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초대석> '가짜 조용필' 주용필의 진짜인생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1.27 14:07:27
  • 댓글 0개

"흉내 낸다고 죄인은 아니죠"

[일요시사=사회팀] 나훈아 모창가수인 너훈아(본명 김갑순)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미테이션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너훈아와 함께 전국 곳곳을 누볐던 주용필(본명 이일노)이 증언한 업계의 '빛과 그림자'를 비춰봤다.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자신이 모창가수임을 밝히지 않고 가수 박상민인 것처럼 속여 박상민에게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끼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임씨와 같은 모창가수가 모두가 죄인은 아니었다. 법원도 모창가수가 모창으로 돈을 버는 건 죄가 아니라고 했다. 관련한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유명 가수를 모방해 외양을 유사하게 꾸미고 모창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이미테이션 가수 활동은 유명 가수를 접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대리만족을 주며, 절묘한 모방 자체로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것으로 그 활동이 금지돼 있다고 볼 수 없다."

짝퉁이란 낙인

그러나 우리 사회는 스타를 흉내 내는 이미테이션 연예인에게 '짝퉁'이란 낙인을 찍었다. 이들은 죄인은 아니지만 평생을 편견이 만든 감옥에 갇혀 지냈다.


지난 12일 숨을 거둔 고 김갑순은 그의 가수 인생 20여년을 김갑순이 아닌 너훈아로 살았다.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잡초'처럼 살았던 김갑순은 끝내 죽어서야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다.

생전 비루한 현실에도 '가수'란 직업을 천직으로 여겼던 김갑순, 짝퉁이란 손가락질에도 '노래'만은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삶은 모창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꾸는 씨앗이 되고 있다.

너훈아와 더불어 1세대 모창가수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주용필(조용필)은 얼마 전 타계한 '형님'에 대한 애틋함을 드러냈다. 지난 1992년 결성한 '이미테이션가수협회' 회장을 역임한 그는 "이제야 사람들이 형님(너훈아)을 알아보는데…"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모창가수는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자신의 앨범을 갖기 위해 이름을 알리는 과정에서 모방을 선택하는 가수가 있다면, 타고난 생김새나 목소리가 비슷해 이미테이션 업계에서 최고를 꿈꾸는 가수가 있습니다. 형님은 우선 업계에서 최고가 돼야 한다고 말했고, 언젠가 자신의 앨범을 갖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언론에 이름 한 줄 나간 것만으로 아이처럼 기뻐했던 형님인데 요즘과 같은 관심을 생전에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창립 당시 50∼60명에 달했던 이미테이션가수협회 회원 수는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반 토막이 났다. 현숙이(현숙), 방쉬리(방실이), 주연미(주현미) 등 업계에서 나름 인지도가 높았던 가수들도 과거에 비하면 행사 섭외가 현저히 줄었다고 한다.

'너훈아' 사망 후 이미테이션 빛과 그림자 관심
사회적 편견 속 2000년 들어 섭외 현격히 줄어

 너훈아도 일거리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모창가수의 인생은 원조가수의 인생을 닮아간다'는 말처럼 원조가수인 나훈아가 부침을 겪으면서 모창가수 너훈아를 찾는 사람도 급격히 줄었다.


"한창 때는 하룻밤에 서너 개의 스케줄을 소화해야 할 정도로 일이 많았어요. 당시에는 박남정, 심신, 김완선 등을 모방한 연예인이 함께 활동했죠. 또 형님과 저는 지방에서 수요가 많았는데요. 진짜 가수들이 갈 수 없거나 가지 않는 곳은 우리가 다 갔습니다. 그런데 저나 형님이나 진짜 가수들의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한동안 일이 없다시피 했어요. 그래도 전 조용필 형님의 새 앨범이 나오면서 숨통이 좀 트였는데요. 그때 형님(너훈아)이 전화를 주셔서 잘하라고 한 건 잊을 수가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모창가수에게는 매우 낮은 개런티가 지불되고 있다. 대개의 경우 원조가수의 10분의 1 가격이 그들의 보수다. 하지만 그나마도 행사를 주최한 측에서 돈을 떼먹는 경우가 꽤 많았다고 한다.

"요즘은 스타급 가수도 힘들다고 난리지만 나이트클럽이 호황일 때도 우리가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었어요. 주면 주는 대로 받는 식이었고, 심지어는 '너 같은 짝퉁이 무슨 가수냐'면서 약속을 뒤집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대가 소중했으니까 참았고, 그렇게 무대에 오르면 이번엔 관객들이 '어디서 가짜를 데려왔느냐'고 시비를 걸었죠. 정말 외로웠습니다."

간혹 닮은꼴 스타로 TV에 나가도 주변의 반응은 냉랭했다. 그의 가족들마저 "제발 방송에 나가지 마라"고 만류했다. 부끄럽고 창피했던 것이다.

"방송을 마치고 나오면 사람들이 제 얼굴을 봐요. 그리고 비웃어요. 정말 불쾌했죠. 노래를 들을 때도 '얼마나 똑같이 하나 보자' 이렇게 팔짱을 끼고, 무시하기 일쑤고요. 이러다보니까 한 번은 형님이 '우리가 사는 동안 아무도 우리의 삶에는 관심을 갖지 않겠지'라고 한 적이 있어요. 마음이 아팠죠. 형님이나 저나 우리 모창가수들은 정말 최고가 되기 위해 스타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연습 또 연습해서 노래하는 거거든요. 박수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때는 참 대중의 마음을 열기 힘들었어요."

모창가수들은 자신이 스타를 대신해 소외된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보람 있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다. 그래서 이들의 무대에는 한계가 없다. 교포단체가 나훈아를 찾으면 외국으로 가고, 산골에 사는 할매들이 조용필을 찾으면 그리로 간다. 주용필은 "자꾸 대중과 담을 치려는 연예인들의 권위의식을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까운 일본만 봐도 원조가수와 모창가수가 함께 무대에 서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최근에야 '히든싱어'와 같은 프로그램이 생긴 거고요. 제가 강원도에서 3년 동안 노래교실을 연 적이 있었는데요. 주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수를 만나겠냐'면서 제 손도 잡고, 같이 웃고. 또 마을회관이고 논밭이고 가릴 것 없이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곧 무대가 됐죠. 톱스타가 거대한 무대에서 화려한 조명을 한 몸에 받았다면 우리는 똑같은 소재로 우리를 필요로 하는 무대를 가리지 않은 겁니다."

주용필은 "조용필을 닮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했고, 피나는 연습 속에 비로소 음악을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제는 모창가수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가진 '성노'로 활동 중인 그는 최근 발표한 신곡 '오직 나만'을 소개하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멸시, 무시, 편견…

"주용필이란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성노도 있는 겁니다. 모창은 결국 자신의 장점을 찾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개그맨 박명수나 방송인 조영구도 시작은 모창이었잖아요. 우리도 어엿한 가수로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넓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해요."

지난해 12월24일 너훈아는 암 투병으로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에서 무대에 올랐다고 한다. 모두가 말렸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진짜 나훈아는 이런 데를 못 오니 나를 보며 대리만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된 거다."


이미 와 버린 그와의 이별이지만 '진짜'를 몰라봤던 사람들은 무시로 너훈아가 그리울 것이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