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민주 대선부정 난타전 막전막후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1.04 13:55:02
  • 댓글 0개

네가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

[일요시사=정치팀] 새누리당의 반격이 시작됐다. 국정원에 이어 국군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방어에만 치중하던 새누리당이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의 야당 편향 선거개입을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놨다. 대선이 끝난 지 10개월이 넘었지만 정치권에서 18대 대선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민주당이 제기하고 나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방어에만 치중하던 새누리당이 대반격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런 일련의 의혹을 반면교사 삼아 대한민국 선거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여야 난타전

국정원에 이어 국군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의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당연한 언급이었지만 공무원단체나 개별 공무원까지 언급한 내용은 다소 생뚱맞은 것이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날 박 대통령의 언급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대반격 신호탄이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같은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홈페이지에 올라온 '투표 기호2번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 이명박 집권 재앙의 5년을 또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공개하면서 공무원단체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아주 극렬한 성향을 가진 집단행동을 하는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투표 방침으로 기호2번 표를 몰아주자라고 한 것"이라며 전공노의 법적 처벌을 주문했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도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전공노와 정책협약을 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치활동을 하게끔 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 공무원들은 댓글을 달고 대선개입 활동을 한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검찰이 전공노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자유청년연합과 종북척결기사단 등 우파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9일, 지난 대선기간 전공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글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전공노가 18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특정후보를 지지했다고 검찰에 이미 고발한 상태다.

그러자 민주당은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게시판 제목이 뭐냐, 자유게시판이다. 첫 번째 맨 위에 전공노에서 일반인도 게시 가능하다고 했다. 밑에 선거법 위반 내용은 사전에 예고 없이 삭제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반박했다.

전공노, 공식 SNS 통해 박근혜 비방하고 문재인 지지
달아오른 부정선거 공방, 의미 없는 정쟁에 국민 눈총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전공노의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 선거법 위반은 차원이 다르다. 개인 선거법 위반과 막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을 같은 비중으로 볼 수 있느냐"고 따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물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홍문종 사무총장도 전공노의 대선개입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이 문제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설령 공무원 개인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공무원법을 어긴 것이니만큼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의원은 지난달 23일 성명을 통해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며 수혜를 입었다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본인도 알았든 몰랐든 불법선거운동의 수혜를 입었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되물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문제 삼고 있는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 역시 지난 대선에서 전공노 등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전공노 외에도 국방연구원 책임연구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새누리당을 일방적으로 비하하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글 등을 수차례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트위터 등에 올린 글을 살펴보면 박 대통령을 '간악한 독재자의 딸'이라고 지칭하거나 '닭그네' '늙은 친일 잔당 허수아비' 등으로 비하하는 내용,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켜 새시대 새정치를 힘차게 열어가야 한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전공노는 대선기간 공식 페이스북에 "충격, 이 와중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민영화 추진! 정권교체! 투표하자!"라는 게시물을, 공식 트위터에는 "박근혜 후보 단 한 가지도 100만 공무원을 위해 약속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 100% 수용했다"라는 등의 글을 게재하고 노조 소속 공무원들에게 관련 '인증샷'을 올리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또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은 각자의 트위터를 통해 문 후보를 지지하고 박 후보를 비방했다고 새누리당은 밝혔다.

승자 없는 싸움?

한편 새누리당은 이 같은 공무원 대선개입 공세와 함께 검찰이 제시한 댓글수사팀의 증거물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방식으로 야당의 공세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댓글수사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면 야당의 주장 전체에 힘이 빠질 것이란 계산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제시한 5만5천여 트위터 글 가운데 1만5천여 건이 국정원 직원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글로 확인됐다"면서 "신원 불상의 사람을 국정원 직원으로 지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은 참으로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윤 부대표는 "더욱이 대선 직전 7일간 쓴 것은 13건에 불과하고, 그 글 자체도 선거와 관련 없다"면서 "일방적인 주장을 뒤집는 반대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썼다고 주장하는 트윗 중 상당수는 일반 네티즌들이 쓴 것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민주당에서 밝힌 심리전단 직원들이 직접 썼다는 113건의 글 중 대다수인 76건은 이미 다른 네티즌이 써놓은 글을 복사해서 옮긴 수준"이라며 "사실상 리트윗 수준의 글은 민주당 주장과 달리 270건 중 233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방어에만 치중하던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의 민주당의 부정을 적극적으로 파헤치고 나서면서 여야는 대선부정 난타전 체제로 돌입한 모양새다. 이에 대해 한 정치전문가는 "어차피 양쪽 다 결정적인 증거는 찾기가 힘들다. 결국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는 의미 없는 정쟁만 지속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