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금기어로 본 재벌가 비사, 코오롱 '스웨덴 마님'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4.02.17 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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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난 2세들 출생의 비밀

[일요시사=경제1팀] 재벌가 혼맥, 대박 브랜드 비밀, 망해도 잘사는 부자들, 기업 내부거래 등을 시사지 최초로 연속 기획해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일요시사>가 2014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연재를 시작한다. 직원들이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금기어'를 통해 기업 성장의 이면에 숨겨진 '비사'를 파헤쳐 보기로 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기업으로선 숨기고픈 비밀, 이번엔 코오롱의 '스웨덴 마님'이다.


 


코오롱 일가의 '배다른 자녀' 소동은 동구(미국명 피터 로치)씨가 처음이 아니다. <944호 참조> 고(故) 이원만 창업주와 내연녀 사이에서 태어난 동구씨가 2004년 친자확인 및 상속권을 주장, 배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500만 달러(당시 약 50억원)의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데 이어 2008년엔 이 창업주의 '혼외 딸'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나타났다.

주인공은 40대 중반의 이정현씨. 모친 지모씨와 함께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코오롱 일가와 얽힌 사연과 이를 증명하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자신이 이 창업주의 숨겨진 자식이라고 폭로했다.


끝까지 인정 안해


모녀의 주장에 따르면 뛰어난 미모를 자랑했던 지씨는 1969년 친구와 함께 놀러간 한 별장에서 이 창업주를 처음 만났다. 당시 이 창업주는 64세, 지씨는 21세였다. 이후 두 사람은 위험한 사랑에 빠졌다. 이 창업주는 지씨에게 보문동에 집을 사줬고, 제집처럼 드나들었다.

이듬해 둘 사이에서 정현씨가 태어났다. '부녀'가 꼭 빼닮아 이 창업주를 보필했던 비서진이 깜짝 놀랐다는 게 지씨의 전언. '붕어빵'이 따로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이 창업주는 정현씨에게 푹 빠져 살았다. 매일 같이 들여다본 것은 물론 해외출장을 갔다 오면 옷이나 장난감 등 정현씨의 선물을 빼놓지 않았다. 이 창업주와 지씨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 매달 넉넉한 생활비와 양육비는 기본. 둘은 정현씨 출산 직후 3개월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행복했던 시절도 잠시. 불륜은 6년 만인 1974년 끝났다. 지씨는 이 창업주와 헤어진 이유에 대해 "이 창업주 측이 정현씨의 존재를 알고 강제로 데려가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창업주가 다시 만나자는 연락을 했으나 단호히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77년 이 창업주는 서울의 한 요정에서 호스티스로 일하던 이모씨를 만나 이듬해 동구씨를 낳았다.

1981년 화가와 결혼한 지씨는 스웨덴으로 이민을 떠났다. 정현씨도 지씨 모친이 키우다 스웨덴에서 함께 생활하게 됐다. 당연히 이 창업주의 지원은 끊겼고, 이들 가족은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 정도로 어렵게 생활했다.

그러던 중 지씨 모녀는 1994년 이 창업주의 별세 소식을 접했고, 코오롱 측에서 연락을 해왔다. 상의할 내용이 있으니 한국으로 들어와 달라는 요청이었다. 한국에 들어온 정현씨는 코오롱 관계자를 따라 한 사무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한 장의 서류를 받아들었다.


창업주 서자 이어 '배다른' 혼외 딸 등장
강제로 재산포기 각서…다른 가족사도 폭로


서류는 다름 아닌 '재산포기각서'. 당시 18세였던 정현씨는 무슨 내용인지 모른 채 코오롱 관계자의 말만 듣고 이 각서에 무심코 도장을 찍었다. 상속을 포기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 이후 코오롱 측은 등을 돌렸다. 지씨 모녀는 수십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모녀가 블로그까지 만들어 코오롱 일가와 얽힌 과거사를 공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미성년자를 데려다 강제적으로 도장을 찍은 상속포기각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후에도 코오롱 측은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블로그를 통해 "외롭게 자란 딸에게 혈육의 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딸도 형제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며 "하지만 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코오롱 측에 분노를 느껴 모두 털어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현씨는 '코오롱 가족 형제들에게'란 제목으로 블로그에 올린 공개편지에서 "이 창업주의 숨겨진 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가 세워놓으신 기업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일을 해야만 하게 만든 형제들이 너무 원망스럽다"며 "매달 갚아야 하는 빚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다. 만나는 사람마다 코오롱 딸이 왜 그렇게 고생하고 사느냐라는 소리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오롱의 코자만 봐도 울분이 솟구친다. 남북이산가족 및 그리운 가족찾기운동을 지원한 코오롱이 정작 자기 가족, 피를 나눈 혈육은 돌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씨는 믿기 힘든 코오롱 일가의 또 다른 가족사도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다른 자녀들의 출생 비밀까지 밝힌 것. 이는 지금까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창업주는 슬하에 2남4녀(동찬-동보-봉필-애란-미자-미향)를 뒀다. 이중 일부만 본처 고 이위문씨와 사이에 낳은 자녀, 나머지는 내연녀가 낳은 배다른 자녀란 게 지씨의 주장이었다. 이들 외에도 자신의 딸 정현씨와 미국에 있는 동구씨, 그리고 일본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들도 있다고 했다.


"일부만 친자" 주장


지씨는 "코오롱 일가는 공식적으로(?) 2남4녀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다른 혼외자들에 대해선 혈육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회사 측은 지씨 주장에 대해 "업무와 무관한 오너 개인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둘러댔다."

이후 상황은 알려진 바 없다. 지씨 모녀는 한때 언론들과 접촉하다 소식이 끊어진 상태. 블로그도 사라졌다. 재계 호사가들 사이에선 코오롱 측의 무관심 속에 지쳐 나가떨어졌다는 설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했다는 설이 교차한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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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