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명과 암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1.25 16: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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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키겠다며 기업들 인민재판?"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이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을'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해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던 '을지로위원회'가 최근 논란에 휩싸였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을지로위원회가 오히려 '갑 위의 갑'으로 군림하며 초법적 행위로 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근거없는 비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진실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을지로위원회의 명과 암을 살펴봤다.




'을(乙)을 지키는 길 위원회'를 뜻하는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0일 출범 6개월을 맞았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남양유업, 배상면주가, 세븐일레븐 등 갑을관계로 인해 발생한 사회 갈등을 최전선에서 중재해 왔다고 자평했다. 이 과정에서 을지로위원회는 현장방문 54회, 법률상담 90건, 토론회 41회, 교섭타결 14건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주눅 든 기업

하지만 최근 을지로위원회가 논란에 휩싸였다. 기업들의 갑을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을지로위원회가 오히려 '갑 위의 갑'으로 군림하며 초법적 행위로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다.

우선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을지로위원회의 고압적 태도다. 을지로위원회가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을 찾아가 계약서 등 서류를 내놓으라고 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윽박을 지르고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에 불러내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수개월 전 을지로위원회가 방문했던 한 기업의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회사에 찾아와 다그치는데 마치 범죄자가 된 것 같았다"며 "기업은 철저히 '을'이다 보니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제대로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을지로위원회가 '정서법'에 기초한 조치를 강요한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가 마치 암행어사처럼 기업에 들이닥쳐 인민재판식 문제해결을 강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을지로위원회는 대리점주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 기업에 '대법원 상고를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면 재판기간이 길어져 대리점주들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상고를 포기하라는 압박이었다. 하지만 3심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지난 8월에는 한 식품업체에 을지로위원회가 "2009년 불공정 계약에 의해 부당하게 퇴출된 대리점주들에게 보상하라"는 요구를 했는데 이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건으로 이미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상태였다. 하지만 을지로위원회는 공정위 조치와 함께 추가로 대리점주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시행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으름장도 놨다. 역시 헌법에 보장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다.

한 편의점 본사는 계약만료를 3년 이상 남겨둔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할 때 원래는 6개월치 가맹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을지로위원회의 압박에 따라 3개월치 가맹수수료만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받기로 하기도 했다.

을지로위원회가 구성하고 있는 상생협의회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불만이 많다. '갑'인 국회의원과 '을'인 기업이 함께 만드는 협의회에서 기업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는 것이다. 결국 국회의원들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기업에 요구 들어 달라 초법적 '생떼'
갑을관계 개선? 민주당이 '갑 중의 갑'


새누리당은 을지로위원회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해 시장질서의 혼란을 주고 있는 행태"라며 "법원 영장도 없이 회사 기밀자료를 요구하고 행정부처도 아니면서 제멋대로 보상이나 시정을 강요했다고 하니 '갑' 중에서도 '슈퍼갑'이라 칭할 만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일요시사>가 취재과정에서 단독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을지로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해명도 듣지 않고 무작정 불공정기업으로 낙인을 찍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9일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가 가맹점과 불공정거래를 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정위에 제소키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을지로위원회가 이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 멕시카나 측의 입장은 전혀 청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멕시카나 측 관계자는 "기사가 나가기 전까지 민주당으로부터 어떠한 문의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모두 근거 없는 이야기다. 최소한 해명할 기회는 주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멕시카나측은 또 "근거 없는 기사가 나가면서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거대 정당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도 부담스러워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멕시카나의 불공정행위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고, 보도자료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피해 가맹점주들의 사례를 청취했으며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객관적인 자문도 구했다. 으레 다른 기업들도 해명을 요구하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한다"며 "사실상 해명을 요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멕시카나 측과 가맹점주 사이에 입장 차이가 이렇게 큰데 도대체 왜 해명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인가? 만약 기자님이 민주당 관련 기사를 쓰면서 민주당에 확인도 안하고 썼으면 당장 고소할 사람들이 전혀 다른 잣대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는 그저 민주당이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 아주 기본적인 확인절차도 생략한 것이다. 기업들이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항의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악랄한 갑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헌법 무시

을지로위원회에 대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허영일 민주당 부대변인은 "을지로위원회가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감 증인을 신청하겠다거나, 기업에 대법원 상고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다만 합의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개진을 한 것뿐"이라며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은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이다. 정치의 역할이 입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직접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을의 목소리를 듣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칭찬할 만하다"면서도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을이 고통받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입법을 통해 잘못된 제도를 고쳐나가야지 일부 기업을 압박해 겨우 몇 개 업체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생색내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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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