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선 박사의 부동산 재테크 정복기<13>

경매에서 ‘못먹는 감’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법원경매가 가장 활성화된 나라는 어디일까. 정답은 우리나라이다. 법률 선진국으로 잘 알려진 독일, 이웃나라 일본, 그리고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물량 면에서 또 응찰자 수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매시장이 활성화된 이유 중 하나는 국민성과 연관이 있다. 좁은 국토 면적 대비 높은 인구밀도는 내 집과 내 땅을 선호하는 국민성을 만들었고 좀 더 싼 가격에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경매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구미에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공익용도 부동산 경매 초보자들은 ‘접근금지’
매각허가 결정과 명도 어려워 ‘땡감’에 불과

우리나라의 법원 경매는 기존의 호가제(입찰 법정에서 응찰자들이 물건별로 자신의 입찰가격을 서로 불러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현행 방식인 서면입찰제로 바뀌었다. 또 지난 2002년에는 민사소송법 강제집행편이 민사집행법으로 분리 제정됐다.

이는 법원 경매시장이 그 동안의 공급자(법원) 중심에서 수요자(응찰자) 중심으로 대폭 전환된 것으로 그 후 양적·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법원 경매의 활성화는 기존의 주택 및 토지시장 위주로 단순했던 시장에서 이제는 선박, 항공기까지도 매물로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법정지상권 물건,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을 비롯해 짓다만 미준공 건물이나 이른바 특수 물건까지도 법원 경매를 통해 새로운 주인을 만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공익 용도
부동산은 ‘땡감’

이렇게 다양한 용도와 목적의 물건들이 경매시장에 쏟아지다 보니 초보투자자들은 잘 모르는 ‘못 먹는 감’도 존재한다. 바로 공익용도의 부동산이다. 이런 물건은 차라리 입찰하지 않는 것이 좋은 물건들로 초보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물건이다.

그중 하나는 학교법인 또는 장학재단 기본재산 같은 비영리목적의 법인 소유 재산이다. 이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경매신청자는 관할 허가관청으로부터 매각허가서를 매각결정기일까지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매각허가 결정이 난다. 그런데 개인이 기한 내에 관할 관청에서 허가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또 이런 부동산은 명도도 어려워 메리트가 적은 ‘땡감’에 불과하다.

곳곳에 숨어있는
복병을 찾아라!


법원경매 경력이 꽤 돼 친구들로부터 경매박사로 불리던 이모(경기도 안양)씨는 ‘못 먹는 감’을 건드리는 바람에 낭패를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몇 해 전, 평택시 소재 답 2000평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난감한 상황에 처했던 것이다.

이씨는 매각(입찰)일에 7명과의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간신히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선정됐다. 그 후 관할 면사무소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고 느긋하게 매각허가결정을 기다렸다.

그러나 이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뜻밖에 매각이 불허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해당 사건의 경매 신청기록에 따르면 원래 이 땅은 채무자인 OO학원이 채권자로부터 학교 운영 자금조로 자금을 차용하고 경영난으로 변제하지 못해 강제경매에 부쳐졌다.

충분한 물건분석 후
응찰해야 한다

하지만 경매신청 채권자는 매각결정기일까지 관할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법원 경매계에 제출하지 못했다. 결국 이 사건은 매각불허가 결정과 함께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해 취소,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경매 부동산은 이처럼 곳곳에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충분한 물건분석 후 응찰하는 것이 정신적·물질적·시간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다.

매각불허 결정 나면 취소 기각결정 당해
폭넓은 전문지식 옥석 고르는 식견 절실


이러한 물건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주무관청-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규정에 따른 등록된 사찰 및 경내지(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의료법 제50조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주무관청-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등이다. 또한 징발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징발물(주무관청-국방부장관)의 경우도 이 같은 경우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경매에는 예상치 못한 난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경매투자자들은 폭넓은 전문지식과 부동산의 옥석을 가릴 줄 아는 식견이 필요하다. 성공 재테크의 주인공이 되기가 갈수록 험난해지는 만큼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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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