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금기어로 본 재벌가 비사 <코오롱 '미국 도련님'>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4.02.11 11: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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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도 모르는 기막힌 과거사

[일요시사=경제1팀] 재벌가 혼맥, 대박 브랜드 비밀, 망해도 잘사는 부자들, 기업 내부거래 등을 시사지 최초로 연속 기획해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일요시사>가 2014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연재를 시작한다. 직원들이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금기어'를 통해 기업 성장의 이면에 숨겨진 '비사'를 파헤쳐 보기로 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기업으로선 숨기고픈 비밀, 이번엔 코오롱의 '미국 도련님'이다.




코오롱 '이씨' 가문은 아들이 귀한 집안이다. 고 이원만 창업주는 2남4녀를, 이동찬 명예회장은 1남5녀를, 이웅열 회장은 1남2녀를 뒀다. 그렇다 보니 그룹 경영은 당연히 장남 몫일 수밖에 없었다. 딸·사위들은 철저히 배제했다. 다른 그룹들의 족벌경영과 비교된다.

1957년 한국나일론(현 코오롱)을 설립한 이 창업주는 1977년 이 명예회장에게 회사를 물려줬고, 이 명예회장은 1996년 이 회장에게 경영권을 쥐어줬다. 집안에서 이들 외 유일한 아들이었던 이 창업주의 차남 이동보씨는 1988년 제 갈 길을 찾아 그룹에서 독립했다.


기생을 첩으로


그런데 '이원만-이동찬-이웅열'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진 경영세습에 큰 문제가 생길 뻔한 적이 있다. 갑자기 '배다른 형제'가 나타나서다. 바로 이 창업주의 혼외 아들이었다.

재계 관계자는 "초대 참의원과 6·7대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정치가로도 유명했던 이 창업주는 풍류를 즐길 줄 아는 멋쟁이였다"며 "시원시원한 그를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했다"고 말했다.


사실 재벌그룹을 일군 창업주 치고 이른바 '세컨드'를 곁에 두지 않은 사례는 드물다. 본부인을 두고 해외에 '현지처'를 거느리는가 하면 요정문화의 산물인 '애첩'을 두기도 했다. 아슬아슬한 '양다리'를 걸친 경우는 대부분 창업 1세대에 집중돼 있다. 지휘봉을 물려받은 후세 경영인으로선 집안의 치부로 숨기고 싶은 비밀이 아닐 수 없다. 회사 측도 하나같이 오너일가의 개인사란 이유로 '쉬쉬'하며 언급 자체를 극도로 꺼린다. 대표적으로 코오롱이 그렇다.

1994년 작고한 이 창업주는 2남 외에 아들이 한 명 더 있다. 내연녀와 사이에서 태어난 동구(미국명 피터 로치)씨다. 이 명예회장의 동생이자 이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셈이다.

미국에 홀로 떨어져 있던 동구씨는 2004년 친자확인 및 상속권을 주장, 배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500만 달러(당시 약 50억원)의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내면서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동구씨는 언론 등을 통해 이 창업주와의 관계를 폭로했다. 동구씨의 출생과 성장 과정은 여느 재벌가 서자 사연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창업주는 1977년 서울의 한 요정에서 호스티스로 일하던 이미연씨를 만나 이듬해 동구씨를 낳았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이 창업주는 72세. 이씨는 18세였다. 이 창업주는 이씨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매달 생활비와 양육비를 보냈다고 한다.


남자 귀한 집안에 창업주 혼외아들 '불쑥' 
"무시하고 멸시"한 맺힌 세월 폭로해 파문


그러던 중 동구씨가 4세 되던 해, 이씨는 아들을 이 창업주 측에 맡겼다. 동구씨가 좋은 환경에서 자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동구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창업주 집안의 일꾼들과 함께 생활했고 사탕을 훔치다 계모에게 들켜 매를 맞기도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급기야 동구씨는 이 창업주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고아원에 보내졌고, 홀트아동복지회를 거쳐 미국 해병대 출신인 마틴 로치 부부에게 입양돼 캘리포니아주 란초 쿠카몽가에서 자랐다. 이 부부는 이 창업주가 사망하자 코오롱 측으로부터 동구씨의 양육·교육비 명목으로 10만달러를 받았다. 대신 향후 상속과 관련해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했다.





동구씨는 나중에 각서의 존재를 알게 됐고, 자신이 이 창업주의 친자임을 확신했다. 이후 수차례 이 창업주 가족과 접촉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생모와도 헤어졌다가 소송을 계기로 재회했다. 22년 만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사는 어머니 이씨와 상봉했는데, 이씨는 동구씨의 사정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코오롱 일가 측은 변호사를 통해 동구씨의 존재를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강제로 미국에 보내지 않았다"고만 했다. 또 "상속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회사 측은 "업무와 무관한 오너 개인일로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고 둘러댔다.

이후 상황은 알려진 바 없다. 동구씨는 소송 직후 언론들과 접촉하다 소식을 끊은 상태다. 동구씨가 소송에서 이겨 적지 않은 상속재산을 받았다는 설과 패소했다는 설, 코오롱 일가와 적당한 선에서 합의했다는 설이 교차한다.


출생비밀 공개


코오롱 일가의 '배다른 자녀'소동은 처음이 아니다. 2008년 이 창업주의 '혼외 딸'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나타나기도 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코오롱 일가와 얽힌 사연과 이를 증명하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의 출생 비밀까지 폭로해 큰 파문이 일기도 했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다음호에 '코오롱 일가 출생의 비밀'편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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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