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무법천지 불법주차 '뒷짐?'

  • 신관식 shin@ilyosisa.co.kr
  • 등록 2014.01.02 13: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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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자동차매매단지 주변 그린벨트·농지 등 버젓이 주차장 영업



[일요시사=사회2팀] '무법천지 불법주차' 왜 단속 안하나?

서울 강남의 최대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있는 강남자동차매매단지 주변에는 새주인을 기다리는 수천대의 차량이 불법으로 주정차 되어 있는데도 단속 관할구청인 강남구청(구청장 신연희)에서는 벌써 10년이 넘게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구 율현동 소재 강남자동차매매단지는 지상 3층, 지하 2층의 건물 2개동에 66개 매매상사와 약 1000여명의 판매딜러들이 주로 중고자동차 판매활동을 하고 있다.

2001년도에 설립된 이 매매단지는 약 7500여평 부지에 연면적 1만5천200여평 규모로 차량 2000대를 동시에 전시할 수 있다. 많게는 1만여대의 자동차가 주차하게 되는데 옥내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주변의 공터나 도로를 점유하게 된다.

여기에 매매단지 주변은 전시장 용도가 아닌 그린벨트나 전답에 수천대의 차량이 불법 주차되어 있다. 단지 인근 전답을 임대해 매매상사나 딜러를 상대로 월 주차료를 받고 있으며, 주변의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땅은 수백대의 차량이 무단 주차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정된 주차공간에 월 주차료가 25만원 가량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답을 임대한 땅은 한 대당 월10만원 안팎의 주차료를 내면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특정지번의 토지는 소유주가 3명으로 그 중 한명은 매매사업자단체의 대표자이며, 다른 한명은 과거 구의원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들은 단지내 전시장보다 훨씬 저렴한 주차료를 받고 있어 관청에 등록된 전시장에서 정상적인 영업중인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등록된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 수천대의 차량을 불법 주차한 행위 등을 단속해야 할 강남구청이 13년째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제 53조와 제56조에는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강남구청 측은 2008년도에 단 한 번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과징금 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어 2010년에 4번, 2011년 2번 등의 개선명령만 내렸을 뿐 어떤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농지토지형질변경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 농지법 제 42조 및 제62조에 따르면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구청 측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무단토지형질변경토지'라고 명시하지도 않았다. 단지 2009년 구청 농지경제과에서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문만 보내는 정도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지 주변의 농지는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않고 있어 이를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특혜가 오고갔는지 의혹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다른 문제는 단지 설립 초기부터 그린벨트, 농지의 경계면에 도로 부속물인 가드레일이 설치됐지만 이 토지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서 공공시설물인 가드레일을 훼손하며 떼어내고 곳곳에서 버젓이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도로법 제79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지만 차량 진입로로 수년째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자동차매매가 성황을 이룰때는 단지내 등록된 영업장 주차장에 공간이 부족할 정도였지만 최근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비어있는 주차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주변 그린벨트와 무단 형질변경된 농지는 불법으로 점유한 차량이 검은 가림막으로 가려진 채 영업에 이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최근들어 부랴부랴 TF팀을 구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농지에 주차되어 있는 수천대의 차량은 개인 사유지에 놓여있는 적치물에 해당하므로 주차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린벨트나 농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 그동안 시행명령을 취했다고 했다. 구청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내리면 잠시 나무를 심는 등 관리하다가 곧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다. 구청에서는 1년에 한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도로 부속물인 가드레일 훼손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누가 설치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며 "관리가 필요한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 각종 불법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엄중히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자동차매매단지 부근의 무법천지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는 정작 손을 쓰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는 셈이다.

한편 단지내 매매관계자들은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를 위해 호객행위 근절 등 자발적인 캠페인 활동을 벌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자동차를 사고팔기 위한 수많은 고객들과 자동차매매업 종사자를 포함해 하루 평균 5000여명에 달하는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매매단지 관계자는 "해당관청인 강남구청에서 불법을 근절할 수 있는 좀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관식 기자 <shi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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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