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 이중잣대 논란

정권 옹호 방송은 '편애', 정권 비판 방송엔 '재갈'?

[일요시사=정치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심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권 비판 내용을 실은 방송에 대해선 '중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정부·여당을 옹호하는 방송에 대해선 '문제없음' 결정을 잇달아 내놨기 때문이다. 방심위는 징계 근거로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을 들고 있지만, 이 잣대가 사안마다 오락가락하며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균형을 잃은 방심위의 편파 심의 실태를 <일요시사>에서 점검해봤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6일 발표한 '2013 언론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현직 기자들은 4년 전인 2009년에 비해 언론환경이 나빠지거나 제자리걸음 상태인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언론활동 수행 자유도가 3.06에서 2.88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5점 척도) 박근혜정부 출범 1년도 채 안 돼 언론자유를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명박정부보다 더 못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언론장악의 첨병?

전문가들은 이명박정부에선 공영방송사 낙하산, 반대·비판 기자 해직 방식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했고,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규제'를 통해 언론장악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전면에는 방송통신심의위가 있다.

방심위는 누리집에서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창달과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계 안팎은 물론 방심위 내부에서도 공정하지 못한 심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방심위의 '수상한 심의'는 수차례 반복됐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8일 방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이하 심의소위)에서 KBS <미디어인사이드>의 지난해 12월8일 '종북 논란 부추기는 언론'이라는 주제의 보도에 대해 '의견진술'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의견진술은 방송사 재허가시 감점대상이 되는 법정제재(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및 경고)에 앞선 조치다.


당시 <미디어인사이드>는 "종북이라는 표현에 대해 언론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지만, 심의소위는 야권 추천 심의위원 2명(김택곤·장낙인 위원)의 '정치 심의 보이콧' 속 여권 추천 위원 3명(권혁부 소위원장, 엄광석·박성희 위원)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3일에도 심의소위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지난해 11월25일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독도 문제에 비유하는 발언을 한 박창신 원로신부 인터뷰가 부적절했다(공정성·객관성 위반)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이상의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이날 심의에서도 야권 추천위원 2명은 정치 심의라며 보이콧을 선언, 여권 추천 위원들 3명만이 심의를 진행했다. 

양병삼 CBS 제작부장의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에 대해 박 신부 발언의 정확한 진의와 핵심을 알고자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며, 오히려 공세적 질문으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반박은 가볍게 무시됐다. 
비록 여권 추천위원 3명이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의견 등 제재 수위를 다르게 제시해 전체회의에서 최종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지만, 전체회의 인적 구성도 여권 추천위원 6명, 야권 추천위원 3명이어서 중징계는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 편파·표적 심의 증가
4년 전 비해 언론자유도 후퇴

특히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징계 결정은 수년째 언론인 영향력 1위를 달리고 있는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9>의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청구 관련 보도(12월5일 방송)에 대한 '관련자 징계 및 경고’라는 중징계 처분이다. 당시 방송에서 <뉴스9>는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김종철 연세대 교수를 출연시켜 장시간 반대·비판론을 내보낸 것이 문제가 됐다.

이외에도 최근 KBS <추적 60분>이 방송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 판결 전말'도 방심위는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국정원·검찰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에 대한 1심 판결 무죄 결과도 보도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7월에는 RTV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제1부)>도 특정자료만을 근거로 역사 편향적 해석의 방송을 했다며 각각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RTV는 "방심위의 징계는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허용치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의구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원에 역사 논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법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방심위의 수상한 심의의 화룡점정은 지난해 8월22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카이스트 석좌교수 시절인 2009년 MBC <황금어장-무릎팍 도사>에 출연한 방송에 대한 '권고' 처분이다. 당시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예능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있는 인사의 진위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뒤늦은 처분을 내려 '안철수 죽이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반면 종북몰이, 막말방송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일부 종편방송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사례가 많다. 일례로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소속 3명의 지자체장을 '종북'으로 매도한 TV조선 <뉴스쇼 판> 발언에 대해선 지난 12월18일 심의소위가 명예훼손 '문제없음', 공정성·객관성 조항 위반에 대해선 가장 낮은 수위의 행정제재인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또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을 전하며 채 전 총장의 반론을 받지 않은 TV조선에 대해서도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한 야권 추천위원은 "방심위가 '여6 대 야3' 구도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논의하고 합의하려고 해도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여권 측 위원들이) 요지부동"이라며 "야권 추천 위원들은 끝없는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다.

내부 불만 폭발

방심위의 공정성·일관성이 사라진 잇따른 심의결과에 방심위 내부 불만도 폭발했다. 방심위 노조는 지난 7일 편파 정치 심의를 일삼은 '권혁부·엄광석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여권 추천위원들의 자의적이고 일관성 없는 심의로 국민과 우리가 안녕하지 못하다. 자의적이고 비일관적인 심의를 일삼고 있는 권혁부 소위원장, 엄광석 위원의 행태에 우리는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낀다"며 "권 소위원장과 엄 위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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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