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전문가 윤재호와 함께 알아보는 <부동산경매 필수상식15>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각종 재테크 정보들이 떠돌고 있는 요즘, 각종 주식, 세(稅)테크, 적립식 펀드, 부동산 경매 등이 새로운 투자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중 부동산경매(이하 경매)가 대중화되면서 일반인들도 손쉽게 참여해 투자 및 내 집 마련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윤재호 박사와 함께 경매 상식을 배워보자.

◈ 임금우선변제권
근로기준법 37조 규정에 의해 임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돼야 한다. 단 예외조항으로 최종 3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은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종전에 3년분 퇴직금 우선변제 관련 규정은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2005년 1월27일부로 삭제됐다.

◈ 임대차관계 조사서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계약일자, 계약기간, 점유개시일, 보증금의 액수, 전입일자, 확정일자, 점유의 권원 등을 보다 상세히 집행관이 현장 확인, 색인부 열람 등을 통해 작성한 문서로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해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게 된다.

◈ 임차권등기 명령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사 혹은 주민등록을 전출 시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가 종료되면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었던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로 경매 신청에 채무명의를 요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틀어서 강제경매에 대응해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가 있다.

◈ 입금증명서
기간입찰의 매수신청 보증방법으로서 해당법원에 개설된 법원보관금 계좌에 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한 후 발급받은 보관금납부필통지서를 첨부하는 양식으로 사건번호, 매각기일 및 납부자 성명, 날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경매계 사무실 및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다.


◈ 입찰
집행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 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다. 입찰은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비공개로 적어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전국 법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입찰기간
기일입찰과는 달리 입찰기간을 정해 지역적, 시간적인 구애 없이 보다 많은 사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기간입찰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 입찰기일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실행하는 날로 입찰 시각, 입찰 장소 등과 함께 입찰기일 14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 입찰보증금
경매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매각절차가 종결된 후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 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청인에게는 즉시 매수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고 만일 최고가 매수인이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 보증금을 몰수해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며 이후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해 낙찰허가 여부의 결정 및 대금납부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역시 몰수해 배당할 금액에 포함해 배당하게 된다.

◈ 입찰의 무효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입찰표상의 금액의 기재를 수정한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동일사건에 입찰자이면서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된 경우 ▲동일문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자격증명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한 장의 입찰표에 여러 개의 사건번호나 물건번호를 기재한 경우 ▲채무자,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이나 매각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또는 재매각 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이 응찰한 경우 ▲입찰가격이 최저매각가격 미만인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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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