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출소자 보복범죄 백태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1.20 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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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잡혔다" 잔인한 복수

[일요시사=사회팀] 최모(38·여)씨는 2012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살해됐다. 범인은 이제 갓 살인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 성모(61)씨. 그는 지난 2004년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진술한 최씨를 찾아가 끔찍한 보복을 저질렀다. 성씨뿐만이 아니다. 성씨처럼 복수를 꿈꾸는 출소자들의 보복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31일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서는 한 개인사찰 주지가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때리다 살인도

이날 오전 6시30분께 종교인 정모(49)씨는 자신의 고종사촌인 윤모(48·여)씨의 집에 들어가 윤씨의 남편 서모(51)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씨는 윤씨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현관문을 열어주던 윤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정씨가 윤씨 등을 찾아온 이유가 섬뜩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2년에도 윤씨의 신고로 처벌을 받았던 것이다. 같은 해 10월 정씨는 윤씨의 집에서 고모(85)와 만나 자신의 채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의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생겼고, 화가 난 정씨는 집 안에 있던 집기류를 마구 부쉈다.

정씨의 행동과 언행이 점차 난폭해지자 참다못한 윤씨가 나섰다. 정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입건된 정씨는 법원에서 재물손괴 및 협박죄가 인정돼 3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정씨의 범행은 더 고약해졌다.


경찰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정씨는 지난해 말까지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칼을 가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모두 27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전송했다. 윤씨 입장에서는 친척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당해온 것이다.

하지만 정씨는 오히려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집 앞에서 기다렸다"는 등의 진술로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와 재범을 우려해 정씨를 구속했다. 지난 2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등의 혐의로 정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신을 신고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자(혹은 증인)에게 앙갚음을 하는 보복 범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보복범죄 발생 건수는 모두 310건으로 2011년 16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복범죄 혐의로 정식 재판이 청구된 인원은 2010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정식 재판은 상대적으로 죄가 무겁거나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청구된다. 2010년 110명이었던 피의자는 2011년 118명, 2012년 189명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6400여명에 달하는 보복범죄 우려사범이 있지만 실제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235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마련된 안전가옥 역시 전국에서 12곳만 운영되고 있다. 넘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말 보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자나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가짜 이름으로 조서를 꾸미는 가명조서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일선에 지침을 내렸다.

경찰 역시 신고자 신변보호를 골자로 하는 지침을 일선에 하달했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와의 핫라인 구축을 위해 비상호출기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도입한 가명조서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불린다. 피고인들이 법정자료를 요청하면 증인이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언제든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핫라인은 비상호출기의 운영 여부조차 모르는 피해자가 훨씬 많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때문에 보복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은 오늘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 

법정서 범행사실 진술한 증인 찾아가 해코지
협박에 폭행·납치도…신고자 신변보호 미흡

지난달 사채업자 김모(58)씨는 자신을 신고한 여성들을 감금하고 전기충격기로 고문해 충격을 안겼다.

그는 같은 달 10일 주부 강모(37)씨와 최모(35)씨를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자택으로 불러 족쇄와 수갑을 채우고 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10년 강씨 등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이자가 밀렸다며 이들을 감금·폭행한 전력이 있다. 이 사건으로 김씨는 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12년 출소했다.

출소한 김씨는 "(자신이) 췌장암에 걸린 시한부 인생"이라며 "죽기 전에 악감정을 풀자"는 말로 강씨 등을 유인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만난 김씨는 이내 본색을 드러냈다. 다이너마이트와 수류탄, 권총, 칼로 위협하고 직접 만든 전기충격기로 고문을 가했다.

앞서 강씨 등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를 눌렀지만 이를 눈치 챈 김씨는 전원을 꺼버렸다.

두 여성은 빌린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고 감금당한 지 5시간 만에 풀려났다. 때마침 인근 우범지역을 순찰하던 경찰은 혼비백산한 두 여성을 만나 김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돈도 받지 못했는데 감옥까지 가는 바람에 억울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보복범죄는 특성상 범죄수법이 잔인하거나 재범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2013년 6월의 어느 날 한 40대 남성은 자신을 신고했던 내연녀를 4년여 만에 찾아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전신 20여 곳을 지지는 악행을 저질렀다.


같은 해 11월에는 주폭으로 구속됐던 50대 남성이 1년1개월 만에 출소한 뒤 자신을 신고한 영업장을 찾아가 빈 병을 던지고 유리창을 깨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 당일 이 50대 남성은 영업장 인근에 있던 한 시민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전형적인 보복범죄다. 
 
언젠간 풀려난다

전문가들은 수감자를 상대로 벌이는 교화만큼이나 신고자와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형량이 크건 작건 이 같은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초동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죄 있는 사람은 복수를 꿈꾸고, 수사기관은 머뭇거리는 동안 또 다른 잠재적인 피해자는 오늘도 잠자리를 뒤척인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보복편지' 시달리는 사연

"난 평생 감옥에 있지 않는다"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보복범죄는 멈추지 않는다. 강도·강간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모(48)씨는 최근 피해자(34)에게 보복·협박성 편지를 모두 2차례에 걸쳐 보냈다.


그는 첫 번째 편지에서 "감옥에서 저주하겠다. 난 평생 감옥에 있지 않는다. 꼭 살아나가 얽히고설킨 원한의 실타래를 풀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살아야 하겠지"라는 내용을 적어 피해자에게 보냈다.

놀란 피해자는 김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김씨는 보복범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의 형량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앙심을 품고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 그는 편지에서 붉은색 형광펜으로 "덕분에 추가 징역 아주 잘 받았다. 보복 협박했다는 죄목으로…"라며 피해자를 압박했다.

피해자는 편지를 받은 후 문에 잠금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고 몽둥이를 옆에 두고서 잠자리에 들었으며 이사와 개명까지 준비할 정도로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사건을 맡은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김씨가 "고맙다"는 말로 협박했다고 보고 지난달 김씨를 법정에 세웠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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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