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 빠진' 청주 여고생 실종 전모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2.24 1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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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수사 하는데 "제보도 없다"

[일요시사=사회팀] 친구를 만나러 간다던 한 여고생의 행방이 한 달 가까이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실종자 수색을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 수사는 왜 미궁에 빠진 것일까. 그리고 이양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지난 1월29일 청주 상당구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고등학생 이모(18)양이 사라졌다. 갈색 무스탕과 검정색 스키니 바지, 남색 계통의 컨버스운동화를 착용한 이양은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같은 날 오후 12시께 집을 나섰다. 그러나 이양은 다음날이 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30일 오후 9시30분께 이양의 가족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속 타는 경찰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이양이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곧장 강력 2개 팀으로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후 타격대까지 동원하며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 나섰다. 이양의 흔적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다.

이양은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취업준비를 위해 청주의 한 고시텔에서 생활했다. 그런데 이양이 실종된 당일 해당 고시텔 인근 CCTV에 이양의 모습이 찍혔다. 녹화 시간은 29일 오후 1시께, 집을 나선 이양의 행적은 이날 처음으로 확인됐다.

최초 경찰은 이양과 고시텔의 연관성을 주목했다. 전담팀은 고시텔을 중심으로 탐문과 수색을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시텔 관리인이었던 한모(48)씨의 존재가 드러났다.


이양이 사라진 다음날인 30일 오전 한씨는 돌연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명절을 쇠고 오겠다던 한씨는 연휴가 끝나도록 고시원에 돌아오지 않았다. 때문에 이양의 실종에 한씨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이양의 친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양이 집으로 돌아갈 때 고시텔에서 키웠던 고양이를 한씨에게 맡겼다"고 밝혔다. 해당 언론은 이양이 고시텔에서 생활했던 당시 이양의 휴대전화로 한씨가 음식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음식점 직원은 "배달을 갔을 때 한씨만 있었고 이양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친구 역시 "이양은 한씨를 싫어했지만 한씨는 이양의 방에 노크 없이 들어오고 친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 이 같은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있던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한씨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한씨가 떠나고 남은 고시텔에서 이양의 실종과 관련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다. 베테랑 형사가 대거 투입됐지만 유의미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택시에서 발견된 이양의 휴대전화는 통화기록이 삭제된 채 발견됐다. 한씨의 휴대전화 역시 꺼져 있었다. 수사는 점차 장기화될 조짐을 보였다.

이양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시간은 사건 당일인 29일 오후 10시께였다. 한 여성은 자신이 탄 택시 뒷좌석에 놓여있던 휴대전화를 본 뒤 "여기 휴대전화가 있다"고 택시기사에게 알렸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이양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또 이양의 친구는 "이양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 아이"라고 설명했다. 즉 누군가 이양에게서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택시를 탄 뒤 택시 뒷좌석에 휴대전화를 놔두고 내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과거 한씨가 인천에서 택시 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삭제됐던 이양의 통화기록이 일부 복원되자 수사는 전환점을 맞았다. 경찰은 이양의 휴대전화에서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느냐, 기다리고 있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발견했다. 메시지가 수신된 시간은 이양의 실종 직후인 1월29일 오후 5시께였다. 발신자 이름은 한씨였다.

경찰은 이번 실종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한씨를 지목했다. 그러나 한씨의 행적을 쫓던 경찰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한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친구 만나러 간다더니…한달째 행방 묘연
용의자 자살로 수사 난항 "증거도 없어"


지난 12일 오전 6시10분께 인천 남구에 있는 한 공사현장을 순찰 중이던 인부는 누군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확인된 사망자는 한씨, 한씨는 유서도 남기지 않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1월30일 오전 자가용을 이용해 자신의 연고가 있던 인천으로 향했다. 앞서 한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황이었다. 한때 한씨는 노숙을 해야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한씨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했다.

그런데 한씨는 이양의 실종과 관련해 경찰의 추적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숨진 한씨의 휴대전화에선 수사팀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발견됐다. 경찰 수사는 한씨의 사라진 2주간의 행적을 추적하는 데 집중됐다.




복수 언론에 따르면 한씨는 인천에 올라온 직후 자신이 타고 온 차량을 처분했다고 한다. 받은 돈은 30만원 남짓. 경찰은 이 돈으로 한씨가 2주간 생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한씨는 숨지기 이틀 전인 10일 부친의 산소가 있는 강원도 영월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의 부친은 지난해 무렵 숨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한씨는 이처럼 이양의 실종 직후 자신의 신변을 정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실종사건의 핵심인물은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싸늘한 영안실에서 수사팀과 만났다. 경찰은 사건의 빠른 해결과 사라진 이양의 안전 등을 고려해 공개수사로 사건을 전환했다. 이양의 인상착의와 실명 등이 담긴 수배 전단이 배포됐다. 하지만 장난전화만 걸려올 뿐 "이양을 봤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는 전무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양이 실종 전 갖고 있던 체크카드 사용 여부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다. 더불어 생전 한씨가 썼던 컴퓨터 파일을 분석에 주력했다. 그러나 카드 사용내역은 단 한 건도 없으며, 분석된 파일에서는 이렇다 할 실마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전담팀은 2개 팀에서 4개 팀으로 두 배나 늘었다. 프로파일러와 탐지견(수색견)까지 동원되는 등 전폭적인 수사 지원이 이뤄졌다. 현재 경찰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경찰력을 투입, 이양 수색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색 작업 사활

지난 17일 경찰은 청주시 강서동 일대와 청원 남이면 일대에서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였다. 이들 지역은 한씨가 자가용을 몰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과 그가 예전에 일했던 곳 주변이다. 한씨의 행적을 따라 이양을 찾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이런 대대적인 수색과 함께 한씨의 행적 일부가 확인된 강원지역과 그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인천지역 지방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요청, 전국 단위 수색을 함께 벌이고 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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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