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세태> ‘여왕벌 신드롬’을 아십니까

  • 최현경 mw2871@ilyosisa.co.kr
  • 등록 2014.01.13 14: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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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상사의 적은 여직원”

[일요시사=사회팀] 벌집에는 한 마리의 여왕벌과 다수의 일벌, 수벌이 존재한다. 수많은 벌들 중에서의 중심은 유일하게 번식력을 가진 여왕벌이다. 일반 암컷들은 번식을 담당하는 여왕벌을 위해 먹이를 모으거나 집을 짓는다. 직장 내에서도 여왕벌이 존재한다.




직장인 여성 이모(27세)씨는 꿈에 그리던 한 기업의 기획홍보팀으로 입사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은 다르다는 걸 느꼈다. 여성 상사인 B차장 때문이었다. 30대 중반의 B씨는 회사 내에서 똑부러진 성격에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해 미소천사로 소문나있다.

그녀의 히스테리

그러나 이씨는 “신경질적인 B씨 때문에 회사생활이 힘들다”고 말한다. 이씨에 따르면 항상 웃는 얼굴의 B씨가 자신의 사원들 앞에서는 신경질적으로 변한다. 직원들과의 회의시간에 자유롭게 브레인스토밍을 하자던 B씨는 반대 의견을 내놓는 직원들을 노골적으로 몰아세우고, 자신이 (작업)한 것보다 결과물이 좋으면 그때서야 반영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서 내에 직원들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 싶은 일은 B상사가 독점 관리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업무를 만들고 본인이 관리한다. 이씨는 동료로부터 “회장님 비서로 시작한 B씨가 기획홍보팀의 차장 자리까지 (올라)가기 엄청났다”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생겨도 B씨의 권한이 막강해서 주변에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얼마 전 한 온라인 게시판에 ‘여왕벌 신드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여왕벌 신드롬은 벌집 안에서 유일하게 번식을 담당하는 여왕벌에 빗댄 표현으로 조직 내 권력을 가진 여성 리더가 자신의 권위를 다른 여성과 나누고 싶어하지 않는 성향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제전문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여왕벌 신드롬은 미국의 심리학 전문저널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실린 한 논문에서 비롯됐다. 미국 미시간 주 미시간대학교의 심리학자인 그래험 스테인스와 그의 동료 토비 엡스타인 자야라트네, 캐롤 태브리스는 사이콜로지 투데이 등의 독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에서 여성의 승진률과 승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남성 중심의 기업환경에서 성공한 여성일수록 부하 여직원들의 진급을 방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외에도 몇몇 해외 연구에 의해 여성 상사와 여직원과의 갈등이 입증되기도 했다.

2008년 독일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성 상사와 일하는 여직원들이 남성 상사와 일하는 여직원들보다 우울증, 불면증, 두통, 가슴통증, 질투 등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신시내티 대학의 데이비드 모미 심리학 박사를 비롯한 일부 심리학자들은 미국 내 2000여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에서 여성 상사로부터 더 많은 조언과 지지를 받는 직원은 여성이 아닌 남성 직원임을 밝혀냈다. 연구진은 “여성 상사로부터 여성보다 남성 부하가 업무 관련 도움을 더 많이 받으며 그 결과 승진 기회에 대해서도 더 낙관적으로 보인다”며 남성 위주의 직장에서 어렵게 고위직에 오른 여성 상사들은 여성 직원만 편애한다는 인식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직내 여성 리더들의 권력욕 의미
‘유리천장’남성 위주 조직문화 원인

유독 남자 직원에게만 친절한 여성 상사를 둔 직장인 여성 김씨는 “(여성 상사가) 심지어 휴식 시간에도 남자 직원하고만 커피를 마신다”며 “남자 직원들은 이를 부당하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씨나 김씨처럼 일명 ‘여왕벌 상사’때문에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성들은 의외로 많았다. 디자인 회사에 재직했던 여성 최씨는 직장 내 여성 상사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다. 재직 중, 최씨는 사업구상을 함께한 동료들과의 공유를 목적으로 몇 개월 동안 자료수집을 통해 기획안을 만들었다.

그 사실을 알아챈 여성 상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개해야겠다며 자료를 요구했다. 자신과 경쟁하는 사람들에게 공개될 것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기획안을 넘길 수  밖에 없었던 최씨는 상사의 말에 더 어이가 없었다. 기획안을 확인한 상사가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기획안이니 하단에 쓰인 네 서명은 빼라”고 지시한 것. 최씨는 “상사가 직원들과의 휴대폰 메신저 채팅창에서 ‘기획안을 인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만들었다는 말은 쏙 빼놓는 데 화가 났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같은 업종에 근무 중인 직장인 이씨도 “이전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여상사가 디자인 시안을 자기 것인 척하면서 가져가고 최종 개표 시 자신이 한 것처럼 꾸며서 가져갔다”며 “디자인 회사에서 이런 일은 빈번하다. 속상하지만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

경력 35년의 직장인 여성 하모씨는 유리천장(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방해하는 조직 내 보이지 않는 장벽)과 남성위주의 조직문화를 여왕벌 신드롬의 원인으로 꼽았다.

진급 걸림돌

하씨는 “직장 내에 존재하는 유리천장 때문에 여성들의 자리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보니, 한정된 자리에 대한 경쟁이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남성 위주로 운영되는 조직문화 때문에 회사 교육프로그램 등이 남성적 리더십에만 초점을 맞춰졌다”며 “직장여성이 많아진 지금, 여성이 고위급에 진출할 수 있는 열린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적 리더십 등의 직장인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현경 기자 <mw287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회사 그만두고 싶은 이유는?

“부장님과 세대차이로 스트레스”

최근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801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률의 65%가 ‘직장 내 세대차이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26.6%의 직장인은 세대차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직이나 퇴사를 고려할 정도다’고 응답했다. 세대차이의 정도는 ‘가끔 느끼는 편이다’가 55.2%로 가장 많았고 ‘자주 느끼는 편이다(24.5%)’ ‘거의 느끼지 않는 편이다(17.4%)’ ‘전혀 느끼지 않는다(3.0%)’ 순이었다.

직장인들이 회사 사람들과 세대차이를 주로 느끼는 순간은 응답자의 26.9%가 ‘업무 방식이 다를 때’를 1위로 꼽았다. 2위는 17.2%의 응답자가 ‘컴퓨터·디지털 기기에 대한 정보수준이나 사용능력이 다를 때’라고 답했고 ‘TV프로그램 이야기 등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메신저로 대화하거나 채팅할 때’, ‘회식 등 친목도모 행사에 대한 의견이 다를 때’, ‘복장이나 패션스타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 ‘점심식사 메뉴 등을 고를 때’, ‘회의할 때’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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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