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민주당 한정애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1.06 13:13:29
  • 댓글 0개

"박근혜정부 일자리정책, 첫 단추 잘못 끼웠다"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 한정애 의원(비례대표)은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역임한 노동운동가 출신 국회의원이다. 노동운동가 출신답게 한 의원은 자신의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동안 수많은 활약을 펼쳤다. 한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지도 어느새 1년7개월 가량이 지났다. 한 의원이 남긴 발자취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회 입성 후 많은 성과를 냈다. 연이은 유해물질 유출 사고로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상황에서 유해물질 사고 시 해당기업의 매출액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도 한 의원의 작품이다.

한 의원은 또 <한국일보> 노사문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힘썼으며 여성의원답게 다태아 산모에게 주어지는 출산전후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그 중 유급휴가를 현행 60일에서 75일로 연장하는 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경제민주화를 외치던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컸지만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한 의원은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박근혜정부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다음은 한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정치 입문 후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의정활동은 무엇인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발의해 어렵게 통과시킨 것이 기억에 남는다. 이 법을 통해 업무상 질병의 주요요인이었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기존 유해물질 관리제도의 미비한 점을 개선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 산재사고의 원청 책임 강화, 산재를 일으킨 원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하지만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당초 안보다 규제강도가 대폭 낮아졌다. 아쉬운 점은 없는가?
▲ 최초 발의안에서는 유해물질 사고에 대한 과징금을 해당 기업 매출액의 50%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정했었다. 그러나 최종안에서는 과징금이 매출액의 최대 5% 이하로 수정됐다. 계속되는 화학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과징금의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합의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 재계에서는 여전히 과징금이 과도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반발이 있는데.
▲ 과징금은 무조건 5%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된다. 결코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법행위 이후의 처분에만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재계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재계는 우선 사업장의 안전관리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법을 준수해 과징금 및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안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다.

- 노동계 출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운 느낌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유럽 등지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도 130만원도 안 되는 급여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만약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와 함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에 대한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다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겠지만 현재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다. 단지 고용률 70%라는 숫자에 목매기 때문에 나온 정책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제2의 대규모 비정규직 양산만 우려된다. 따라서 현재는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 보다는 기존 시간제 일자리의 질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규모 비정규직만 양상"
"을 있어야 갑도 있어, 불공정 관계 개선해야"
 

-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필요한 계층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 지난해 11월26일 박근혜 대통령까지 참석했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80여개의 기업들의 구인 현황을 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요구도 높지 않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시 계약직에 시급도 내년 최저임금 5210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 대부분이며, 정확한 채용조건도 제시하지 못한 경우도 다수 확인했다. 물론 경력단절 여성, 은퇴준비 장년층에게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총무기획분과장이다. 을지로위원회와 관련 을을 지키겠다며 기업들을 인민재판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 새누리당이 현장으로 나와 기업들의 단가후려치기, 일감몰아주기, 대금지연 납부 등의 행태를 직접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대리점주들이 왜 자살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도 안 되는 노예계약서를 직접 봐야 한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의 주요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의 불공정 관계다. 을지로위원회는 특정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상식에 기반해 불공정거래와 고용계약관계 등의 균형을 잡아주는 방향에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을이 없다면 갑도 없다.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개선하고 건강한 경제체제를 마련하는 길이 궁극적으로 갑과 을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 환노위의 최대쟁점이었던 철도파업이 끝났다. 정부는 지난 철도파업을 민영화 괴담을 앞세운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했는데.
▲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그 저의가 더 의심받는 것이다. 철도 노조가 귀족 노조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철도 노조가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고쳐야 하겠지만 고쳐야 할 작은 부분을 이용해 철도 민영화로 갈지도 모르는 중요한 이슈를 귀족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로 물타기 해서는 안 된다.

-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이 되면서 일종의 고용주가 되셨는데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은 실제로 노동법을 잘 지킬까 하는 궁금증도 있는데?
▲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준수하는 방향에서 보좌진들을 운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처우 개선에도 신경 쓰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과도한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정감사나 상임위 일정으로 바쁠 때는 주말도 없이 출근하기도 한다. 그래도 우리 방 식구들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은 더 좋은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라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다사다난했던 계사(癸巳)년이 저물고 갑오(甲午)년 청마의 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모든 분의 소원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저는 새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노동이 존중되고,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말아 달라. 국민들이 정치에 고개를 돌리면 정치는 정말 썩을 수밖에 없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한정애 의원 프로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위원
▲ 제19대 국회의원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