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일감몰빵' 기업 내부거래 실태(131) 최종회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4.01.02 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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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계속되는 오너곳간 채우기

[일요시사=경제1팀] <일요시사>의 '기업 내부거래 실태' 연속기획이 131회를 맞았다. 지면에 오른 곳은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을 비롯해 코스닥 상장사와 중견·중소기업, 그리고 프랜차이즈업체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동안 이들 기업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도마에 올랐던 기업들을 되짚어봤다.



 
<일요시사>가 2011년 4월부터 매주 연재한 '기업 내부거래 실태' 연속기획에 거론된 기업집단(그룹)은 모두 102곳. 여기에 속한 '기생회사' 259개사가 도마에 올랐다. 이들 회사는 계열사에 붙어 사실상 빌어먹는 '절름발이'들이다.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받아(내부거래율 50% 이상·내부거래 금액 100억원 이상) 유지되는 회사가 가장 많은 곳은 GS그룹으로 나타났다. 무려 13개사가 그룹 물량으로 운영되고 있다. GS그룹 계열사는 총 77개. 이중 20%에 이르는 자회사가 이른바 '좀비회사'인 셈이다.

기생하는 좀비들

이랜드그룹도 13개 계열사에 그룹 일감이 몰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금액이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이나 됐다. 다만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오너 일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롯데그룹·대우조선해양(9개) ▲대성그룹(7개) ▲동원그룹·하림그룹(6개) ▲교보그룹·태광그룹·BYC(5개) ▲코오롱그룹·영풍그룹·부영그룹·한미약품·보람상조(4개) 순이었다.

내부거래로 유지되는 회사에서 '배당 잔치'를 벌인 오너 일가는 한둘이 아니다. 수천만원에서 100억원대에 이르는 거액을 챙겼다. 순이익보다 많거나 적자가 난 회사에서 보너스를 챙긴 '철면피'도 있다. 재벌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한 수준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시스템 개발·공급, 건물 임대, 부동산 개발, 물류 대행, 창고, 부품 제조, 인테리어 공사, 용역 공급, 시설물 유지관리 서비스 등의 분야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업종은 자동차, 화학제품, 1차금속 등 제조업 분야다. 그중에서도 연료도매업, 화학물 제조업, 토목시설물 건설업 등의 내부거래 금액이 많았다.

정부 으름장에 줄줄이 백기투항
합병하거나 오너 일가 지분 처분
아예 해산해 논란 없앤 기업도

그렇다면 <일요시사>의 연재 이후 이들 기업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일단 보다 못한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손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그룹과 SK그룹 등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자진신고 받았는데, 우선 1만324명(1859억원)이 손을 들었다. 정치권에선 관련 법안들이 속속 통과되고 있다.

내부거래로 오너의 '금고'를 채워주던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하지만, 자칫 전체 지배구조가 뒤엉키거나 흔들릴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 고민 고민하다 결국 짜낸 방법이 바로 '합병'이다. 실제 <일요시사>가 지적했던 기업들 가운데 일감을 몰아준 자회사를 다른 계열사에 합병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나같이 회사 측은  "경영효율 및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럴 때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과세 등 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내부거래 희석용'이란 시각이다. 그도 그럴 게 정리된 회사들이 하나같이 오너 지분이 있으면서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줘 적지 않은 실적이 '안방'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처분, 내부거래 논란을 없앤 기업도 있다. 이중엔 지분 매각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챙겨 구설에 오르내린 '회장님 댁'도 있다. 극히 드물지만 아예 오너가 법인을 해산하는 큰 결단을 내려 오해를 완전 차단한 곳도 있다.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해당 그룹들은 "불필요한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회사가 해산돼 후련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1년 4월부터 연재
259개사 도마에 올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들의 내부거래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주요 대기업의 경쟁입찰 자율선언 이행현황에 따르면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년간 상위 10대 재벌이 광고·시스템통합(SI)·건설·물류 등 4개 분야에서 일감을 경쟁입찰에 부친 비율은 37.8%로 이전 1년(30.6%)보다 7.2%포인트 늘었다. 대기업의 일감 나누기가 개선된 것이다.

금융감독원 발표도 다르지 않다. 재벌그룹 3곳 중 2곳은 내부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최근 재벌 총수가 있는 그룹 중 분기별로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하는 36개 그룹 가운데 63.9%인 23곳이 올 1∼3분기 내부거래가 줄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재벌그룹의 내부거래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은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거센 비판이 일자 대기업들이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다소 감소했으나,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전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긴 곤란하다"며 "SI, 광고, 물류 등 그동안 문제됐던 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서히 감소 추세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모두 높은 업종에서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 등 사익추구행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총수일가 지분율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향후 이 분야를 중심으로 정밀하게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알립니다>

이번호를 끝으로 「연속기획 '일감 몰아주기'기업 내부거래 실태」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넘치는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 애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요시사>는 다음 호부터 「금기어로 본 재벌가 비사」란 제목의 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내에서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금기어'들을 통해 기업 성장의 이면에 숨겨진 '비사'를 담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애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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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