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최은영 체제' 한진해운 7년 천하 풀스토리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4.02.11 11: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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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한 결말’ 여선장의 일장춘몽

[일요시사=경제1팀]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해운업계의 여선장’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이 결국 경영에서 손을 뗀다. 심각한 자금난에 몰렸던 한진해운은 한진그룹의 품으로 들어간다. 7년간 남편을 대신해 조타실 키를 잡아오던 최 회장의 CEO 변신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을 맺었다. 동시에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계열분리의 꿈도 물거품이 됐다.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이 경영권을 포기한다. 한진해운 경영권은 결국 시아주버니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넘어갈 전망이다.

금융권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오는 6월까지 한진해운의 소지주사인 한진해운홀딩스를 분할해 신설 법인을 설립해 한진해운의 자산을 넘긴 뒤 조 회장과 상호 간 지분을 맞바꾸는 형식으로 한진해운 경영권을 넘겨줄 예정이다.


시숙 품으로


신설 법인에는 기존 한진해운의 자산과 관계사로부터 받은 한진 상표권 사용 수익 등이 이전된다. 이 법인은 조 회장이 인수하며 기존 한진해운과 합병될 예정이다.

합병 이후에는 기존에 예고된 대로 대한항공이 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이다.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한진해운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돼 한진그룹의 계열사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분할 이후 존속되는 기존 법인(한진해운홀딩스)에는 싸이버로지텍과 한진SM, 3자 물류사업 회사 등 일부 계열사와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사옥만 남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홀딩스 지분만 보유하게 되는 최 회장은 회사의 핵심인 해운 사업을 조 회장에게 떼어주는 대신 3자 물류사업과 선사 운영 시스템 사업, 선박 관리 사업만 맡게 된다. 이 사업의 매출은 약 5000억원 안팎이다.

세부적인 지분 인수 계획은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난 해 연말 대한항공이 두 차례에 걸쳐 한진해운에 2500억여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최 회장이 한진해운 경영권을 포기할 것이라는 예견은 이어져왔다. 당시 대한항공은 한진해운홀딩스가 보유한 한진해운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했다.


줄곧 계열분리 작업에 공 들였지만
심각한 자금난에 결국 경영권 포기
‘3자 물류사업’아직 희망은 있다?


재계에서는 이를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의 경영권에 간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진해운이 빌려간 15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대한항공은 한진해운홀딩스보다 지분 5%가 부족한 한진해운의 ‘2대주주’로 올라서고, 한진해운이 대한항공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최 회장의 최측근인 김영민 전 한진해운 사장이 사표를 제출했고, 그 자리에 조 회장의 측근인 석태수 대표가 임명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조 회장의 동생인 고 조수호 회장의 부인으로, 지난 2006년 11월 남편이 암으로 작고한 이후 전업주부에서 회장으로 변신했다. 한진해운은 공정거래법상 한진그룹에 속해 있지만, 오래 전부터 최 회장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며 사실상 독립경영을 해왔다.


완벽한 독립을 꿈꾸던 최 회장은 2007년 3월 부회장 타이틀을 달고 경영일선에 나선 이후 한진해운의 계열분리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2008년 1월부터 회장으로서 회사를 이끌어왔다.

하지만 최 회장의 경영권은 남편 타계 이후 계속 위태로웠다. 남편이 숨진 뒤 한진가의 장남인 조 회장과 최 회장 사이에 경영권을 둘러싼 긴장관계가 유지됐다. 당시 한진해운의 지분율은 조 회장 쪽과 최 회장 쪽이 9%대로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 회장 쪽이 꺼내든 카드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었다. 2009년 한진해운을 인적 분할해 한진해운홀딩스를 정점으로 한진해운과 다른 계열사를 수직으로 연결시켰다. 당시 최 회장은 조 회장에게 사업회사인 한진해운의 지분을 택하라고 요구하면서 직접적인 갈등을 표출하기도 했다.

조 회장은 최 회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최 회장이 기존에 보유한 대한항공 등의 지분은 모두 정리했다.

지난 2011년에는 대한항공 주식 4만3355주를 매각하고 최 회장의 두 딸 조유경·유홍씨도 각각 대한항공 주식 1만8320주, 1만9160주를 처분했다. 2012년에는 정석기업 주식 4만4180주를 정리하는 등 계열분리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최 회장이 그룹 핵심인 재무 전문가와 함께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을 놓고도 경영권 다툼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독립 꿈’접어


속도를 올리던 계열분리 작업과 달리 한진해운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렸다. 해운업 불황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간 최악의 상황을 지냈다. 재무 상황도 급격히 악화돼 지난해 6월말 기준 부채비율은 775.34%에 달했다.

자본금 규모는 1조2911억원 수준이지만 부채 규모는 10조원이 넘었다. 최 회장이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을 추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영업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갚아야 할 돈은 산더미처럼 쌓였다.

결국 유동성 위기는 최 회장의 독립경영의 꿈을 무산시켰다. 남편 작고 후 경영일선에 나선지 7년. 한진해운은 다시 한진그룹 경영 지배 안에 놓이게 됐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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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