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전문대학 진실공방 집중취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1.25 16: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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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총장 논란, 정치권 입김 작용?"

[일요시사=정치팀] 서울에 소재한 A전문대학이 지난해 부임한 신임총장과 일부 교수들과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고 신임총장의 성추문 의혹까지 불거졌다. 총장과 맞섰던 교직원들에겐 개교 이래 유례없는 무더기 징계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 사건이 더욱 눈길을 끄는 이유는 신임 B총장이 야권 거물정치인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전력 때문이다. 도대체 A전문대학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지난해 3월 서울에 소재한 A전문대학에 새로 부임한 B총장은 야권의 유력인사로 평가된다. B총장은 야권 거물급 정치인들의 후원회장을 역임했으며 모 언론매체의 대표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B총장은 또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 각각 핵심 요직을 맡는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수상한 투자

한편 B총장의 부임 이전까진 최우수대학으로 뽑히기도 했던 A전문대학은 B총장과 일부 교수들이 갈등을 빚으면서 교육부에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른바 '문제대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건의 발단은 B총장이 부임 두 달 만인 지난해 5월 등록금 교비적립금 213억원을 부동산펀드(PF)에 투자하면서 발생했다.

A전문대학 교수협의회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도 없이 총장 내부결재만으로 교비적립금을 원금 손실 우려가 큰 부동산펀드에 투자한 것은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즉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당시 A전문대학 C기획실장은 B총장을 횡령 및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후 C 전 기획실장은 해임됐으며 알 수 없는 이유로 소를 취하했다. 교수협의회 측은 이 과정에서 B총장 측이 기획실장을 매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C 전 기획실장이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B총장 측이 1억원을 제시했다는 주장이다.


교수협의회 측은 이와 관련된 사실확인서와 문자까지 공개했다. 그러나 A전문대학 측은 문자에서 언급된 1억원은 C 전 기획실장을 매수하려던 돈이 아니라 C 전 기획실장이 해임됐기 때문에 퇴직금을 논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소가 취하되자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지난 4월 B총장을 다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월 B총장이 부동산펀드로 매입한 지가가 상승했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수협의회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B총장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교비를 부동산펀드에 투자한 것과 부동산펀드 투자 과정에서 일부 세력에 이익을 준 것인데 검찰이 이 같은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며 각종 기관에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다.

교수협의회 측은 B총장과 관련한 성추문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B총장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적 행사인 통영음악제에 자신의 지인과 함께 여교수 2인을 1박2일로 동행시켜, 당일 밤 객실에서 블루스 춤 강요, 신체접촉, 성적 발언 등의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피해 여교수 중 한 명은 각종 선거나 인사 때마다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유명인사의 여동생으로 알려져 더욱 눈길을 끈다. 해당 여교수는 사건 발생 후 교수협의회 측에 직접 제보를 해왔으나 사건이 커지면 본인을 비롯해 가족들도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현재는 증언을 꺼리고 있는 상태다.

취임 2개월 만에 수상한 펀드 투자
총장의 두 얼굴 또는 교내 알력다툼

이에 대해서도 B총장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B총장 측 한 인사는 "이 같은 문제를 총장에게 직접 물을 수는 없다"면서도 "교수협의회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행사에 참석한 인원이 무척 많아 도저히 신체접촉이나 성적 발언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교수협의회 측은 B총장의 성추문과 관련해 B총장이 여교수들과 와인바에 다녔다거나 업무 중 노래방을 전전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벌써 1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어찌된 사연인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더욱 수상하다. 교수협의회 측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무려 7개 매체에서 취재요청을 받았다. 일부 방송사의 경우는 촬영까지 다 해가고도 방송이 되지 않았다. 왜 방송이 되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석연찮은 해명만 늘어놨다"고 말했다.

교수협의회 측은 그동안 이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들의 연락처를 일일이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수협의회 측은 보도를 막은 배후엔 B총장의 최측근인 A전문대학 D대외협력처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수협의회 측은 D처장을 B총장의 낙하산 인사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 감사 결과 처분에 따르면 D처장은 당시 총장의 제청과 이사회 심의·의결도 없이 법인 총무부 3급 직원으로 특별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D처장은 B총장과 마찬가지로 정치권에서는 꽤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당선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도 평가된다.

특히 그는 정보기관장 보좌관 출신으로 당시의 인맥을 활용해 보도를 철저히 막고 있다는 것이 교수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D처장 측은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취재를 요청받은 경우는 단 한차례 밖에 없었다. 정보기관장 보좌관 출신이라는 이유로 나를 음해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A전문대학은 또 B총장이 취임한 후 불과 1년여 사이에 무려 30여명에 달하는 교직원과 교수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파면, 해임, 정직 등도 남발해 벌써 6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는 학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교수협의회 측은 사실상 B총장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입막음하기 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수협의회 회장이었던 E교수의 경우는 전체 166명의 교수 중 무려 132명의 교수가 징계철회 요청 서명을 했음에도 학교 측은 E교수를 직위해제 후 해임했다. B총장과 관련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진실은 어디에?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야권 관계자들도 긴장하고 있다. 교수협의회에서는 정치권 인사인 B총장이 신임총장으로 낙하산 인사 된 것이 사실상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B총장이 야권 거물급 정치인의 후원회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더욱 민감한 문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B총장 측은 "B총장은 이미 정치권을 떠난지 오래된 사람이다. 교수협의회 측에서 사건을 키우기 위해 악의적으로 과거 정치권 경력을 다시 들춰내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B총장 측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B총장에게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내 알력다툼의 성격이 짙다"며 "이번 사건을 자꾸 띄우려고 주도하는 세력들은 B총장을 몰아내고 교내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교 이미지가 실추되고 교육부에서도 문제학교로 낙인찍혔다"며 하소연했다.


과연 A전문대학을 둘러싼 사건들의 진실은 무엇일까?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진실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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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