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애먼 돈' 국회의원 항공마일리지 사용실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1.18 14: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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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질타하더니 정작 본인들은…"

[일요시사=정치팀] 매년 국정감사 기간이 되면 피감기관의 항공마일리지 사용실태에 대한 지적은 국회의원들의 단골메뉴다. 이 같은 지적은 올해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그런데 피감기관들의 항공마일리지 사용실태를 지적해온 국회의원들이 정작 본인들은 공무상 출장 등에 항공마일리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지난달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대법원이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누적된 1358만여 공무항공마일리지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일리지를 쌓아놓고도 쓰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지침 위반이자 혈세 낭비"라며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권 의식?

이처럼 올해 국감에서는 대법원 외에도 수출입은행, 인천공항공사 등이 항공마일리지 사용실태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진땀을 흘려야 했다.

 

피감기관의 마일리지 사용실태를 질타한 의원들은 현재까지 직원 개인에 적립된 공무상항공마일리지 규모와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개인여행 등에 사용했는지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루빨리 공공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기 탑승이나 신용카드 등의 제휴서비스를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적립해 항공좌석을 제공받는 제도다. 항공사는 탑승거리에 비례해 '1000원당 1마일' 정도로 고객에게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적립돼있는 공무상항공마일리지는 5억9000만 마일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억9000만 마일은 미국 출장(왕복 7만 마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6800여명의 공무원이 왕복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다.

현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공무 출장자는 항공권 예약 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고 해당기관 회계담당자는 마일리지 활용 여부를 확인 후에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때문에 매년 국감 기간이 되면 국회의원들은 피감기관의 항공마일리지 사용실태를 질타하고 나서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감기관들의 항공마일리지 사용실태를 질타해온 국회의원들이 정작 본인들은 공무상 출장 등에 항공마일리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찌된 일일까?

우선 본지는 국회의원들의 항공마일리지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무상 가장 많이 해외출장을 다녀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난 18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19대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항공마일리지 적립현황과 사용현황을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보했다.

비즈니스석 고집, 마일리지 사용 걸림돌
"국회의원은 누가 감사?" 특권의식 심각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대 국회 후반기 외통위 소속 의원들 중 공무상 출장에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한 의원은 26명 중 단 2명뿐이었다. 일부 의원의 경우 약 2년의 임기동안 10만이 넘는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하고도 이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특히 외통위에 보통 재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포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그동안 쌓은 마일리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무상 해외출장 등에 마일리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또 19대 국회 전반기 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경우는 지난해 임기가 시작된 이후 1년 반 동안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다.

여타 기관들에 항공마일리지 사용을 독려하던 국회의원들이 정작 본인들의 항공마일리지 이용률은 전무하다시피 한 것은 무척 실망스러운 일이다.


현재 공무원(국회의원 포함)이 퇴직하는 경우, 공무상항공마일리지는 개인별로만 적립된다는 민간항공사 영업방침에 따라 항공마일리지의 회수(국가에 양도 및 기부)도 불가능하다.

국회 측은 국회의원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이므로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의 공무상항공 마일리지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퇴직한 공무원이 임기 중 적립한 공무상항공마일리지를 퇴임 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알려왔다.

이에 대해 외통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경우 원래는 장관급에 준하는 대우로 퍼스트클래스석(1등석)을 이용했으나 지난 2009년 이후 비즈니스석(2등석)을 이용하고 있다"며 "미주 같은 곳을 가면 그동안 쌓은 마일리지만으로는 표를 끊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2009년 김형오 전 국회의장 시절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해외출장 시 이용하는 항공기 좌석을 1등석에서 2등석으로 일괄 하향 조정했다.

외통위 관계자는 또 "가까운 동남아나 중국, 일본 등을 가거나 일부 마일리지를 충분히 쌓은 의원들도 있지만 마일리지를 이용해 예매할 수 있는 좌석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갑작스럽게 해외출장 일정이 잡히는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이용하기가 어렵다"며 "항공사에서도 마일리지를 먼저 쓰라고 연락이 오고, 먼저 쓰게 되어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도 미비?

하지만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왜 국회의원들이 꼭 비즈니스석을 이용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마일리지가 부족하다면 국고를 절약하기 위해 이코노미석(3등석)도 적극 이용해서 항공마일리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평일에 해외출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마일리지를 이용해 표를 예매하기가 힘들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비수기의 경우 상당수의 항공사에서는 평일 예약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혜택까지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 근속년수가 길어 추후에라도 이를 이용할 여지가 남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재선에 실패하면 불과 4년 만에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만큼 항공마일리지 사용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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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