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허걱' 배중호 국순당 사장이 누드사진을?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3.11.19 10:51:39
  • 댓글 0개

회장님의 카메라 X파일

[일요시사=경제1팀] 재계 호사가들 사이에서 '회장님이 누드 사진을 찍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다소 생뚱맞지만 누가 들어도 호기심이 생길 만한 얘기다. 그래서 의문이 든다. 사실일까. 왜 이런 소문이 도는 것일까. 그 진원지를 찾아봤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

이들의 공통점은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대기업 회장이란 것이다. 또 하나, 모두 사진 촬영이 취미다.

"사교의 장"

조 회장은 매년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만든 캘린더를 제작해 지인들에게 선물하는가 하면 전 세계를 여행하며 찍은 사진을 한 권의 사진집으로 출간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2007년 수행원 자격이었던 남북정상회담 당시 디카의 셔터를 열심히 누르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돼 화제를 모았다. 박 회장은 언제 어디서든 사진을 찍는다. 중학생 때부터 취미로 시작한 사진은 거의 전문가 수준. 평소 야생화 찍기를 즐긴다.

이처럼 돈 많은 대기업 회장들도 취미가 있다. 선입견상 화려할 것 같지만 일반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취미를 가진 회장들이 적지 않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진이다. 출장뿐만 아니라 업무 중 짬이 나면 렌즈에 세상을 담기 바쁘다. 평상시에도 항상 카메라를 지니고 다닐 정도로 재계엔 사진 마니아가 많다.


단순히 취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진을 전문적으로 배우려는 기업인들도 늘고 있다. 마땅한 학원이 없기 때문에 모임에 가입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사진클럽(SPC)은 사진에 목마른 기업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한국사진영상원이 운영하는 SPC는 사진촬영이 건전한 취미활동으로 인식되면서 기업 경영인과 고위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종의 사진 학원인 셈이다.

등록금은 각 과정에 따라 220만∼495만원이다. 비싼 만큼 수강생은 여러 분야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소수의 엘리트로 구성된다. 한국 사진의 로열 소사이어티란 게 SPC 측의 설명이다.

정관재계 거물들 모인 사진클럽 화제
교육에 누드 촬영도 포함…작품 공개

실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 인사들이 수두룩하다. 지금까지 300명 이상의 정·관·재계 리더들이 이곳을 통해 사진 세계에 입문했다. 최근 감사원장 인사 청문회를 마친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임채진 전 검찰총장, 김현웅 부산고등검찰청 고검장, 이태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법조계 거물들이 SPC 과정을 거쳤다. 백운찬 관세청장, 박천화 전 인천지방경찰청장, 임희섭 청와대 기획실장 등 고위공무원들도 SPC 원우 명단에 포함돼 있다.

특히 주로 기업인들이 SPC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과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부회장, 김용흠 SK에너지 사장, 서진우 SK플래닛 사장, 경규한 리바트 사장, 최성진 GS네오텍 사장, 배중호 국순당 사장, 김동민 아남정보기술 사장, 유종석 농심 부사장, 고주환 롯데건설 부사장 등이 수강했다. 이윤 포스코 고문과 김봉수 삼성생명 고문, 김상교 에쓰오일 고문, 최병렬 이마트 고문 등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CEO들도 교육을 받았다.


SPC는 2009년 국내 최초로 'CEO 정규과정'을 개설했다. 교육은 주 1회씩 18주에 걸쳐 이뤄진다. SPC 측은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강화시키는 최고경영자들을 위한 사진 교육 과정"이라며 "카메라 구조에서부터 야외와 스튜디오 촬영실기, 사진작품 제작과 전시에 이르기까지 사진에 관한 모든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진을 매개로 다양한 전문가와 인맥을 쌓고 교류할 수 있는 사교의 장"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9기 수업 일정표를 보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사진의 원리, 카메라 기능과 조작법 등 이론수업을 먼저 실시한다. 이어 자연을 대상으로 한 풍경사진을 찍기 위해 외부로 촬영 실습을 나간다. 해외 촬영 일정도 있다. 그리고 끝으로 그동안 닦아온 사진 솜씨를 선보이는 수료작품 전시회를 연다.


거의 전문가 수준

눈에 띄는 과정은 누드 촬영도 교육 일정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8주차 때 누드 촬영 워밍업을 하고 9주차 때 실습에 들어간다. 일부 수강생은 수료작품 전시회에 누드 사진을 전시하기도 한다. 배중호 국순당 사장은 수료작품(SPC 홈페이지 공개)으로 총 8컷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중 6컷이 누드 사진이다. 서진우 SK플래닛 사장도 누드 사진 1컷을 제출했다.

배 사장은 SPC 홈페이지에 "한 눈 팔지 않고 일에 몰두해서 살아왔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뒤로 미뤄야 했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였다"며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손에 든 것이 카메라였다"고 입문 배경을 밝혔다. 

서 사장은 "카메라는 내가 본 것과 느낀 것을 충실하게 그려주는 최고의 도구"라며 "카메라를 조작하고 사진을 찍는 것도 배웠지만, 그보다 사물을 새롭게 보고 다르게 느끼는 법을 더 많이 배웠다"고 전했다.


김성수 기자<kimss@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