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시련 언제까지…

  • 최현경 mw2871@naver.com
  • 등록 2013.12.03 10: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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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빠진 호동이∼ ‘꼬인다 꼬여’

[일요시사=사회팀] 호탕하고 카리스마있는 진행으로 대중들에게 큰 웃음과 재미를 준 ‘국민MC’ 강호동이 예전같지 않다. 세금탈세 혐의 논란 이후 지난해 SBS <스타킹>으로 복귀한 그는 맡은 프로그램들마다 줄줄이 폐지되는 굴욕을 당했다. 이에 지난해 발언한 ‘수익금 사회 환원’ 논란까지 복귀 이후 그의 방송생활이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2011년 9월 방송인 강호동이 탈세 혐의를 받았다. 그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분노한 국민들은 ‘강호동 퇴출 운동’을 벌였다. 거세지는 비판 여론에 강호동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천천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며 잠정은퇴를 선언했다.

화장실 나오더니…

은퇴 선언 이후 자숙의 시간을 보내던 강호동은 언론의 과녁을 벗어나지 못했다.

은퇴를 선언한 지 두 달 만인 2011년 11월 온라인에는 ‘강호동 사망설’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한 네티즌이 SNS에 ‘숨진 채’를 인용한 ‘오늘 오전 강호동 자택에서 숨 쉰 채 발견’이라는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진 강호동 사망설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종편 채널A가 한 장의 사진과 함께 ‘강호동 야쿠자 연루설’을 보도했다. 과거 씨름선수였던 그가 재일교포 위문 씨름대회의 식사자리에 합석한 상황임이 밝혀지면서 야쿠자 연루설 또한 하나의 루머로 끝이 났다.


그러나 강호동을 향한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듬해 2월 한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강호동이 2009년 11월 투기 목적으로 평창의 땅을 7억원에, 2011년 7월에는 13억 원을 들여 임야를 추가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강호동 측은 “장기적 투자 목적으로 땅을 산 것 자체만으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 생각한다”며 20억 상당의 평창 땅을 평소 봉사로 인연이 있던 아산병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같은해 4월에는 은퇴 전부터 주주로 참여했던 프랜차이즈 외식 기업 ㈜육칠팔의 지분 33.3%에 해당하는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창업지원활동을 추진해 대중들의 비난을 사그라들게 했다.

국민들의 격려에 힘입은 강호동은 지난해 8월 SM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인 SM C&C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으나 가장 올바른 길은 MC로서 방송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더 큰 즐거움을 드리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 조심스럽게 방송 활동 복귀를 결심하게 됐다”며 복귀를 예고했다.

세금탈세 논란 이후 당당히 복귀
맡은 프로그램 줄줄이 폐지 굴욕
재산 환원 문제까지 불거져 곤욕

지난해 11월 강호동은 은퇴 이전 자신이 진행했던 SBS <스타킹>으로 복귀했다.


이후 MBC <무릎팍 도사> KBS <달빛 프린스> SBS <맨발의 친구들>의 진행을 맡아 국민MC로서 재도약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달빛 프린스>가 시청률 부진을 타개하지 못하고 두 달만에 폐지됐다. 그의 대표 프로그램인 <무릎팍 도사> 또한 지난 8월 막을 내린 데 이어 <맨발의 친구들>까지 폐지되면서 KBS <우리동네 예체능>과 SBS <스타킹>만 남았다.

최근에는 KBS <1박 2일>이 도박 사건 등으로 출연진들이 하차하면서 기존 멤버였던 강호동을 영입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KBS 고위 관계자들이 <우리동네 예체능>의 촬영 현장을 찾아 강호동에게 <1박 2일>로 복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잇따른 폐지로 차기작을 고르는데 더욱 신중해진 강호동은 이또한 무산시켰다.

지난달 21일 한 매체는 “2011년 9월 탈세 혐의를 받은 강호동이 속죄 차원에서 자신의 재산 약 15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한 푼도 환원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강호동의 소속사 SM C&C는 “사회 환원에 대한 강호동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재산환원 불이행설을 반박했다. 이어 “단언컨대, 강호동 씨가 약속했던 보유 지분 사회 환원과 수익금 전액 기부는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기부해야 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가장 좋은 시기와 방법을 논의 중에 있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강호동 사회 환원 불이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명성 어디갔나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한 푼도 사회에 기부한 것이 없다는데 실망이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거냐”며 비난을 하는가 하면 “좋은 일 한다니까 기다려보자” “몰아세우지 마라. 선뜻 내기 아까운 금액이다”며 강호동을 옹호하는 입장도 있다.

1년8개월 동안 기부금액이 ‘0원’인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를 찾고 있다는 그의 말에 국민들은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복귀 이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그가 어떻게 명성을 되찾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진다.   


최현경 기자 <mw287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윗물은 맑은데…

강호동과 다른 이경규

“제가 평생을 롤모델로 삼을 선배입니다. 나에게 이경규 선배는 삶과 연예계의 좌표 역할을 합니다. 이경규 선배가 없었으면 오늘의 강호동은 없었을 정도입니다.”


씨름선수였던 강호동은 이경규의 도움을 받아 1993년 MBC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이후 방송에서 자신을 성공하게 만든 배경에 선배 개그맨 이경규의 신뢰가 있었다며 존경을 표하곤 했다. 최근 강호동의 재산 환원 불이행 논란에 그가 존경하는 이경규의 행보가 눈에 띈다.

2011년 3월 KBS <남자의 자격> ‘라면의 달인’편에서 자신이 개발한 하얀 국물의 ‘꼬꼬면’을 선보인 이경규는 라면회사 ‘팔도’와 제휴해 같은해 8월 상품화했다. 지난해 2월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꼬꼬면 장학재단’ 설립을 알렸다. “꼬꼬면을 통해 얻은 수입을 사회에 돌림으로써 여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장학재단을 만들게 됐다”고 설립배경을 밝힌 그는 로열티 일부와 ‘꼬꼬면’ ‘남자라면’ ‘앵그리꼬꼬면’의 판매 수익 일부를 장학 사업으로 기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회 꼬꼬면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해 29명의 고등학생과 9명의 대학생에게 6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그는 “장학재단은 인생의 목표이자 오랜 꿈이었는데, 그 꿈이 빨리 실현돼 정말 기쁘다. 꼬꼬면 장학재단이 많은 학생들의 꿈을 이뤄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지난 8월 올해로 3회를 맞은 ‘팔도 꼬꼬면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은 총 140명의 학생들에게 1억7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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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