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별대담> 경기 화성갑 10·30 재보선 후보①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0.14 16: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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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올드보이'라고? 나이는 숫자일 뿐!"

[일요시사=정치팀] 새누리당 서청원 상임고문이 지난 7일, 공천 확정 후 언론사 최초로 <일요시사>와 단독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갑 국회의원선거사무실에서 <일요시사>와 만난 서 후보는 공천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서청원 상임고문이 제도권 정치 복귀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두 차례 비리사건에 휘말리며 정치권에서 잠시 멀어져 있던 그는 지난 9월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치권 최대이슈로 부상했다.

서 고문의 재보선 출마선언으로 새누리당은 그의 공천 여부를 놓고 심한 내홍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6선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적 중량감과 그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원로인사라는 점에서 그의 정치 복귀에 모아지는 기대 역시 크다. <일요시사>가 재보선 승리를 위해 발로 뛰고 있는 서 고문을 직접 만나봤다.
다음은 서 고문과의 일문일답.

- 새누리당 화성갑 후보로 최종 공천되신 것을 축하드린다. 이제는 서 후보님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 소감을 말해 달라.
▲ 우선 제가 화성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제 모든 역량을 바쳐 국회의 권능을 회복하고, 집권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해 박근혜정부가 성공하도록 하는 것이 화성시민과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제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 바칠 각오다.  

- 서 후보께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화성갑 지역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청사진은 있나?
▲ 국회에 돌아가면 내년 예산안 심사부터 화성시가 신청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는 고 고희선 전 의원의 유지와 화성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제때 착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송산그린시티 개발, 화성과 연계된 ‘사통팔달의 교통허브망’ 구축, 축산과학원 이전부지 복합문화예술센터 조성, 창조경제형 첨단산업단지유치, 서부권 종합병원 건립, 효 공원 추진 등 어려운 지역현안이 많이 있다. 일단 제가 힘을 다해 10여년간 막혀있던 국비와 도비 예산의 물꼬를 트겠다. 그동안 쌓아온 정치적 역량을 모두 모아 화성발전의 마무리 구원투수가 되겠다는 각오로 선봉에 서겠다.

소장파 공천 반대 "당을 위한 충정일 것"
"친이계와도 앙금 없어, 당 화합 최우선"

- 서 후보의 출마와 관련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실시될 당대표 선거나 국회의장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 만약 재보선에서 승리한다면 향후 당대표나 국회의장직에 도전할 의향이 있는가?
▲ (아직 당선된 것도 아닌데) 저의 정치적 입지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특정한 자리를 염두에 두고 정치를 재개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미 밝혔듯이 저는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한 울타리가 되고자하는 마음뿐이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은 바로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여야가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을 위해 힘을 모아 주어야 한다.

-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사실상 차기 대권행보를 걷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같은 김 의원의 행보가 박근혜정부에 부담이 되는 만큼 서 후보가 국회에 입성한 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김 의원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김무성 의원이 정도를 걸을 것이라 생각하고 싶다. 무책임한 정치적 행위로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정치인이 순리를 벗어나면 회복이 어려워진다. 다만 저는 당 내분을 재촉하는 주장에는 부화뇌동하고 싶지 않다. 당의 화합이 최우선이라고 보고 스스로 당 화합의 아이콘이 되고자 한다. 김무성 의원도 국가와 미래를 위한 충정이 있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 서 후보의 공천과 관련해 일부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반대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상 친김무성계라고 볼 수 있다. 또 공천과정에서 '청와대 서청원 내정설'을 퍼뜨린 것도 김 의원이 배후에 있다는 설도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의 배후에 김 의원이 있다고 보는가?
▲ 억지춘향의 이야기라고 본다. 제가 출마를 결심하기 전에 당내외의 다양한 분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는데 김무성 의원도 만나 보았다. 김무성 의원도 정치발전과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고, 우리는 정치의 뿌리가 같은 친한 선후배 관계이다. 당 내분을 획책하고 이간질하는 주장에는 전혀 귀 기울이고 싶지 않다. 소장파들의 비판은 나라를 생각하는 충정에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런 비판을 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화합에 나설 것이다.

- 서 후보께서는 지난 9월16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평전 <우정은 변치 않을 때 아름답다>를 당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제목이 의미심장하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공천을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출판 의도와 책 제목에 대한 비약이 너무 심해 불편한 마음이다. <우정은 변치 않을 때 아름답다>는 제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출소하면서 저를 성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 말임과 동시에 제 스스로의 다짐이었고, 제가 정치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경험하고 느낀 신념이다.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신의를 덕목으로 삼고 스스로가 우정과 의리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다. 앞으로도 그 길을 갈 것이다.

- 일각에서는 서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실시한 특별사면에 포함된 유일한 친박계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당시 서 고문의 재보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박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한다. 당시 친박계 인물로서 유일하게 특사명단에 포함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자해지라고 본다. 무리한 법집행이었고 뒤늦게나마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사면된 것이다. 박 대통령이 누구와 모종의 정치적 거래를 할 분이라고 믿고 있다면 잘못 보아도 크게 잘못 본 것이다.

