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은행 ‘이상한 성폭행사건’ 풀스토리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4.01.20 1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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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락 말락 ‘아랫도리 스캔들’ 진실은?

[일요시사=경제1팀] A은행에 때 아닌 비상이 걸렸다. 금융권과 재계 호사가들 사이에서 A은행 한 여직원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는 모 언론사 기자.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이 사건은 ‘은밀한 성 스캔들’이라는 제목을 달고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과연 이 소문은 사실일까.




최근 증권가와 재계엔 낯 뜨거운 소문이 나돌았다. 내용인즉, A은행 홍보실 여직원과 B언론사 남자기자가 ‘성폭행’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것. 해당 여성은 남성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남성은 이 여성과 연인사이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차례 성관계

소문은 이렇다. A은행 홍보팀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ㄱ씨는 업무 특성상 기자를 상대할 일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날 홍보팀장으로부터 B언론사 ㄴ기자를 소개받았고, 둘은 업무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점차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몇 차례 식사와 술자리를 통해 거리감을 좁힌 두 사람은 어느새부턴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ㄴ기자가 자신에게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는 것을 ㄱ씨가 우연히 듣게 되면서 둘 사이 관계는 삐거덕거리기 시작했다. ㄱ씨는 ㄴ기자를 몰아세우며 갈등을 벌였다. 갈라진 틈 사이, 서로의 감정 골은 깊어졌고, 결국 ㄱ씨는 ㄴ기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둘은 몇 개월 동안 연인관계로 발전해 ‘밀애’를 즐긴 것으로 안다”며 “관계가 틀어진 것을 두고는 말이 많다. ‘여성이 남성에게 무언가를 요구했는데 남성이 들어주지 않았다더라.’ ‘남성이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더라’ 등등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화가 난 ㄱ씨는 “ㄴ기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는 소송 의사를 B언론사에 밝혔다. ㄴ기자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ㄱ씨와는 원래 애인관계로 만났는데, (자신이) 결별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은행 직원-B언론사 기자, 은밀한 관계 들통
‘성폭행’ 진실공방전으로…‘외부로 샐라’ 진땀

이는 곧 내부 인사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졌고, 급기야 눈치 빠른 호사가들의 정보망에 걸려 확대 재생산되기 시작했다. 스캔들 주인공인 둘의 신상과 밀애를 나눈 장소 등의 뒷말까지 달렸다. 이들이 속해 있는 곳이 대내외적으로 유명한 곳이라 더욱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퍼져나가는 소문에 당황한 건 A은행과 B언론사였다. 소속 직원들의 사적인 일로 각 회사 담당자들끼리 만나 ‘성폭행 진실공방’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웃지 못 할 일까지 벌여졌다. 두 관계자는 “내부 입단속을 시키자”는 약속과 함께 “고소 고발로 이어져서 서로에게 좋을 게 없다”며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막장 드라마는 이내 경영진의 귀에도 들어갔다. A은행 측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키로 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여직원 ㄱ씨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ㄱ씨에게 ㄴ기자를 소개 시켜 준 홍보팀장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내고 홀연히 회사를 떠났다.

여기까지가 전부다. 그런데 조용히 묻으려고 했던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 재생산되자 A은행 측은 굉장히 난감해 하고 있다. 냄새를 맡은 일부 기자들의 질문이 잇따르자 더욱 그렇다는 후문이다. A은행 측의 반응은 모호하다. 그래서 소문을 더 키우는 양상이다.


사내 분위기 ‘술렁’

A은행 한 관계자는 “최근 팀장이 사직했고, 여직원이 대기발령을 받는 등 내부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들리는 소문은 와전된 게 많다”며 “팀장이 기자가 아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여직원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고 그게 잘못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A은행 또 다른 관계자는 “괴소문”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사 기자와 관련이 있거나 성폭행과 상관이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며 “여러 기자들에게 해당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문이 악의적으로 날조돼서 도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고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회사 내부의 일일뿐”이라며 “개인의 문제고, 만약 언론과 상관이 있다면 회사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겠지만, 전혀 아니라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A은행은 비상이 걸렸다는 후문이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쉬쉬’했던 추잡한 사건이 업계에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여부를 떠나 혹여 외부로 샐까 꽁꽁 숨겨왔던 A은행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A은행 한 직원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져 내부가 시끄럽다”며 “혹시 외부에 더 알려지거나 소문이 확대될까 임직원들도 입단속 중이다. 잦았던 회식도 자제하는 등 최대한 말을 줄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인 A사가 신뢰와 믿음이 중요한 기업이미지를 쌓아야 하는 만큼, 내부 직원들 입단속으로 더 이상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차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미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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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