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달 크라운·해태 회장 아들 ‘빵집’ 못놓는 속사정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4.02.07 17: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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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베이커리 말아먹고 신라 브레댄코로 갈아탔다

[일요시사=경제1팀] 80년대를 풍미했던 ‘크라운베이커리’. 한때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빵집이었지만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브랜드 출범 25년 만의 일이었다. 신라명과 브랜드 ‘브레댄코’에 간판을 넘기는 굴욕을 맛봤다. 점주들은 대부분 문을 닫은 상황. 그런데도 정작 회장 아들이란 사람은 빵집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추억의 빵집 ‘크라운 베이커리’. 크라운베이커리는 1996년 매출액만 약 1000억원에 달하며 가맹점 수 800개로 업계 1위였지만 2006년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0년 매장 252개에서 2011년 160개, 2012년 97개로 감소해 현재 70여개 점포만 남았다. 매출액도 2010년 584억원, 2011년 427억원, 2012년 296억원으로 줄어들며 한해 수십억원의 적자를 냈다.


빵이 좋아서?


결국 크라운베이커리는 지난해 폐업을 선언했다. 서울, 경기권에 남은 매장 약 10여개는 경쟁사였던 빵집 브랜드 브레댄코((bread&co.)로 전환됐다. 과거 인사동의 랜드마크였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려온 크라운베이커리의 대표 직영점인 안국점도 브레댄코로 새롭게 재탄생됐다.

브레댄코는 1978년 호텔신라의 제과사업부로 출발한 뒤 1984년 별도 회사로 독립해 올해로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신라명과의 브랜드다. 서양 스타일의 빵보다는 국내산 호박·복분자·흙마늘 같은 ‘신토불이’ 재료를 사용한 한국적 빵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2008년 10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1호점을 낸 이후 2년 만에 50여 곳으로 매장 수를 늘렸다.

안국점 브레댄코가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의 차남 윤성민씨가 점장으로 일하며 현장경영을 익혔던 의미 있는 매장이기 때문이다. 성민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크라운베이커리 안국동 점장으로 현장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성민씨는 크라운베이커리 안국점이 브레댄코로 전환 된 뒤에도 여전히 안국점 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일요시사> 취재 결과 드러났다. 안국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30부터 신라명과의 브레댄코로 전환됐다”며 “(점장님은) 현장 출근을 잘 안하셔서 모르지만 다른 사람으로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성민씨가) 자존심은 상했겠지만 돈 되고 목 좋은 곳에 위치한 안국점을 놓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크라운베이커리의 누적적자로 철수설이 돌기 시작한 지난해 초에도 안국점 만큼은 장사가 꽤 잘 되기로 유명했던 터였다.

크라운베이커리 전 점주는 “다른 가맹점들이 누적적자와, 본사의 체계적 지원이 없어 허덕일 때도 안국점 만큼은 매출 호조세를 이어갔다”며 “둘째 아들이 직영으로 하는 곳이라 회사 지원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차남 성민씨, 자존심 버리고 금싸라기 점포 선택
브랜드 접었는데…간판 바꾸고 여전히 지점 운영


성민씨는 크라운베이커리가 파리바게뜨, 뚜레주르 등 프랜차이즈 경쟁에 밀려 적자가 누적되던 때인 2010년, 현장 경영수업을 바탕으로 크라운베이커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기도 했다. 그는 미국 ‘파사데나 코르동블루 프로그램’과 숙명여대 ‘코르동블루’ 과정을 이수하는 등 제빵 실무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성민씨는 “지난 3년간의 영업현장 근무는 고객이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그동안의 현장 경험과 서양의 전문적인 음식문화를 결합해 새로운 제빵 트렌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며, 크라운베이커리 본사 영업업무를 관장하는 상무로 근무해왔다.

성민씨는 크라운베이커리의 제2 브랜드인 ‘딜리댈리’의 설립을 주도했다. 딜리댈리는 기존 크라운베이커리의 프리미엄 유러피안 컨셉의 베이커리로, 신촌 1호점 이후 강남역 인근에 2호점을 오픈하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강남역세권의 극심한 경쟁에 따른 수익악화를 넘지 못하고 1년 반 만에 간판을 내려야 했다. 다른 지점 역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하다 자취를 감췄다.


당시 업계 관계자들은 “프리미엄 제빵 브랜드 딜리댈리를 설립하면서 적자폭이 커진 것”이라며 “크라운베이커리가 적자행진을 이어간 것이 성민씨를 포함한 윤영달 회장 일가의 방만 경영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영 상태 역시 호전되지 않았다. 성민씨가 선임된 이후 2011년 말에는 크라운베이커리 매출이 400억원대까지 추락했다. 매년 40억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자본금이 대부분 잠식됐다.

윤 회장이 2012년 12월 크라운베이커리를 크라운제과에 합병시키는 승부수를 띄었지만 이마저도 별다를 성과를 내지 못했다. 윤 회장은 장고 끝에 모태사업인 베이커리 사업에서 물러나기로 결론 내렸다. 성민씨는 현재 크라운베이커리 폐업과 맞물려 상무 직급을 내려놓고, 안국점 점장직 하나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운·해태제과 관계자는 “현재 회사 내에 적을 두고 있진 않고, 브레댄코 점장직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으로 하는 거라 (폐업 후에도 점장으로 있는데)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돈 때문에…


크라운베이커리는 지난 1988년 10월 크라운제과의 생과사업부 별도 법인으로 출범했다. 특히 1990년대 초 제과업계 최초로 케이크 관련 TV CF를 제작해 화제가 됐고 케이크 분야에서 우수한 맛과 품질을 나타내며 한때 제빵업계 1위 자리를 고수했다. 크라운베이커리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0년대 중반까지 고려당, 신라명과, 뉴욕제과 등과 함께 국내 대표적인 전통 빵집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존의 빵집 브랜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SPC그룹의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 등 식품 대기업이 빵집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덩치를 키우면서 크라운베이커리는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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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