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인터뷰>정의화 한나라당 세종시특위위원장

“세종시 모든 문제 심층 파악하겠다”

한나라당이 세종시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세종시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부의 수정안이 나오는 시점까지 여론을 수렴, 원내대표단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특위위원장은 정의화 의원이 맡았다. 4선 중진인 정 위원장은 친이계이기는 하지만 친박계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화합형 인사다. 때문에 특위가 세종시 문제에 대한 여론 청취와 더불어 세종시와 관련한 당내 친이·친박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도 주목받고 있다.

정의화 의원이 무거운 짐을 졌다. 세종시를 원안으로 갈지, 보완할지 등에 대해 전제를 갖지 않고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은 것. 정 의원은 “국민여론을 철저히 수렴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세종시 문제는 ‘한나라당의 역량을 시험하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운 자리인데 당 세종시특위 위원장을 맡은 소감과 각오를 듣고 싶다.
▲ 세종시 문제가 정치·사회적 현안으로 급부상한 만큼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으로서 이 문제를 공론의 장에 올려 발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세종시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철저히 수렴해서 당과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 세종시특위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 세종시 원안만으로도 당초 계획했던 대로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으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원안 경우 만에 하나 효율성이나 자족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지,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면 어떤 대안이 바람직한지 등 현재 불거진 모든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시 문제에 대한 해법이 반드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공주·연기를 비롯해 충청도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철저히 파악해 충청도민의 자존심과 미래가 보장되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자 한다. 건설적이고 발전적 해법을 조속히 모색해 당내 화합과 단결을 이루는 것도 특위의 역할 중 하나다.

- 정례회의나 세종시 방문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것으로 안다. 향후 활동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나.
▲ 매주 화요일 오전 정례회의를 하기로 했고, 빠른 시일 내에 공주·연기 등 충정도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필요에 따라선 2차, 3차 방문도 하고, 현지 주민뿐 아니라 충청도 거점 지역 순회 간담회와 타지에 사는 충청향우회 의견도 수렴할 생각이다.

- 총리실 산하 세종시 실무기획단과 정부지원협의회, 민관합동위원회의 등이 출범하면서 당의 세종시특위는 출범과 동시에 ‘무용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민관합동위원회’는 정부에서 만든 위원회이고, ‘세종시특별위원회’는 한나라당에서 만든 위원회로 여론수렴 작업을 다양한 루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관합동위원회’와 별도로 접촉할 생각은 없으며,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어떤지를 체크해 볼 것이다.

- 세종시 문제와 관련, 친이계와 친박계가 의견 충돌을 겪었다. 당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13명의 위원 중 친박계는 안홍준·이계진·주성영 의원 등 3명에 불과하다. ‘반쪽짜리 특위’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
▲ 특위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이미 능력이 검증된 당직자들을 모셨다. 친박계로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친박계를 대표하는 분들이라 생각하기에 반쪽짜리라고 생각지 않는다.
- 정 위원장은 친이계이면서도 친박계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계파 간 의견차를 어떤 식으로 조율할 생각인가.
▲ 현재 당은 정몽준 대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무엇보다 나는 애초부터 친이, 친박 등 계파를 가르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동안 우리 위원들이 당직을 맡아 해온 것처럼 오직 국가발전과 국민이익을 위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써 잘 뒷받침할 생각이다.
 
- 개인적으로는 세종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 기자회견을 통해 특위는 반드시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거나, 수정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등 어떤 예단이나 전제를 갖고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위원장인 내가 개인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 특위 위원장을 맡았을 뿐 아니라 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최고위원 활동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 지금 우리 한나라당에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당내 화합이다. 국민들은 ‘계파싸움 하지 말고 제발 뭉치라’고 하고 있다. 지난 4·29, 10·28 재보선 결과가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당내 화합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난 20여 년간 동서화합에 주력해 온 정의화가 당의 화합에 앞장서겠다. 화합의 특장을 살려 당내 갈등을 치유하고, 당을 하나로 묶어 내겠다.


- 그렇다면 당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 소통이다. 하나가 되기 위해선 우리끼리의 소통이 첫 번째 관건이다. 당의 언로가 막히면 도그마, 즉 독단에 빠지기 쉽다. 내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동료 의원, 당원, 국민들의 이야기를 귀 담아 듣는 Great Listener, 위대한 경청자가 될 것이다.
소통을 위해 원내 의원들뿐 아니라 당세가 열악한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호남, 충청권의 98명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당원들의 애로를 듣고 해결하는 데 앞장설 생각이다. 아울러 당정청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가교역도 마다하지 않겠다.
 
-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다. 그중 내년 원내대표 재도전설과 부산시장 출마설에 눈에 띄는데.
▲ 대한민국 제1의 무역항으로 활력이 넘치던 부산이 최근 침체상태를 면치 못하자 정치적으로 능력이 검증된 내 리더십이 부산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년 시장선거에 나서라는 주변의 권고가 잇따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알다시피 당의 최고위원으로 추대됐고, 여기다 국가적 현안으로 급부상한 세종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책도 맡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원내대표 재도전, 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내게 당과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한 뒤 천천히 출마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정의화는 누구?
▲1948년 출생
▲1995년 인제대 의학박사
▲2002년 한국해양대 명예박사
▲15·16·17·18대 국회의원
▲2004년 한나라당 지역화합특별위 위원장
▲2005년 한·폴란드의원친선협회장
▲2006년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장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직능정책본부장
▲2007년 남북의료협력재단 이사장
▲2007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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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