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건' 45번 공판 총정리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2.10 14:00:05
  • 댓글 0개

국정원? 진보당?…둘 중 하나는 끝!

[일요시사=사회팀] 33년 만에 터진 '내란음모 사건'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총책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RO'가 국가전복 기도 및 내란음모를 획책했다는 믿기 힘든 주장은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전개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에 대한 논박보다 이념 갈등이 부각되면서 정국에는 한바탕 '레드 콤플렉스'가 휘몰아쳤다. 심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무려 45차례의 공판을 거쳤던 세기의 재판은 이제 법원의 엄중한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오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정국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제보자와 증인 등 모두 111명이 법정에 선 이른바 '내란음모 재판'은 우리나라 사법재판사에 한 획을 긋는 재판임은 물론 국정원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3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45차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하고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며 전 국민을 상대로 폭력혁명을 시도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세기의 재판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씨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적표현물을 다량 소지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했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대한민국을 없애보자'는 식으로 내란을 꾸몄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직후 지하혁명조직인 RO를 결성, 조직원들에게 폭력혁명을 결의하도록 선동하는 등 반성이 없어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RO 조직원들과 비밀회합을 갖고,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한 혐의(내란음모·내란선동)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들은 북한소설인 '우등불'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내부 제보자인 이모씨의 신고로 시작된 'RO 수사'는 최초 국정원 직원 1명이 전담하는 관심 외 수사였다. 그러나 지난 2012년 RO의 총책으로 의심되는 이 의원이 여의도로 입성하면서 사건의 무게가 달라졌고, 국정원이 따로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규모가 커졌다는 게 정론이다. 3년간 몰래 감청을 할 정도로 은밀히 진행됐던 수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여야가 부침을 겪던 지난해 8월 외부로 공표됐다.

같은 달 28일 아침 국정원은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석기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음날(29일) 청구했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수사는 이상호·홍순석·한동근씨를 구속하면서 예열을 지피더니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하며 급물살을 탔다.


33년 만에 터진 내란음모 혐의…결과는?
111명 법정서 증언…정국 팽팽한 긴장감


정기 국회가 열린 9월4일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89표 중 가(찬성) 258표라는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됐다. 국정원은 곧바로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구인에 나섰고, 이로부터 1시간 뒤 이 의원은 "이 도둑놈들아!"란 일갈과 함께 체포됐다. 

정식재판에 앞서 공판준비기일은 모두 4차례 열렸다.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한 대목이다. 특히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변호사 신분으로 '내란음모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며 주목을 받았다.


공판은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주 4차례씩 열렸다. 첫 심리가 있었던 지난해 11월12일 이 의원은 자신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이 의원은 "북한이 남침하는 상황을 예상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다"고 검찰 주장을 처음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내내 묵비권을 행사해 왔다.

 재판 과정의 쟁점은 지하혁명조직으로 특정된 RO의 실체와 녹취록의 진위 여부였다. 검찰은 녹취록 등을 근거로 ▲이 의원이 RO의 총책이며 ▲나머지 6명이 핵심 조직원이고 ▲이들이 북한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국가전복을 모의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제보자 이씨 역시 "RO 조직원으로 가입한 지 10년 만에 이 의원이 총책인 것을 알았다"며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RO의 위험성을 국민에 알리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RO는 국정원과 검찰이 만들어낸 상상속의 조직이며 ▲비밀회합으로 규정된 '합정동 모임'은 반전·평화모임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역시 "이 의원이 RO의 총책이고 북한과 연계됐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검찰을 쏘아붙였다.

공판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한국일보> 등 언론을 통해 사전 공개된 녹취록은 일부 오기된 것으로 드러나며 이 의원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이 의원 자택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표현물은 그에게 부메랑으로 날아왔다. 증거능력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녹취록은 음성 파일을 공개하면서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1차 회합인 '곤지암 모임'은 녹음 중간에 아이들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장내가 소란스러웠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도 크게 틀어 회합장 밖에서 청취가 가능한 수준으로 추정됐다. 즉 비밀스러운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이를 근거로 "아이들 우는 소리 들리는 내란음모 현장은 없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의원이 했던 "날을 다시 잡자" "전쟁터에 아이를 데려오는 사람은 없다"는 등의 말로 그가 곤지암 모임을 주도했으며 나아가 RO의 총책임을 확신했다.

2차 회합인 합정동 모임은 녹취록의 '맥락'과 '어휘'란 차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팽팽히 맞섰다. 먼저 변호인단은 전체 녹취록의 450군데 이상이 음원과 다르게 기록됐으므로 증거로써 가치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녹취록을 봐도 핵심 부분은 바뀐 것이 없다"며 "검찰이 의도적인 오기·누락·추가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검찰은 이밖에도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 의원만을 '대표님'으로 호칭한 점, ▲김근래 당시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 '지휘원'(북한 군사용어)이라고 부른 점 ▲이 의원이 "즉각 전투태세로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까"라고 이 의원이 묻자 동시에 "네"라고 답한 점 등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1심 판결은?


남은 건 법원의 결정이다. 민주화 이후 내란음모 혐의로 유·무죄가 선고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 누구도 섣불리 그 결과를 재단할 수 없다.


이 의원은 선고공판 전 최후진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민주주의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할지 알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이 의원이 꿈꿨던 '아슬아슬한 민주주의'는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이석기 사건 일지]

◇2013년
▲08월28일 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 압수수색
▲08월29일 이 의원 및 홍순석·이상호·한동근 사전구속영장 신청
▲09월04일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서 가결
▲09월05일 이 의원 구속수감
▲09월15일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5명 압수수색
▲09월25일 홍씨 등 3명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
▲09월26일 이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
▲10월01일 조양원·김홍열·김근래 등 3명 추가 구속
▲10월14일 이 의원 등 4명 첫 공판준비기일
▲10월24일 조씨 등 3명 추가 기소
▲11월12일 이 의원 등 7명 첫 공판 심리/ 이 의원 혐의 부인
▲11월21일 ‘RO 제보자’ 이모씨 증인신문 시작

◇2014년
▲01월24일 이 의원 등 7명 피고인신문 시작
▲02월03일 檢,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구형 등
▲02월17일 수원지법 1심 선고 예정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