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부대' 뺨치는 박근혜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지도'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2.02 11: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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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낙하산 근절한다더니…"그럼 그렇지!"

[일요시사=정치팀] 새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던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 들어 실시한 78명의 공공기관장 인사 중 무려 45%에 달하는 34명이 '낙하산 인사'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이른바 '친박 공수부대'는 현 정부 들어 어느 곳까지 침투한 것일까?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지도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대선공신'을 챙겨달라는 여권의 공세가 점점 노골화 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최근 공개적인 자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에서 선거 때 노력한 분들을 배려해 달라"고 말해 주변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답변에 나선 현 부총리 역시 "특히 관심을 두고 보겠다"고 화답하면서 보는 이들을 더욱 황당하게 했다. 현 부총리가 공기업 사장들을 소집해 방만 경영을 질타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낙하산 없다?
이명박 뺨치네

낙하산 인사란 해당 기관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임명 되는 것이 마치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것과 같다고 해서 생겨난 말이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낙하산 인사를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며 미화하는가 하면, 정 최고위원의 사례처럼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대선공신을 챙겨야 한다며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낙하산 인사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방만·부실 경영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지만 역대 어느 정권도 낙하산 인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이는 박근혜정부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만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선 없어져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었다.

"대선공신 배려해야" 노골적 요구에 굴복
78명 중 34명이 낙하산, 이명박정부 능가

실제로 정권 출범 초반에는 대선공신을 제외한 전문가 위주의 인사를 실시하면서 낙하산 인사 근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박 대통령도 당 안팎의 대선공신을 챙겨달라는 요구에 무릎을 꿇은 모양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실시한 78명의 공공기관장 인사 중 무려 45%에 달하는 34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26명 중 14명, 기타 공공기관장 52명 중 20명을 낙하산 인사로 분류했다.

장 의원실은 18대 대통령선거 기간 박근혜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몸담은 인사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공개 지지한 조직의 참여인사 등을 낙하산 인사로 지목했다. 이밖에도 총선 이후 여당의 낙천·낙선 인사, 대통령 측근, 전문성 부족·도덕성 미달 등 기타 부적격 인사도 낙하산 인사에 포함했다.

도덕성 미달
전문성 부족


그렇다면 현재 박근혜정부에서 낙하산 논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장은 누가 있을까? 우선 가장 최근에는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임명돼 논란을 빚었다. 김 사장은 지난 30년간 경찰생활만 한 인물로 한국공항공사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게다가 김 사장은 용산참사 당시 무리한 진압 명령으로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킨 인물이다. 김 사장은 이 책임을 물어 서울경찰청장에서 해임됐었다.

김 사장의 임명과 관련한 의혹도 있다. 김 사장이 임명된 후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김 사장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서 당시 세 명의 후보 중 꼴찌를 하고도 사장에 임명됐다. 여러 정황상 낙하산 인사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김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람으로 분류되는데 왜 박근혜정부에서 등용됐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이에 대해 야권은 김 사장이 박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았었던 영남대를 졸업했다는 점, 그리고 영남대 객원교수로 활동한 전력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난 10월2일 임기를 시작한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도 낙하산 논란을 겪었다. 최 사장은 새누리당 대전 서구을지역위원장 출신의 대표적인 친박인사다. 최 사장은 1차 공모에서 최종후보 3인에 들지 못했는데, 2차 공모에서 사장에 선임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이상무 사장의 경우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캠프 중앙선대위 행복한농어촌추진단장으로 활동한 인물로 공모절차 진행 중 취임계획서가 발견되면서 사전 내정설 논란이 제기돼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창수 사장도 사장 공모 당시부터 사전 내정설이 불거졌으며 공항과는 직접적 관계가 적은 국토해양부 제1차관 출신이다.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는 2억여원을 사전 인출했다는 의혹을 사자 차관직을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임명된 공공기관장 면면을 살펴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김한욱 이사장은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캠프 제주특별자치도 국민통합행복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10월 임기를 시작한 한국거래소 최경수 소장 역시 박근혜캠프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고, 지난 9월 임기를 시작한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보한 이사장은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 지난 대선에서 유세지원단장을 지냈다.

한국장학재단 곽병선 이사장은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간사를 맡았었고,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는 박근혜캠프에서 교육정책 자문으로 활동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허영 원장은 19대 총선 당시 마산갑 지역에서 새누리당의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인물이다.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 김영목 총재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캠프 외교통일특보를 맡고 인수위에 참여한 인물이며, 예술의전당 고학찬 사장은 대선 당시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장도 낙하산 인사로 의심받고 있다.

현재 공석인 공공기관은 총 9곳으로, 이곳의 인사와 관련해서도 낙하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가장 최근엔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새누리당 김성회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0월 재보선 당시 서청원 후보에게 밀려 공천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낙천 후 서 후보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공기업 사장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소문이다. 김 전 의원은 육사 출신으로 의원 시절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긴 했지만 지역난방공사의 사장직을 맡기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는 지난 7월 사장 자리가 공석이 됐는데 지난 8월 공사가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사장 후보자를 결정하고도 선임 절차를 미루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후보로 선발된 후보자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잇따라 사퇴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해수부가 모 인사를 사장으로 앉히기 위해 임추위를 압박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실정이다.


절차 무시
국민 무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친박계 중진 새누리당 김학송 전 의원도 논란거리다. 김 전 의원은 3선의 중진이지만 지난해 총선 때 공천을 받지 못했는데, '위로성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캠프 유세지원단장을 맡았었다.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낙하산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임명에 신중을 기하느라 인선이 늦어진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낙하산 인사의 비율은 오히려 이명박정부 때보다 심하다는 지적이다.

장하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1월까지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은 78명으로 임기 첫해 11월 기준 이명박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18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로 의심되는 인사의 비율은 45%(34명)로 이명박정부 32%(58명)보다 높다는 것이다.

해당기관과 관련된 경력도 전무한데…
낙하산이 공공기관 부실경영 근본원인

최근 들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부실 문제는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공기업 부채가 500조원을 넘어서면서 공공기관 부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최근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하고 기획재정부도 “파티는 끝났다”며 고강도 공기업 개혁안을 예고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낙하산 인사가 근절되지 않는 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부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단 낙하산 인사의 경우 정당성이 부족한 탓에 복리후생 등을 미끼로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노조가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하기 시작하면 정상출근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낙하산 사장이 공기업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장기적 플랜과 안목이 필요한데 낙하산 인사에게 이러한 능력을 기대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일부 공기업 노조는 오히려 낙하산 인사를 반기는 듯한 인상을 풍기기도 한다.

낙하산이 편하다?
노조도 환영

한국거래소 노조는 올해 초 성명서에서 "신임 이사장은 증권업계 인사가 아니라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해 나갈 역량과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여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사 출신이 아닌 힘 있는 고위공직자를 신임 이사장으로 보내달라는 요구였다. 때문에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낙하산 사장과 노조의 합작품이란 분석도 있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보면 민간기업에선 상상하기조차 힘든 조항이 즐비하다는 지적이다. 고용세습과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결국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낙하산 인사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도 시급하지만 일각에선 인식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무리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다고 해도 인사권자가 이를 회피하려고 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공공기관장의 자리를 정치적 보은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며 "정치권이 이러한 인식을 버리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은 구호로만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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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