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VS 홍준표 박 터지게 싸우는 진짜 이유

'정치 앙숙'의 퇴로 없는 끝장 승부 "너 죽고 나 살자"

[일요시사=정치팀]6·4지방선거가 다가오며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홍준표 현 지사와 안상수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정치권의 대표적 앙숙으로 손꼽히는 두 인사가 서로에 대한 원색적 비난까지 쏟아내며 날선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것. 4선 의원에 한나라당 원내대표, 당대표를 나란히 지낸 두 거물급 인사가 경남에서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게 된 속사정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안상수(68) 전 한나라당 대표와 홍준표(60) 경남도지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많다. 이들은 같은 경남에서 출생(안상수-마산, 홍준표-창녕)해 검사·변호사로 재직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 15대 총선에서 나란히 당선된 이후에는 18대까지 내리 4선에 함께 성공했다. 그 사이 한나라당 원내대표, 당대표를 모두 지냈다는 공통점도 있다. 19대 총선에서는 공천 탈락(안상수), 낙선(홍준표)의 시련을 함께 겪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유사한 삶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대표적 앙숙으로 손꼽힌다.

대표적 앙숙

본격적으로 둘 사이가 틀어진 것은 지난 2010년 7월 당대표 경선 때부터다. 당시 홍준표 의원은 안상수 의원이 "개 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며 이웃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사실을 폭로했고, "병역 기피를 10년 하다가 고령자로 병역 면제된 사람이 당 지도부에 입성하면 한나라당은 '병역 기피당'이 된다"며 맹비난했다. 

홍 의원의 원색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시 친이(친이명박)계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던 안 의원이 1위로 당대표가 됐다. 아쉽게 2위를 차지해 최고위원이 된 홍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때마다 사사건건 안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불만을 표시하며 더욱 관계가 악화됐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사법시험 기수가 7기수가 차이나는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사가 안 전 대표를 검사, 정치적 선배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2010년 당대표 경선 이후 둘 사이는 완전히 멀어졌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들이 이번에는 6·4지방선거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직을 놓고 또 한번 제대로 붙는 모양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민병두 후보에 밀려 낙선한 이후 공직생활 은퇴까지 선언했다가 2012년 12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기사회생한 홍 지사의 재선 가도에 안 전 대표가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에서 공천조차 받지 못했던 안 전 대표는 재기를 위해 "마지막 정치인생을 경남에 걸겠다"며 지난해 11월부터 경남 민생투어에 나섰다. 이는 새누리당 지지성향이 뚜렷한 경남에서 공천권만 따낼 경우 당선이 무난하리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을 향한 공격의 포문은 안 전 대표가 먼저 열었다. 그는 지난 14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지난 2012년 12월 보궐선거 당시 경남지사 출마를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홍 지사가 출마하겠다고 나섰다"며 "(당)대표를 했던 두 사람이 대선을 앞두고 다투는 모양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양보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보궐선거에서 (경남지사 후보직을) 한번 양보했으니 이번에는 홍 지사가 한번 양보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러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1차 경남지역 민생투어 결과 현 지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평가는 극과 극"이라며 "경남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고 그동안 별로 호전된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아 안타깝게 느껴졌다"고 홍 지사를 비판했다.

재선 노리는 홍준표 "보온병 들고 흔들던 시대 갔다"
재기 노리는 안상수 "지난 재보선서 내가 양보한 것"

이에 홍 지사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다음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지난 재보선에서 안 전 대표가 양보한 일이 없다"며 "이게 무슨 서로 나눠먹기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런 말씀 하는 것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안 전 대표가) 느닷없이 경남에 내려와서 돌아다니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며 "나온다 해도 전혀 긴장되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지난 16일 <YTN>과의 인터뷰에서는 안 전 대표를 향해 "보온병 가지고 흔드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라며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다. 전 계파 없이 정치를 해 왔고 이미 (안 전 대표는) 친이계 대리인으로 당대표를 하신 분인데 (지금) 친이계가 있나? 이제는 지지해 줄 세력들도 없다"고 비난했다.

안 전 대표가 당대표로 있던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이후 연평도를 방문해 보온병을 들고 포탄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던 사건과 과거 당대표 경선에서의 앙금을 다시 끄집어내 망신을 준 것이다. 이는 홍 지사가 현직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 전 대표를 포함한 타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지난 22일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도전장을 내민 또 다른 새누리당 후보 박완수(58) 창원시장은 "안 전 대표와 홍 지사의 설전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두 분의 설전은 새누리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박 시장은 특히 "지난 2012년 경남지사 재보선 때 한 사람이 후보를 양보했다 아니다 라며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데, 두 사람이 그 배경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경선 주목

한편 아직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은 야권 경남지사 후보로는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공민배 전 창원시장, 민주당 허성무 경남도당 위원장, 통합진보당 강병기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 정의당 박선희 경남도당 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경남에서는 민주당 소속 김두관 전 지사의 18대 대권도전을 위한 자진사퇴 이후 가뜩이나 약한 야권의 세가 더욱 위축돼 어느 후보가 나와도 새누리당에 밀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유리한 경남지사직을 놓고 정치적 앙숙인 홍 지사와 안 전 대표의 물러설 수 없는 대결에 박완수 시장이라는 만만찮은 상대가 가세한 새누리당 내 경선이 본선보다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안상수·홍준표, 앙숙의 '닮은꼴 인생'

차기 경남지사 직을 놓고 치열한 내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와 홍준표 경남지사의 삶은 유사한 점이 많다.


우선 두 인사는 같은 경남 출신의 선후배 검사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정치에 입문했다.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란히 당선된 이들은 이후 18대 국회까지 내리 4선 의원을 지냈고, 그 사이 한나라당 '원내대표→당대표' 등 주요직을 차례로 지냈다. 병역의 의무는 안 전 대표가 병역기피,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면제, 홍 지사는 체중미달로 단기사병(방위병)으로 14개월간 복무해 모두 정상적으로 마치지 않았다.

또한 상황과 시기만 다를 뿐 '막말 논란'도 함께 겪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연평도를 방문해 불에 탄 보온병을 들고 "이게 포탄입니다. 포탄"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중국에도 보도되는 등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그해 12월에는 서울 용산의 한 장애인 시설에 방문, 여기자 3명과의 오찬에서 "요즘 룸살롱에 가면 오히려 '자연산'을 더 찾는다고 하더라"라며 성형 안한 여성을 자연산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홍 지사는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주가조작사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식사했어요?"란 엉뚱한 답변만 늘어놓아 '식사준표'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으며, 2011년 10월에는 홍익대 인근카페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한 타운미팅에서 자신의 과거 사연을 소개하며 "이대(이화여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꼴같잖은 게 대들어 패버리고 싶다" 등의 막말을 쏟아내 '막말준표'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도 얻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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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