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맞짱' 문재인 노림수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0.30 09: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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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먹은 감 찔러나 보고 '존재감' 띄워볼까

[일요시사=정치팀] 침묵을 지키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지난 23일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문 의원이 불공정 대선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나서자 정치권엔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그동안 불공정 대선 논란과 관련, 거리를 둬왔던 문 의원이 직접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지난 23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문 의원이 이날 발표한 성명의 내용은 무척 파격적이었다. 문 의원은 그동안 불공정 대선 논란과 관련해 거리를 둬왔다. 대선 직후 부정개표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민주당이 한 달 넘게 장외투쟁을 가질 때도 문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재개표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달래기도 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런 문 의원의 이날 성명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달라진 문재인

문 의원은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며 "박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도 했다. 지난 대선을 불공정 대선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과 다름없는 발언이었다. 대선에서 박 대통령과 경쟁했던 당사자가 직접 대선의 불공정성을 언급하는 것은 자칫 대선불복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문제였다.

그 후폭풍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문 의원은 그동안 불공정 대선 논란과 관련해 거리를 두어왔던 게 사실이다. 문 의원이 박 대통령의 책임론까지 들먹이며 불공정 대선을 언급한 것은 그래서 큰 의미를 가진다.


문 의원은 이후 대선불복 논란이 거세지자 대선불복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지난 대선에서 무려 1490만표를 얻었던 당사자가 불공정 대선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대선불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당장 여권은 문 의원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어느 대선에서도 선거사범은 있어왔지만 선거사범을 문제 삼아 대선불복 얘기한 예는 없었다"며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의심의 독사과, 의심의 독버섯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이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어제는 문재인 의원이 직접 이 부분을 거론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모든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는 보통 깨끗이 인정하고 선거의 패배는 자신의 부덕의 소치였다고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하물며 대선후보였는데 끊임없이 바깥에서 선거 패배의 이유를 찾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무책임한 태도는 사초실종 책임을 모면해보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분을 선택하지 않은 국민들이 참으로 현명했다는 생각"이라고까지 말했다.

사초실종 극복하고 야권 구심점 우뚝 설까
문재인 자충수에 민주당 또 다시 위기?

민주당 내에서도 문 의원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다. 문 의원의 성명발표가 친노와 비노계 간의 계파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비노계인 당 지도부는 문 의원이 직접 나서면서 한창 탄력을 받고 있던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의혹 정국이 '대선불복'으로 비화되며 스스로 물타기한 꼴이 됐다며 문 의원을 비판하고 있다.

또 문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주장하면서 당이 위기에 몰렸었는데 연이은 실책으로 당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선수로 뛰었던 사람이 직접 나서서 부정이라고 떠들면 국민 중에 누가 승복하겠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게다가 문 의원 측은 성명을 발표하기 전 당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를 했다고 밝혔으나 당 지도부는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며 불쾌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당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의원이 불공정 대선을 언급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국정원 수사를 둘러싼 검찰의 내분과 찍어내기 의혹,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지지층의 격앙된 감정을 방치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지난 대선의 유력한 대선후보로서 입장을 표명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비노계 진영에선 불공정 대선의 전모를 밝히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 의원이 입장표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존재감 과시 등 자기 정치만을 생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90만표에 달하는 지지를 얻었던 문 의원이 직접 불공정 대선을 언급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정치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본인이 대여 투쟁의 구심점이 돼 정치 전면에 나설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문 의원의 성명은 당 중진과 지도부의 잇따른 강경 발언과 함께 나왔는데,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이들을 아우르며 정치세력화할 가능성도 있다. 문 의원의 성명 발표는 대선패배와 남북대화록 사건으로 궁지에 몰려있던 친노진영이 당 내에서 다시 정치재개 명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다목적 포석이 된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을 반전시키고 지난 대선이 심각한 부정선거였음을 부각시켜 대선패배 책임론도 털고 가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박근혜정부의 검찰 찍어내기와 군 사령부 댓글 의혹 등으로 최근 여론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흐르자 문 의원이 타이밍 정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모 아니면 도?

지난 남북대화록 정국에서도 문 의원은 회의록 전문이 공개되고, 회의록에 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가 아니라는 여론이 우세하단 설문조사가 나오자 원문 공개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었다. 이번 성명도 마찬가지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움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동안 국정원 개혁을 위한 촛불집회에도 나타나지 않던 문 의원이 갑자기 이렇게 강도 높은 성명을 낸 것은 너무나 쌩뚱맞다는 지적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성명 발표를 통해 문 의원이 얻을 것이 별로 없다며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문 의원이 던진 최후의 승부수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정치권의 이목의 집중되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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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