서를 허위로 작성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업계 전반의 문제일 수 있는 만큼 공정위를 통해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해 책임자인 흥국생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흥국생명 한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지난달 8일 원주에서도 흥국생명 한 보험설계사의 허위 문서 작성이 논란이 돼 결국 고소 처벌된 사건이 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한 불완전계약으로 고객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회사 측의 직원 관리 부재가 원인”이라며 “일부 회사는 단순히 보험설계사의 잘못으로 문제를 덮어두기 일쑤지만 보험이란 신용을 파는 것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내부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작 흥국생명은 일각의 쓴소리에 대해 “겨우 두 건 뿐인데 일을 너무 크게 보는 것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흥국생명 한 관계자는 “설마 회사가 보험설계사들을 상대로 허위정보 제공을 지시했겠느냐”며 “이번 일은 일부 보험설계사들의 문제로 극히 일부의 일인 만큼 확대 해석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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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