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마약을 만들어 인터넷에서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0일 가짜 마약을 만들어 판매한 A(32)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A씨로부터 이를 구입한 B(28)씨 등 49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미국에서 관리하는 서버를 이용해 불법광고 사이트를 개설한 뒤 마약류인 ‘GHB’, 일명 ‘물뽕’을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게재해 7000만원 상당의 가짜 물뽕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물뽕에서는 GHB 성분 없이 마취제와 비아그라 성분만이 검출됐다. 경찰은 중국에 거주하는 공범 C(35)씨를 체포하기 위해 중국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