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떠도는’ 톱스타 섹스 동영상 음모설 진상

  • 최현경 mw2871@ilyosisa.co.kr
  • 등록 2013.12.10 11:45:25
  • 댓글 0개

청순한 그녀가 ‘그럴 리…’ vs ‘그럴 만…’

[일요시사=사회팀] 에일리의 누드사진 유출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여자 탤런트 A씨의 섹스동영상 유포설이 나돌아 연예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영상을 확인한 연예계 관계자들과 네티즌의 눈까지 의심하게 만든 A씨는 평소 ‘청순함’을 대표하는 여자 연예인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위논란에 다른 여자 연예인들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지난달 한 언론사가 유명 연예인의 섹스 동영상 유출에 대해 보도했다. 이번 동영상은 과거 논란이 되었던 미혼 여자 연예인들의 섹스 동영상과 달리 이미 결혼한 기혼 여자 탤런트로 추정되고 있어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언론사는 동영상 속의 여성이 톱 탤런트 A씨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전했다.

 

많은 작품에서 청순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선보인 A씨는 이미 결혼해 아이까지 있는 유부녀로 결혼 전에도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없을 정도로 과거가 깨끗(?)해 동영상을 확인한 사람들도 믿지 못하고 있다고.

맞다 vs 아니다

동영상을 확인한 한 연예계 관계자는 “믿을 수 없지만 얼굴이 A씨와 상당히 닮아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동영상 속 여성의 얼굴이 A씨와 비슷하지만 몸매가 다르다”며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문제의 동영상이 관련된 URL은 이미 차단된 상태다. 과거 공개된 적 있는 동영상은 이미 SNS와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유포가 된 상태로 또다시 어떤 형태로든 공개될 수 있어 연예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연예계 관계자의 말처럼 사실 A씨의 섹스 동영상은 과거에도 언급된 바 있다. 몇 년전, 방송인 B씨가 남자친구와의 섹스 동영상으로 파문을 일으킬 당시, A씨의 동영상도 거론됐었다.

과거 한 포털사이트에는 A씨와 관련해 영상 유출 등의 관련 검색어들이 올라와 진위여부를 논하는 일부 네티즌들이 있었지만 논란이 되지 않고 조용히 사그라 들었다.

그러나 다시 수면 위로 오른 A씨의 섹스 동영상 논란에 영상을 봤다는 누리꾼들이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A씨가) 아닌 줄 알았는데 (동영상을) 보니 A씨가 맞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다 구체적인 동영상의 시간까지 언급돼 ‘A씨가 맞다’는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당사자 A씨는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수사과정에서 동영상 주인공이 A씨로 밝혀질 것인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SNS·휴대폰 통해 급속 유포…연예계 초긴장
등장 여성 탤런트 A씨와 닮아 의심의 눈초리

뒤늦게 다시 화두에 오른 A씨의 섹스 동영상 소식을 접한 대중들의 궁금증 또한 증폭되고 있다. A씨의 섹스 동영상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된 일부 네티즌들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영상이 있긴 한 거냐”며 동영상의 존재 여부에도 의혹을 품기도 했다.

“왜 하필 지금이냐? 시기가 미묘하다. 또 무슨 정치적인 사건을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며 국면 전환을 위한 대책으로 동영상을 내세운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입장도 있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언론에 노출된 ‘유부녀’ ‘자녀가 있음’ 등의 몇 가지 이유를 근거로 몇몇 기혼 여자 연예인들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A씨가 아닌 특정 연예인의 실명이 오르내리면서 다른 연예인들에게까지 미칠 피해가 우려된다.

예전에도 섹스 영상이나 사진으로 시달린 여자 연예인들이 있었다.

가수 솔비는 2011년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만든 ‘솔비 동영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2009년부터 확산된 남녀의 성관계를 다룬 성인물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솔비를 닮았다는 소문이 돌면서 ‘솔비 동영상’ ‘솔비 매니저 유출 영상’ 등의 제목으로 유포됐다.

솔비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자 소문이 곧 사실처럼 됐다.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자 솔비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진 해당 영상과 사진은 솔비가 아닌 것으로 감정됐고, 이후 불구속 기소된 유포자들이 임의적으로 제목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SBS <강심장>에 출연한 솔비는 자신에게 해당 동영상을 보내주는 주변사람들에게 상처받아 정신과 심리치료 상담을 받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정치적 음모?

최근 SBS <상속자들>에서 냉혈한 여성 ‘이에스더’로 열연 중인 배우 윤손하 역시 섹스 논란의 피해자다. 윤손하가 일본에서 활동할 당시 일본의 주간지 <주간실화>는 ‘한국 사이트 경악, 윤소나(윤손하의 예명) 섹스 사진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남녀 정사 사진을 게재했다.

결국 근거없는 기사로 판명났지만 윤손하의 소속사 측 관계자는 “한국 사이트에서 그런 논란이 생긴 적도 없다. (윤)손하의 일본 측 매니지먼트사와 함께 강력한 법적 대처를 검토하겠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언론사에 법적 대응할 의사를 밝혔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성적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여자 연예인들의 현실이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mw287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패리스 힐튼 유명세 섹스 동영상 덕분?

최근 할리우드 배우 패리스 힐튼이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에 대한 발언을 해 그의 과거 섹스 동영상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슬로베니아의 한 포르노 사이트 폐쇄와 도메인 주소 저작권을 두고 법정 싸움 중인 패리스 힐튼은 지난달 27일 미국의 한 연예 전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섹스) 동영상으로 한 푼도 벌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 10월에는 생방송중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 더햄의 <밥 앤 더 쇼그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DJ가 “유출된 섹스 비디오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하자 “진짜 역겨운 놈” 등의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 힐튼가 상속녀로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 패리스 힐튼은 2003년 ‘섹스 동영상’로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당시 재벌녀로 할리우드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던 패리스 힐튼은 연인이였던 릭 살로몬이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면서 곤욕을 겪었다. 

‘원 나잇 인 패리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곤욕을 겪은 패리스 힐튼은 동시에 화제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17살의 패리스 힐튼은 할리우드 최고의 유명인사가 되었다. 이후로도 패리스 힐튼은 또다른 남성과의 섹스 동영상, 목욕 영상 등 난잡한 생활과 수많은 스캔들로 끝없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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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