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그룹에 차인 마늘 영농업자의 사연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4.01.06 13: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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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물만 쏙 빼먹고 '뻥'

[일요시사=경제1팀] 대상그룹의 계열사 아그로닉스가 국내 영농업자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마늘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단물만 쏙 빼먹고 일방적으로 파기, 영농업자는 1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 영농업자는 2년간의 외로운 싸움을 이어오다가 최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 이르렀다.




대상그룹의 계열사인 아그로닉스(농업회사법인 아그로닉스)는 지난 2010년 설립, 과일·채소 등 농산물 도매업체로 대표는 대상그룹 경영지원실장 출신인 오수환씨가 맡고 있다. '종가집김치' '청정원' '맛선생' '홍초' '웰라이프' 등의 브랜드로 식료품을 생산하는 ㈜대상, 대상FNF 및 기타 대상그룹 계열사로 구성돼 있다.

아그로닉스의 지분은 대상홀딩스 50%,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의 차녀 상민씨가 27.5%, 장년 세령씨가 12.5%, 대관령원예농업협동조합이 10%를 보유하고 있다.

단가 후려치기?

대상홀딩스는 상민씨가 38.36%, 세령씨가 20.41%, 임 회장이 2.88%, 임 회장의 부인 박현주 부회장이 2.87%를 보유하고 있다. 아그로닉스가 사실상 임 회장 일가의 회사라는 얘기다.

최근 우일농산영농조합법인(이하 우일영농)은 아그로닉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상 측이 우일영농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그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고 배상해주길 약속했지만 2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게 소송 이유다.


아그로닉스와 우일영농의 악연은 2010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상FNF 구매팀 모 부장은 당시 류춘근 우일영농 대표에게 접근해 깐 마늘 납품 계약 체결을 제안했다.

이미 풀무원, 한화 등의 대기업에게 깐 마늘을 납품하던 류 대표는 대상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일영농은 2010년 7월 1년간 월 33톤 총 400톤의 국내산 깐 마늘을 공급하는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했다.

대상은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마늘가격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납품받아가고, 다음해 1월부터 6월까지는 가격을 보다 높게 설정해 물건을 받아가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약속은 절반만 지켜졌다. 류 대표에 따르면 대상 측은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계약만 준수하고 이듬해 1월 마늘가가 떨어지자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핑계로 반품을 반복하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

우일영농의 주장에 따르면 kg당 약 7500∼8000원이던 2010년 7월에서 12월 중순 사이 약 150톤의 마늘을 5000원대로 대상 측에 납품했고 3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다음해 1월부터 6월까지 6500원의 가격대로 물건을 납품받겠다던 대상이 계약을 파기, 남은 150톤의 마늘을 kg당 3000원 가량의 손실을 보며 매각하면서 4억5000만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납품되지 못한 마늘이 창고에서 썩어버리면서 2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도 입었다고.

우일영농은 지난해 12월 불공정거래 행위로 아그로닉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안은 우일영농 소재지를 담당하는 광주 공정위가 ?아 조사를 진행했다.

아그로닉스 마늘 납품계약 일방 파기 의혹
우일영농 "피해액만 10억" 민사소송 제기


아그로닉스는 손실 금액을 보상해 주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자 태도를 바꿨다. 아그로닉스는 공정위로부터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해당하는 '주의촉구' 통지서를 받았다. 이후 아그로닉스는 우일영농에 "손실 배상을 해줄 수 없다"며 등을 돌렸다.

아그로닉스와 우일영농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아그로닉스 관계자는 "2010년 12월 류 대표를 만나 구두 상으로 계약 해지를 합의했다. 3년이나 지난 지금에야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우일영농이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우일영농 측이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다. 공정위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12월 당시 마늘 가격이 폭등해 아그로닉스 말고 다른 곳에 마늘을 팔면 우일영농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마늘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데 팔 곳이 없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우일영농의 납품지연, 물량 미준수 등으로 아그로닉스가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회사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정에서 밝히겠다.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달라"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우일영농 측은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가 보다 낮은 가격에 마늘을 공급하고, 중간에 계약을 끊으면 손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뭘 믿고 계약 해지를 했겠느냐"면서 "계약의 해지는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측이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일영농은 또 "마늘은 일반 농산물과 달리 경매로 가격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고파는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아그로닉스가 계약을 지키지 않아 납품하려고 이미 확보해뒀던 물량을 거래 관계자 없는 판매처에 kg당 더 낮은 가격에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 과정에서 우일영농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맞아?

소식을 접한 경북의 한 농민은 "아그로닉스는 홈페이지 CEO 인사말을 통해 '시장개방과 기후변화 등 우리 농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당사는 농업인과 힘을 합쳐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영농업체에게 금전적 손실과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농민은 또 "대기업의 '영세업체 때리기'가 화장품, 패션, 유통업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농가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보호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알려왔습니다>

본지는 지난 1월6일자에 '대상그룹에 차인 마늘 영농업자의 사연'이란 제목으로 농업회사법인 아그로닉스가 우일농산영농조합법인(이하 우일농산)과 마늘 계약을 체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우일농산에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아그로닉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결과를 통보 받았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아그로닉스는 "우일농산의 주장에 따라 이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쳤으나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2013년 9월23일 자로 무혐의 처리로 종결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다시 우일농산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과정에서부터 우일농산은 억지주장을 해왔을 뿐 당사는 어떠한 손실보상을 제시한 바 없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가 우일농산 측에 불리하게 나오자 우일농산이 꾸며낸 또 다른 거짓주장"이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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