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커피' 맥심의 불편한 진실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3.12.03 1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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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만 팔아 외국인 살찌운다

[일요시사=경제팀] 동서식품의 '맥심'은 국내 커피시장의 절대강자다. 커피믹스 시장점유율이 무려 80%에 달한다. 이쯤 되면 독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나가는 제품을 해외에 팔 수 없단다. 다른 나라에서 벌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돈을 퍼주고 있다. 무슨 이유일까.




'오리지널, 아라비카, 모카골드, 디카페인, 화이트골드…'
맥심 브랜드로 판매되는 제품들이다. 이른바 '봉지커피'로 불리는 인스턴트커피는 원두 열풍에도 여전히 인기다.

반잔값 헌납

국내 전체 커피시장에서 커피믹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한다. 금액으론 1조8000억원가량. 이중 80%를 점유하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맥심이다. 나머지는 '테이스터스 초이스' 한국네슬레와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남양유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쯤 되면 커피시장에서 동서식품은 사실상 독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효자상품은 '맥심 모카골드'다. 1987년 처음 선보인 이 제품은 부드럽고 깔끔한 맛과 향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초당 200개, 하루 평균 1900만개가 팔린다고 한다. '국민 커피'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맥심 커피믹스가 동서식품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며 "맥심이 없으면 동서식품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동서식품은 커피믹스를 등에 업고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 우선 매출이 증가 추세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6000억원대였던 매출은 2004년 7000억원이 넘더니 2005년 8000억원, 2007년 1조원을 돌파했다. 이후에도 매년 늘어 지난해 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2000년대 들어 단 한해도 적자 없이 1000억∼2000억원의 영업이익과 700억∼1800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총자산은 2001년 5000억원에서 지난해 9000억원으로 불었다. 같은 기간 3000억원이던 총자본은 7000억원으로 늘었다.

맥심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다. 정기적으로 고향에 배송하는 외국인이 있는가 하면 국내 여행을 왔다가 한보따리씩 챙겨가는 외국인도 있다고 한다.

비결은 맛이다. '아라비카'를 원료로 사용해서란 게 회사 관계자의 전언. 대부분의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아라비카 원두는 다른 원두에 비해 맛과 향이 뛰어나다. 카페인 함유량도 적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맥심 모카골드의 경우 아라비카 함유량이 80%가 넘는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동서식품의 맥심이 해외에선 얼마나 팔릴까 하는 것이다. 언뜻 엄청난 수출고를 올릴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동서식품의 맥심 수출실적은 '0원'이다. 어찌된 일일까. 한국인들을 '중독'시킨 맥심을 동서식품이 수출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기 때문이다.

동서식품 커피믹스 수출실적 '0원'
미국업체 등록상표…국외 사용금지
상표료 200억에 배당 500억 해외로

동서식품은 모회사인 ㈜동서와 미국 크래프트푸즈사가 각각 50%씩 지분을 갖고 있는 합작회사다. 문제는 맥심 브랜드 '주인'이 크래프트푸즈사란 점이다. 동서식품이 맥심을 수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맥심은 크래프트푸즈사의 등록상표다. 다시 말해 동서식품이 맥심 브랜드를 빌려 쓰고 있다는 얘기다. 크래프트푸즈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맥심 브랜드를 한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동서식품의 캔커피 맥스웰하우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맥심과 달리 '형제상품'인 프리마는 해외에서 종횡무진 중이다. 수출 첫해인 1993년 110만 달러에서 2012년 5500만 달러로 19년 만에 수출 실적이 50배 성장했다. 올해 7000만 달러, 2015년까지 1억 달러 수출이 목표다. 동남아시아부터 수출을 시작, 현재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에 진출해 총 27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거액의 상표권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동서식품은 2008년 7월 크래프트푸즈사와 커피(맥심·맥스웰하우스), 시리얼(포스트) 제품에 대한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동서식품은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로 263억원을 지불했다. 그전에도 ▲2008년 96억원 ▲2009년 222억원 ▲2010년 239억원 ▲2011년 252억원을 크래프트푸즈사에 보냈다.

동서식품은 거액의 배당까지 실시하고 있다. 지분 50%를 소유한 크래프트푸즈사가 배당의 절반을 챙기고 있다. 동서식품은 지난해 112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크래프트푸즈사는 560억원을 가져갔다.

동서식품은 ▲2002∼2008년 각각 946억원 ▲2009년 980억원 ▲2010,2011년 각각 1100억원 등 매년 1000억원대를 배당해 왔다. 물론 절반은 미국으로 송금했다. 2004년(배당성향 105.66%)과 2008년(123.88%)의 경우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크래프트푸즈사의 동의 없이 동서식품 단독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없는 구조"라며 "더구나 맥심 커피믹스로 벌어들이는 매출의 상당 부분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남양과 비교

2010년 커피믹스 시장에 진출한 남양유업은 이미 중국, 미국, 호주, 카자흐스탄 등 10여개국에 커피믹스 수출을 위한 판로를 확보한 상태다. 중국과 러시아의 커피믹스 시장은 매년 1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남양유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경우 큰 폭의 매출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서식품은 아예 이 길이 막혀 있다. 아킬레스건이 아닐 수 없다. 커피믹스 국내 1위 동서식품이 부정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남양유업 이상한 커피마케팅

꼼수 부리려다…누워서 침 뱉기

"인산염을 넣지 않아 품격을…" 남양유업이 최근 첨가물을 뺐다는 새 커피믹스를 출시했다. 첨가물 '인산염'을 넣지 않아 과다 섭취되는 '인'의 성분을 줄였고, 그만큼 칼슘 배출을 막아 뼈의 건강에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자사 분유나 우유 제품에는 이 첨가물이 그대로 들어있어서 꼼수 마케팅 논란이 일고 있다.


첨가물 인산염은 남양유업에서 만든 분유는 물론 우유와 치즈 등 유제품에도 다량 함유돼 있다. 또 지난달 남양은 자사 치즈 제품에 있는 인산염에 대해서는 "인체에 무해하다"며 "어린이들이 섭취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꼼수 마케팅은 남양유업의 해묵은 전통(?)이기도 하다. 2010년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카제인나트륨' 논란이 대표적이다.

인산염 뺀 커피믹스 대대적 광고
기존 분유·유제품엔 다량 함유

남양유업은 당시 매일유업에 이어 커피믹스 시장에 진출하면서 업계 1위인 동서식품을 겨냥해, 커피믹스에 들어간 카제인나트륨 성분이 몸에 좋지 않은 유해 성분인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카제인나트륨을 빼고 우유를 넣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결과로 첫 시장 진입에 시장 점유율을 20% 이상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과거 남양유업도 대표 상품인 임페리얼 분유와 떠먹는 불가리스, 짜먹는 이오 등에 카제인나트륨 화합물을 첨가한 적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경쟁사를 깎아내리는 이중 플레이를 자행한 것이다.

1991년에는 파스퇴르가 "남양유업의 분유 제품에 양잿물을 사용해 만든 카제인 성분이 들어 있다"고 주장했을 때 남양유업은 이 성분은 아기에게 매우 유익한 영양 성분이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며 적극 해명한 적도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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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