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가-장학건설 별난 인연, 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4.01.23 09: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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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돌아설 수 없는‘끈끈한 속사정’

[일요시사=경제1팀]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서울 성북동에 최고급 단독 주택을 짓는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 때 아닌 화제가 된 것은 시공을 맡은 장학건설. 바로 몇 해 전, 임 회장의 장녀가 사들인 ‘청담동 빌딩’을 새로 지은 시공사와도 같다. 도급 순위 300위권 밖인 중소 건설사가 재벌가의 신축 공사를 잇따라 따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그 묘한 인연에 눈길이 쏠린다. 




청정원으로 유명한 대상그룹을 이끄는 임창욱 명예회장이 서울 성북구에 100억 원을 넘게 들여 단독주택을 짓고 있다. 성북동 북악산 끝자락이자 주한 앙골라 대사관 맞은편에 신축 중인 임 회장의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건축면적 504.5㎡(152.8평)에 주택 연면적은 1241.9㎡(376.3평)에 이른다. 1993년부터 거주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단독주택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확장된 것이다.

성북동에
새 보금자리

지난 4일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성북동 단독주택은 100억원을 훌쩍 넘는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임 회장은 해당 집을 짓기 위해 2011년 1월 성북동 부지를 87억원에 매입했다.

또한 저택을 지을 대지 옆의 임야 두 필지(2776㎡, 1019㎡)도 각각 23억1000만원과 8억4700만원에 사들였다. 이들 세 필지는 모두 동일인에게서 매입한 것으로 토지 매입에 들어간 금액만 118억5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은 장학건설, 설계는 건축사사무소 원오원아키텍스(ONE O ONE architects)가 맡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장학건설과 대상그룹 오너가와의 잇따른 인연이다. 장학건설은 지난 2010년 임 회장의 장녀인 임세령 대상 상무가 매입한 청담동 건물도 지은 바 있다.


당시 임 상무는 일명 ‘김지미 빌딩’으로 유명한 청담동 건물을 매입해 새 빌딩을 신축했다. 청담동 건물 시가가 3.3m²당 1억8000만∼2억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추정 매매가는 300억원 안팎. 장학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이상 대대적 공사가 진행된 뒤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로 새롭게 탄생했다.

임세령 청담 빌딩 이어 임창욱 자택 시공까지
그룹내 건설 자회사 대신 외부 장학건설 선택

설계업체인 원오원건축사 사무소 역시 지난해 7월 말 임 상무 빌딩에 문을 연 브랜치 형식의 레스토랑 ‘메종 드 라카테고리’의 설계를 맡았다.

상황이 이렇자 시공사인 장학건설을 두고 말들이 많다. 장학건설은 시공사 순위 376위(2012), 임직원수 55명에 불과한 중소기업이다. 건축공사 및 인테리어 분야에 전문 시공능력을 갖춘 일반 건설업체로 1994년 10월 설립돼 연수원, 교회, 학교, 병원, 공장, 상업시설 및 고급 주택 등의 건축공사를 수행해왔다.

소기업이지만 탄탄한 시공능력을 인증받기도 했다. 1997년 건교부 주관의 한국건축문화대상 및 문체부 주관의 환경문화상(실내 장식부문)의 수상했고, 1999년 ISO 9002인증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처리시스템을 정착시켜 주목받았다.

선정 배경 놓고
뒷말 ‘무성’

장학건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복합문화공간 ‘쌈지길’이 있다. 이를 통해 2005년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특선을 수상하는 등 반짝 관심을 모으기도 했지만, 통상 재벌가의 신축 공사를 도급 순위가 300위권 밖인 건설사가 맡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장학건설은 임 상무의 청담동 건물과 임 회장의 자택 공사비로 약 6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대상그룹 계열사에는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동서건설(주)이 있다. 동서건설은 주택건설사업부문과 토목시설공사를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곳이다.

2006년 8월 대상(주) 건설사업부문으로 분할된 뒤 같은 해 11월 동서산업건설(주)과 합병됐으며, 2008년 2월 대상그룹 지주회사인 대상홀딩스(주)의 100% 지분 취득으로 자회사에 편입됐다.


