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 무죄 선고 받아
국세청과 세금환급 소송을 중도 포기, KBS에 180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피고인이 경영적자로 말미암은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1심에서 승소한 조세소송이 상급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큰 데도 KBS의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에서 중재하는 조정은 특성상 배임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자칫 재판부가 배임을 방조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며 “누구도 특정 재판의 판결을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정황상 소송 이후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재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KBS가 상급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고 세금 재부과 가능성이 작다고 본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KBS 사장 시절인 지난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회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556억원만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KBS측에 189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정 전 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난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검찰의 발 빠른 대응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