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사절단 막후스토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1.18 13: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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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기업 줄 세우기?"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정부 들어 해외순방 경제사절단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경제사절단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기업의 명운이 달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때문에 경제사절단에 포함되기 위한 기업들의 로비전도 무척 치열하다는 후문이다. 연일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청와대 경제사절단의 막후 스토리를 살펴봤다.




포스코 정준양 회장은 새정부 들어 한 번도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포스코는 재계 6위의 대기업이다. 중국에 이어 베트남, 유럽 순방까지 포스코가 잇따라 사절단에서 제외되자 재계에서는 끊임없이 정 회장의 사퇴설이 불거져 나왔다. 그때마다 포스코 측은 이를 강력 부인했지만, 정 회장은 결국 지난 15일 내년 1월 주주총회에서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정 칼날

정 회장과 함께 번번이 경제사절단 명단에서 제외되며 사퇴설에 휩싸였던 이석채 전 KT 회장은 검찰이 자신의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자 이미 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 12일 이사회는 이 전 회장의 사임의사를 수용했다.

정 회장과 이 전 회장은 당초 사퇴설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이재현 CJ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등이 경제사절단에서 제외된 이후 사정의 칼날을 맞았다.

재계가 경제사절단 포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이처럼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는 사정 바람 때문이다.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재계에선 정부의 고강도 검증을 통과한 문제없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기업의 대외신임도에도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사절단에 포함될 만한 기업이 제외됐을 경우는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기도 한다.

또 무엇보다 경제사절단은 정부와 스킨십을 가질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인 데다, '대통령 마케팅'을 통해 해외 진출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 기업들이 경제사절단에 포함되기 위해 목을 매고 있다는 전언이다. 기업들이 경제사절단에 포함되기 위해 물밑에서 치열한 로비전까지 마다하지 않는다는 소문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일부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더더욱 경제사절단 포함 여부에 목을 매고 있다는 후문이다. 

경제사절단에 포함되고 난 후에도 기업들 간의 경쟁은 계속된다. 현지 만찬 등에 모든 기업인이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찬 등 공식행사에 대통령과 함께 참여하기 위해 기업들 간 치열한 눈치작전은 필수다.

대통령 현지시찰의 경우에도 후일담이 무성하다.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기업들이 서로 자신들의 사업과 연관된 현지시찰을 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007작전'에 버금가는 줄다리기를 하기 때문이다. 지난 방중 기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베이징과 시안에서 각각 현지진출 기업을 방문했었는데 당초에는 이중 한 곳만 방문하려 했으나 치열한 로비전 끝에 결국 대통령이 두 개의 기업을 방문하는 다소 이례적인 일정을 소화했다는 후문이다.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잦아지면서 기업들도 조금씩 불만이 쌓이는 모양새다. 한 기업의 관계자는 "솔직히 경제사절단에 포함된다고 해서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매번 해외순방 일정이 발표될 때마다 경제사절단에 포함될 것인지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사실상 현 정부의 기업 줄 세우기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경제사절단 제외되면 사정 시작된다?
경제사절단 포함 여부에 재계 초긴장

기업들은 경제사절단의 효과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경제사절단 포함 여부가 서슬 퍼런 경제 사정의 칼날을 피해가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단 경제사절단에 포함되기 위해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사절단 포함 여부가 사정 여부와 연관되어 있다는 항간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도 할 말은 있다. 대통령 해외순방을 수행하는 경제사절단은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다. 사업규모와 역량은 물론 도덕성까지도 검증된 기업이어야 하고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아야 한다.

부적격한 기업을 경제사절단에 포함시키면 청와대도 일정부분 책임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미국과 지난 9월 베트남 방문 시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던 동양그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경제사절단에 포함시킨 것을 놓고  "금융당국에서도 동양그룹 유동성 위기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공식 수행단으로 연이어 합류시킨 것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회 등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동양계열사 투자자로 하여금 회사 공신력을 오인하기에 충분한 요인이 됐다"고 질타했다.



이처럼 경제사절단에 기업을 잘못 포함시키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당연히 경제사절단을 꾸리면서 현재 검찰의 수사사항이나 기업의 도덕성 문제까지 살펴볼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제외된 기업이 이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문제가 생기면서 오해가 쌓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 민간에 맡기던 경제사절단 모집을 정부가 직접 하겠다고 나서면서 기업 줄 세우기가 더욱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절단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경제사절단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지만 기업들은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외에도 현 정부 들어 경제사절단을 꾸리면서 대기업 최고경영인 20명, 중견·중소기업인 20명, 경제단체장·금융인·여성경영인 10명 등 이른바 '20:20:10원칙'이 등장했는데 중견·중소기업인들과 대기업 회장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늘어나면서 불만도 쌓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례로 지난 5월 방미 때 일부 대기업 회장들은 조찬간담회에서 중견·중소기업인들과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한다.

사절단 면죄부?

박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때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은 만찬에 참석해 엘리자베스 여왕과 식사를 했지만 중견기업 회장단은 런던 시내의 한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해 같은 경제사절단이라도 급의 차이가 있음을 실감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는 차별이 아니라 인원이 제한된 일부 행사의 경우 경제 4단체장이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한 관계자는 "경제사절단이 실제로 얻는 성과도 있는 만큼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면서도 "기업이 왜 경제사절단을 청와대의 기업 줄 세우기라고 의심하고 있는지 청와대도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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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