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 없는 계열사에 370억원 과다지원
서울고법 ‘부당내부거래’로 징역형 선고
부실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계열사 간 부당 내부 지원을 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동생 조욱래 전 효성기계 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 고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효성기계와 동성은 단순히 계열사란 이유로 자력으로 손실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효성금속을 과다 지원했다”며 “당시 조 전 회장은 ‘부도만은 무슨 수를 써서든 막아야 하므로 계열사 상호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무모한 목표에만 집착해 무리한 자금지원을 만연히 계속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지원해준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액수가 크고 죄질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1997년 율산중공업과 율산알루미늄을 인수해 설립한 효성금속이 자금난에 빠지자 동성 등 계열사들로 하여금 1997년 4∼12월 모두 12차례에 걸쳐 모두 370억여 원을 부당 지원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일부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