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 비토' 민주당 계파갈등 급증 내막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1.12 10: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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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가 민주당 말아먹고 있다"

[일요시사=정치팀] 친노계(친노무현계)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일부에선 당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할 정도다. 비노계는 민주당이 현재 위기에 빠진 것은 당 지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노계가 연이어 돌출행동에 나선 탓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비노계 의원들은 "친노가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어찌된 사연일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민주당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 1월 "여기 친노 아닌 사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안 팔고 국회의원 된 사람이 있는가"라며 당내 팽배한 계파갈등을 경계했다. 당시 친노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불만은 그 정도로 심각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물병과 온갖 쓰레기가 투척되고 당원들 간 욕설과 폭력이 난무할 정도로 친노와 비노가 극단적인 갈등을 겪은 탓이었다.

극과 극

대선 이후 문 전 위원장의 노력과 친노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전면에서 물러나면서 계파갈등은 수그러드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다시 부활하는 모양새다. 친노계가 연이어 돌출행동에 나서면서 친노계를 향한 민주당 내부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물론 친노계 역시 불만은 있다. 당내 비노계가 너무 유순한 탓에 박근혜정부와 선명성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친노계와 비노계의 갈등을 지켜보고 있자면 어떻게 한 당에 묶이게 되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서로 생각이 다르다.

지난 7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NLL 대화록 정국이 길게 이어지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대화록 원본을 공개하자는 초강수를 던졌다. 문 의원의 결단으로 친노는 대선 패배 책임론에서 벗어나 당 전면에 나서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듯했다. 그러나 얼마 못가 이 같은 문 의원의 결단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왔다. 대화록 실종이라는 상상치도 못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이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는 순식간에 뒷전으로 밀렸고 민주당은 궁지에 몰렸다. 당내에선 문 의원을 향한 불만이 쏟아졌다. 당초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선 국정조사 후 원본 공개라는 입장을 천명했으나 문 의원이 조건 없는 원본 공개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당의 대응 기류가 원본 공개 쪽으로 급속하게 쏠려버렸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문 의원의 '자살골'은 또 있었다. 문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관련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며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도 했다. 지난 대선을 불공정 대선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과 다름없는 발언이었다. 대선에서 박 대통령과 경쟁했던 당사자가 직접 대선의 불공정성을 언급하는 것은 자칫 대선불복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문제였다. 그 후폭풍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문 의원은 그동안 불공정 대선 논란과 관련해 거리를 두어왔다.

사고뭉치 친노, 당 대표 허수아비 취급
당보다 친노 입지만 고려? 당내 불만

당장 여권은 대선불복이라며 문 의원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내에서도 문 의원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비노계인 당 지도부는 문 의원이 직접 나서면서 한창 탄력을 받고 있던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의혹 정국이 대선불복으로 비화되며 스스로 물 타기 한 꼴이 됐다며 문 의원을 비판했다.

게다가 문 의원뿐만 아니라 범친노로 분류되는 의원 상당수도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박근혜정부의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대선불복론과 선 긋기를 해왔던 민주당 지도부를 당혹스럽게 했다.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홍영표 의원이 지난 1일 발간한 비망록도 민주당 지도부와 비노계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지난 대선 당시 문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간의 단일화 비화를 담은 비망록은 안 의원이 단일화 과정에서 문 의원 측에 미래 대통령, 새 정당 설립과 전권을 요구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조차 "대선패배의 책임을 안 의원에게 전가하는 인상을 준다"며 홍 의원 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안 의원과 정의당을 포함하는 신야권연대를 구상하던 당 지도부는 홍 의원의 비망록에 대해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홍 의원은 비망록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문 의원에게도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홍 의원의 단독행동이라기보단 친노계가 주도권 회복과 세력 결집을 위해 계획적인 행동을 벌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야권연대가 만들어질 경우 친노계의 입지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친노계가 사실상 판 깨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친노계의 지나친 강경성향도 비노계 지도부와 사사건건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비노성향의 지도부는 현재의 강경노선은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정국에서 벗어나 민생과 정책중심노선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친노계는 여전히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태에 집착하며 정부여당과 선명히 싸우는 것만이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책중심의 노선으로 바꿀 경우 자칫 정부여당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갈라설까?

최근 친노계의 행보와 관련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비노계가 당 지도부를 장악한 이후 친노계는 사실상 '당신들이 당권을 잡았으니 잘해봐라'는 식"이라며 "민주당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들의 입지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도 "그동안 문 의원이 사고(?)를 치면서 번번이 당 지도부와 상의했다는 식으로 언론에 이야기를 했는데 김 대표 측은 사실상 통보 수준이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며 "문 의원이 저지르고 나면 당 지도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수순이다. 누가 당 대표인지 모르겠고 분명한 월권이다. 현재 친노는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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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