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일감 몰빵' 기업 내부거래 실태(125)동화그룹-동화기업, 원창흥업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3.11.19 10: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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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 '착착' 일이 '척척'

[일요시사=경제1팀] 기업의 자회사 퍼주기. 오너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반칙'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변칙적인 '오너곳간 채우기'는 멈추지 않고 있다. 보다 못한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관행을 손 볼 태세다. 어디 어디가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 기획으로 정부의 타깃이 될 만한 '얌체사'들을 짚어봤다.




국내 최대 목재기업인 동화그룹은 10여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이중 내부거래 금액이 많은 회사는 '동화기업'과 '원창흥업' 등이다. 이들 회사는 관계사들이 일감을 몰아줘 적지 않은 실적이 '안방'에서 나왔다.

1948년 설립된 동화기업은 자회사 경영자문, 시장조사, 기술연구 등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처음 동화토건이란 회사였다가 2003년 동화홀딩스로, 지난달 다시 기업분할합병에 따라 현 상호로 변경했다. 1995년 코스닥에 등록한 이 회사는 인천 서구 가좌동에 본사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미국·호주·싱가포르·홍콩·뉴질랜드 등에 공장과 현지법인이 있다.

2006년부터 급증

문제는 자생력. 관계사에 매출을 의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분석 결과 매출의 80∼90%를 내부거래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100억원대 고정 매출을 올리고 있다.

동화기업은 지난해 매출 208억원 가운데 192억원(92%)을 계열사와의 거래로 올렸다. 일거리를 준 곳은 대성목재공업(74억원), 동화기업(59억원), 동화자연마루(24억원), 동화오토앤비즈(16억원) 등이다. 2011년에도 동화기업(37억원), 동화자연마루(18억원), 대성목재공업(13억원) 등 계열사들은 매출 98억원 중 85억원(87%)에 달하는 일감을 동화기업에 퍼줬다.


동화기업의 내부 의존도가 처음부터 높았던 것은 아니다. 2005년까지 매출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평균 30%대를 넘지 않다가 이듬해부터 급증했다. 일감 몰아주기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이후 다른 기업들의 내부거래는 주는 데 반해 동화기업은 갈수록 늘었다.

동화기업이 계열사들과 거래한 매출 대비 비중은 2004년 17%(매출 254억원-내부거래 44억원), 2005년 38%(174억원-66억원)였다가 ▲2006년 61%(156억원-95억원) ▲2007년 62%(185억원-114억원) ▲2008년 67%(225억원-150억원)로 올랐다. 2009년 56%(255억원-143억원), 2010년 51%(239억원-122억원)로 다시 줄다가 2011년과 지난해 각각 87%, 92%까지 치솟았다.

1970년 설립한 원창흥업은 상업용 건물 등 부동산 개발·임대 업체다. 주로 계열사들이 입주한 빌딩을 관리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매출 대비 내부거래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매출 80∼90% 계열서…매년 100억대 거래
승은호·명호 회장 형제 등 오너 지분 소유

원창흥업의 지난해 내부거래율은 79%. 매출 24억원에서 동화홀딩스(9억원), 동화자연마루(6억원), 동화기업(3억원) 등 내부거래로 거둔 금액이 19억원에 이른다. 2011년엔 매출 29억원 중 19억원을 동화홀딩스(8억원), 동화자연마루(6억원), 동화기업(3억원) 등에서 채워 내부거래율이 66%로 집계됐다.

원창흥업의 내부거래율은 ▲2005년 44%(18억원-8억원) ▲2006년 50%(20억원-10억원) ▲2007년 52%(21억원-11억원) ▲2008년 83%(23억원-19억원) ▲2009년 75%(24억원-18억원) ▲2010년 70%(27억원-19억원)로 조사됐다.




동화기업과 원창흥업의 내부거래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너 일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과 그의 동생 승명호 동화그룹 회장은 동화기업 지분을 각각 8.69%(174만8925주), 7.9%(158만9769주)를 소유하고 있다.


승명호 회장의 아들 승지수 동화기업 이사(0.98%·19만6838주)와 이혜자(0.19%·3만9700주)·김정아(0.13%·2만7621주)씨 등 특수관계인 지분도 있다. 원창흥업은 지분 100%를 소유한 동화홀딩스의 자회사다.

고 승상배 동화그룹 창업주에 이어 동화그룹 경영권을 쥐고 있는 차남 승명호 회장은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동화기업에 입사해 1993년 대표이사, 2006년 부회장으로 경영 전면에 나섰다. 2009년 승 창업주가 별세하고 이듬해 회장에 취임했다. 승 회장의 장남 승지수 이사는 올해 27세로, 지난해 부장(해외경영관리팀장)으로 입사해 지난 5월 이사로 초고속 승진했다.

승 회장의 형 승은호 회장은 1969년 동화그룹이 인도네시아에 세운 현지법인을 발판 삼아 코린도그룹을 설립했다. 인도네시아 재계순위 20위권인 코린도그룹은 현지에서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코린도그룹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물류, 부동산, 리스, 건설 등 3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금액도 늘어

승은호·승명호 회장은 끈끈한 형제애로 사업을 사이좋게 이끄는 경영인으로 유명하다. 형은 해외에서, 동생은 국내 사업을 각각 진두지휘하면서 서로에게 최고의 경영 조언자이자 사업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김성수 기자<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일감 받는' 동화기업·원창흥업 기부는?

계열사들의 일감을 받고 있는 동화기업과 원창흥업은 기부를 얼마나 할까.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동화기업은 지난해 70만원을 기부금으로 냈다. 매출(208억원) 대비 0.003%에 불과한 금액. 2011년엔 2100만원을 기부했는데, 이는 매출(98억원)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원창흥업은 2011년과 지난해 각각 1억원, 5억원을 기부했다. 매출(29억원·24억원) 대비 기부율은 각각 3%, 21%나 됐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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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