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에 빠진' 택시기사 살인사건 전말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2.05 09: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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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고 나 죽은' 의문의 죽음

[일요시사=사회팀] 택시기사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 자살했다. 경찰은 이 택시기사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뜻밖의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분신 직전 이 택시기사가 "여자를 죽여 땅에 묻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광주·전남 일대에는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4일 전남 나주 다도면 덕동리 일대가 발칵 뒤집혔다. 살해된 여성의 시신을 찾기 위한 경찰의 수색작업으로 조용했던 마을이 일대 소란을 겪었다.

오전 8시부터 여성의 시신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저수지와 인근 야산에 경찰력이 대거 투입됐다. 강력계 형사들과 기동대 대원 300여명은 현장을 분주히 누볐고 특공대 대원 4명은 잠수복을 입고 물과 뭍을 쉼 없이 오갔다. 또 공중에서는 헬기를 동원한 수색작업이 병행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오전 10시께 저수지 인근에서 사람의 살점과 혈흔을 발견했다. 또 1시간30분여 뒤에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풀숲에서 여성용 파우치 가방을 발견했다. 그러나 살해된 여성의 시신은 오전 내내 발견되지 않았다.


"땅에 묻었다"


수색작업이 오후로 넘어가자 경찰은 저수지 수색을 강화하기 위해 119에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전문 잠수부들을 섭외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 하수구 인근에서 '시신을 찾았다'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후 2시45분께 일이었다.


하수구 인근 풀숲에서 발견된 시신은 땅에 묻혀있었고 낙엽에 덮여 있었다. 시신의 목과 뒷머리 부위에는 각각 흉기에 찔린 흔적과 둔기로 맞은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다. 경찰은 황급히 시신을 수습하고 수색작업을 종료했다.

경찰이 수색작업을 통해 발견한 가방과 청구서·신용카드·파손된 휴대전화는 모두 A(49)씨의 것으로 판단됐다. 전남 함평군 문장면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던 A씨는 이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누가 A씨를 죽인 것일까.

같은 달 23일 오후 10시40분께 광주 서구 덕흥동에 있는 한 택시회사 주차장에서는 이 회사 소속 운전사 정모(48)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씨는 분신을 말리기 위해 나온 한 동료에게 "잘 있으세요, 잘 사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불을 붙였다고 한다. 현장에 있던 그의 지인은 "정씨가 고통을 잊기 위해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놀란 동료들은 소화기를 가져와 급히 불을 껐다. 하지만 정씨가 입은 화상은 심각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응급처치 후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정씨를 옮겼다. 그러나 정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치료를 받던 정씨는 사고 하루 만인 24일 오후 사망했다.

정씨는 분신 전 회사 한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괴롭다. 차가 더러워서 미안하다. 휘발유를 뿌리고 죽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최초 정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봤다. 그런데 정씨 가족들로부터 뜻밖의 진술이 나왔다. 사고 당일 오후 정씨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같은 날 오후 5시께 전남 나주에 있는 할머니 집에 간 정씨는 삽을 가지고 나간 뒤 1시간여 만에 돌아왔다. 할머니와 만난 정씨는 "여자를 죽인 뒤 땅에 묻었다. 아버지를 불러 달라"고 말했다. 놀란 정씨의 아버지(73)는 아들에게 "네가 살인을 한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정씨는 아무 대답 없이 큰절을 하고 집을 나왔다. 그가 향한 곳은 광주, 시간은 오후 10시께였다.


경찰은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씨가 몰던 택시를 확인했다. 그러자 택시 조수석과 뒷좌석, 문에서 엄청난 양의 혈흔이 발견됐다. 정씨의 자백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몸에 휘발유 뿌리고 자살…그는 왜?
분신 전 내연녀 살해·암매장 시인
범행 이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정씨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한 경찰은 정씨가 탔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분석 결과 정씨는 사건 당일 오후 4시께 덕동리에 있는 한 저수지에서 차량을 40여분간 정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러 정황상 저수지 인근에 시신이 유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고 다음날 아침 수색팀을 가동했다.

또 경찰은 정씨가 쓰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정씨가 사건 직전 한 40대 여성과 점심을 먹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40대 여성이 바로 숨진 A씨였다.

A씨는 23일 오후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정씨와 밥을 먹고 술을 마셨다. 이들은 12시30분부터 2시간가량 이 식당에 머물렀다. 생전 A씨가 외부로 목격된 장면은 이게 마지막이다. 그렇다면 A씨는 왜 정씨와 함께 있었던 것일까.

정씨는 1달 전 지인으로부터 A씨를 소개받은 뒤 만남을 가져왔다. 이들은 지난 19일과 20일에도 광주 광산구에서 만나 같이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이혼한 상황이었으며, A씨의 자택은 광주에 있었다고 한다. 둘의 관계에 대해 알려진 건 여기까지다. A씨와 정씨 모두 세상을 떠나 지금은 답을 줄 사람이 없다.


둘은 무슨관계?


A씨의 시신은 일부 훼손된 채 발견됐다. 정씨가 한 자백처럼 정씨는 A씨를 살해한 뒤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씨가 A씨에게 어떤 원한을 갖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뭔가 (의견이) 맞지 않아 때렸는데 죽어버렸다"는 설명이 끝이다. 때문에 이번 살인사건의 정확한 동기는 유력한 용의자의 사망으로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와 A씨가 저수지를 찾았다가 몸싸움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매장까지 한 것 같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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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