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좌관 골프접대 파문 '건설근로자공제회' 실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0.30 08: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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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피 같은 돈으로 흥청망청"

[일요시사=정치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정감사장에서 업무추진비를 국회 전현직 보좌관을 접대하는데 사용했다고 당당히 말한 기관이 있다. 바로 '건설근로자공제회'다. 여야 의원들로부터 '비리백화점'이라며 난타를 당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소득수준이 열악한 건설근로자들의 상호부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됐다. 공제회는 이른바 막노동을 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건설근로자들이 일당을 받을 때마다 4200원씩 적립한 돈으로 운영된다.

마이너스의 손

건설근로자들은 250일 정도를 뼈빠지게 일해야 고작 100만원 정도를 찾아갈 수 있다. 하지만 퇴직금 등이 전혀 없는 건설근로자들로서는 이마저도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돈이다. 적립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 건설근로자가 380여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전체 기금 규모는 2조원이 넘는다.

공제회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의 정식 산하기관으로 지정됐고, 올해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게 됐다. 그런데 공제회는 국정감사 첫 데뷔무대에서 대형 사고를 쳤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공제회가 평일에 골프장 주변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들이밀며 접대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증인으로 출석한 공제회 정병국 상임감사는 갑자기 "솔직히 말씀드리겠다"며 "업무추진비를 전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을 접대하는 데 사용했다"고 털어놨다.


국감장은 일순간 술렁였다. 다음 질의에 나선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너무 떳떳하게 말해서 제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당연히 위원회는 발칵 뒤집혔다.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된 것도 아닌데 국감장에서 로비 의혹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접대한 전현직 보좌관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고, 정 감사는 명단을 제출했지만 전현직이라는 최초 발언과는 달리 명단에는 현직 보좌관들의 이름은 모두 빠져 있었다. 결국 정 감사는 지난 18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19일 공제회가 이를 수리했다.

한편 국감을 통해 밝혀진 공제회의 민낯은 '비리백화점'이라 불리기 충분했다. 공제회는 그동안 '묻지마 황당투자'로 기금을 탕진해왔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공제회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기금을 운영하면서 손실을 입은 금액은 무려 1130억원에 달한다.

이 돈이면 전국의 모든 건설근로노동자에게 300만원 가까이 챙겨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홍 의원은 공제회가 지난 2007년부터 골프장, 워터파크, 물류단지 등에 약 1500억원을 투자했으나 현재 잔액은 363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충남 천안의 한 골프장에 담보도 없이 300억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봤다. 이 과정에서 4대 이사장인 손모씨는 브로커와 결탁해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3역8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다. 또 공제회 윤모 기금운용팀장은 단독 의사결정으로 51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가 이 가운데 395억원을 잃었다.

정기예금만도 못한 '묻지마 투자' 운용실적
최악 실적에도 억대 연봉 받으며 호의호식

이외에도 공제회는 경기 의정부의 대형 워터파크에 250억원을 투자했다가 3년 이상 분양이 안 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150억원을 손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는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복합유통단지사업에 100억원을 투자해 40억 이상을 손해보기도 했고 두바이, 카자흐스탄, 인도, 미국 등지의 빌딩에 투자하면서 입은 손실액도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제회는 적립금을 투자해 운용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그러나 그동안 공제회는 묻지마 투자로 오히려 적립금을 깎아먹고만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묻지마 투자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공제회는 2조원대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본부에는 10명도 안 되는 인력이 배치돼 있다. 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은 본부장 1명, 자산운용팀 3명, 투자개발팀 2명, 리스크관리팀 2명 등 총 7명(본부장이 개발팀 겸직)으로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세력이 사내에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제회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는 수준이었다. 공제회 감사팀장과 자산운용팀장은 현재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회사에는 허위보고를 하고 마카오와 필리핀·태국을 총 8회에 걸쳐 동행 출국한 정황이 드러났다. 자산운용팀장은 결국 해외 원정도박 의혹으로 징계를 받고 전출됐다.

낙하산 의혹도 있다. 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전 임명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고, 보좌관 접대를 폭로한 정 감사 역시 20년 동안 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었다. 또 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 공무원 총 10명이 2009년 이후 공제회로 '특별채용' 됐는데, 특히 자산운용 관련 업무는 단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비전문가가 자산운용본부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게다가 공제회 직원들은 건설근로자들의 피 같은 기금을 불리기는커녕 막대한 손실만 입히고도 그동안 억대 연봉을 받으며 호의호식한 것으로 알려져 더 공분을 샀다. 공제회는 매년 은행 정기예금 이자에도 못 미치는 수익을 내고 있지만 공제회 이사장의 연봉은 업무추진비를 빼고도 2억2천만원이 넘었고, 감사 이사 모두 2억원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었다. 일반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도 8000만원이 넘고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4500만원으로 공공기관 중 1위를 기록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는 지난 4월 워크숍에 지급할 직원용 단체복 87벌을 구입하는 데 총 1925만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제회는 30만원짜리 여성용 13벌과 20만원짜리 남성용 74벌을 유명 백화점에서 구입했다.

여야 합심 질타

김 의원은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주가 1명당 4200원씩 적립한 피 같은 돈을 아껴 써도 모자랄 판에 직원들 워크숍에 쓰는 단체복을 백화점에서, 그것도 고가의 제품을 구매한 것은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며 공제회를 질타했다. 이외에도 공제회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적립한 공제부금을 일반회계로 끌어와 공제회 조직확대와 부실투자로 인한 소송비로 지출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공제회에 대한 국감을 마친 후 여야 의원들은 보기 드물게 합심하여 공제회에 대한 재감사와 검찰 수사까지 의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제회의 도를 넘은 파렴치한 운영이 사사건건 대립하는 여야 의원들까지도 합심하게 만든 것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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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