현재 건축업 관련 전자빔을 이용한 하 · 폐수 위생화 기술 (신기술검증), 롤러에 안착된 암거박스 선단 추진 방법 (특허) 등 5개의 특허를 보유 하고 있다. 도급순위도 252위로 장학건설보다 높은 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상그룹 내에 이미 건설 자회사(동서건설)가 있는데 장학건설에 시공을 연이어 맡긴 것은 의아한 점”이라며 “장학건설이 단독주택 신축과 강남권 빌딩 신축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대상 오너가와 또 다른 인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장학건설 2대 주주는 삼성 홍라희 셋째 동생
이혼후 옛시댁과 왕래?…묘한 인연으로 눈길

실제 장학건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장학건설의 2대 주주는 홍석준 보광창업투자 회장이다. 홍 회장은 임 상무의 전 시어머니이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의 동생이다. 임 상무와 삼성그룹의 황태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998년 백년가약을 맺었지만, 결혼생활 11년만인 2009년 합의 이혼한 바 있다.

홍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장학건설의 공시에 이름을 등재했다. 그는 현재 장학건설 주식 9250주, 6.38%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세학 장학건설 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

경기고-서울대
절친한 선후배

두 사람은 같은 경기고등학교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인 홍 회장은 외환은행에서 근무하다 1986년 제일모직 비서실로 자리를 옮겼으며 삼성코닝 기획조정실 부장, 삼성코닝 기획담당이사를 지냈다.

1996년에는 삼성 SDI 기획홍보팀 상무로 자리를 옮겼고, 2002년부터 삼성 SDI 경영기획팀장(부사장)을 맡아왔다. 이후 2007년 보광그룹 2세 경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계열사인 보광창업투자로 적을 옮겼다. 홍 회장은 장학건설 외에도 보광창업투자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주주며, 보광그룹에 소속돼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독자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홍 회장은 ‘로열 패밀리’ 임에도 불구하고 측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꿰고 있을 정도로 자상한 면모를 갖고 있다고 정평이 났다”며 “잘은 모르겠지만 장학건설 2대주주로 있다면, 자신의 인연을 모른 척 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대상그룹이)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홍 회장의 영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냐”며 “정 대표는 또 현대건설 출신으로 재계 인맥이 두루두루 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 시월드와
각별한 사이?

일각에서는 임 상무가 이 부회장과 이혼한 후에도 옛 시댁이었던 삼성가와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흘러나왔다. 임 상무가 청담동 빌딩을 매입할 당시, 인근에는 시아버지였던 이 회장이 2009년과 2010년 매입한 청담동 건물 두 채가 인접해 있었다. 신세계 그룹 이명희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 정유경 부사장도 근처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어 ‘범삼성가 타운’이 형성될 것이라는 소문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임 상무가 해당 빌딩을 사들인 것은, 옛 시댁인 삼성가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지낸다는 방증이라는 의견이다.

과거에도 임 상무는 삼성가와 사이가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가 며느리던 지난 1999년 이 회장이 미국에서 암 치료를 받을 때 지극 정성으로 모시며 간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때 삼성 비자금 사태로 시어머니인 홍 관장이 호암미술관장에서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었다.

최근까지도 임 상무는 이 부회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통해 삼성가와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2012년 아들 이모군의 학습 발표회장에서는 전 남편인 이 부회장과 재회했고, 지난해 아들의 졸업식과 입학식에서는 홍 관장과의 다정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임 상무는 이혼 후 대상 식품사업총괄부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경영에 참여 중이며, 현재 여동생에 이어 그룹 2대 주주다.

대상그룹 관계자는 “오너일가에서 집을 짓겠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 공식적인 코멘트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회사 차원의 일도 아니기 때문에 회장님께 여쭤볼 수 있는 사항도 못 된다”고 말했다.

장학건설 관계자는 대상 오너가 건물 시공에 관련 질문을 하자 “아무 것도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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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