- 서 후보께서는 과거 불법 대선자금과 공천헌금 수수로 두 번씩이나 실형을 선고받으신 전력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점은 없는가?
▲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화가 나고 답답할 뿐이다. 경위야 어떻든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죄송하지만 당시의 재판기록을 보면 전후사정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당시 한나라당과 친박연대의 대표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려다 당한 일이다. 더 이상 저와 같은 불행한 정치인이 나와서는 안된다. 두 번 다 개인비리가 아니었고 정치보복에 대해 당 대표로서 책임을 진 것이었다. 특히 친박연대의 공천 차입금 문제는 오죽하면 야당 대선후보도 “친박연대 공천헌금 사건은 정당의 공식 의결을 거쳐 공식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개인비리가 아니며, 다른 정당도 그렇게 돈을 받았는데 친박연대만 수사한 것은 표적수사의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또 18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254명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사면 탄원을 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당권 도전설 "당선도 안됐는데 거론 일러"
"당선 되면 지역구 예산 확실히 챙기겠다"

- 당 안팎에서 화성과의 아무 연고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공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모친의 고향이 화성이라는 점까지 내세우며 화성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계신데, 만약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다음 선거에서도 화성지역에서 계속 출마할 예정인가?
▲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듯이 선거구를 선정하는데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이 출생과 성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과 역할도 중요한 일이다. 화성에서 저의 역할이 분명 있기에 이곳에 왔다. 또 저로서는 화성이 낯선 곳이 아니다. 외가가 화성군 일왕면이어서 어릴 적에 놀러온 기억이 있고, 특히 6·25 때 외가에서 피난생활을 해서 생명을 빚진 곳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인연은 조선 초기에 대제학을 지낸 서거정 선생이 저의 선조이다. 며칠 전 화성에 있는 그 분의 묘소를 참배했다. 이런 인연으로 화성에 출마했고 중요한 것은 연고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근시안을 벗어나 과연 서청원이 이 지역 사람들과 한 몸이 되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어떤 기여를 할 것이냐, 누가 화성 발전에 큰일을 할 것인가라고 본다. 지금 선거에 나서면서 차기 선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오만한 것이고 오히려 화성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 바로 지금 제가 화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겸허한 자세로 호소하는데 모든 정성을 다할 뿐이다.

- 새누리당 내 일부 친이계에서는 서 고문께서 당에 복귀하면 자신을 정치적으로 억압했던 친이계에 대해 대대적인 보복에 나설까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당에 복귀하게 되면 친이계와는 어떤 관계를 설정할 예정인가?
▲ 보복의 정치로는 악순환만 있지 통합과 화합의 정치는 기대할 수 없다. 지금은 당내 화합과 국민통합이 요청되고 있다. 제가 정치보복을 하고자 한다면 출마에 앞서 이재오 의원을 만났겠는가? 정치보복을 두 번이나 당한 피해자로서 오로지 박근혜정부의 성공과 국민들의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당 화합의 아이콘’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홍사덕 전 의원이 민화협 상임의장으로 선출됐고, 서 후보까지 정치권에 복귀하면 박근혜정부의 이미지가 너무 '올드'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젊은 층을 사로잡겠다며 청바지 입고 말춤까지 췄는데 이 같은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 박 대통령이 그 분들에게 역할을 주는 것은 보은이 아니라고 본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본다. 국정은 너무나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이고 고독한 길이다. 아무래도 대통령의 뜻을 이심전심으로 잘 알고 경륜과 지혜를 갖춘 사람들이 지원군이 되면 국정운영이 보다 손쉬울 것은 자명하다. 올드보이라고 비판하는데 우리가 흔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 전 항상 젊은이들과 호흡해왔고 생각이 젊다고 자부한다. 정치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신구 조화와 함께 자기희생의 정신과 실천이 중요하다. 맥아더 장군은 "오래 산다고 늙는 것이 아니다. 꿈과 이상을 버리기 때문에 늙는 것이다"고 강변했다. 또 원로들이 등장했다고 해서 그들이 주인공은 아니다. 주인공은 젊은 세대이며 원로들은 젊은 세대의 조력자다. 젊은 세대가 주인공인 넓은 무대를 만들어주고 뒷받침하고 거름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비판은 오히려 문제를 침소봉대하며 세대 간을 이간질하고 세대 간의 통합이라는 시대과제에 역행하는 옳지 않은 주장이다.

- 마지막으로 화성갑 유권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 반드시 화성시민을 섬기고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한마디로 화성을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활기찬 도시로 만들겠다. 저의 힘은 여러분들로부터 나오고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서청원 후보 프로필>
▲ 조선일보 기자
▲ 민주당 김영삼 총재 비서실장
▲ 정무1장관
▲ 한나라당 사무총장
▲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 미래희망연대 대표
▲ 6선 국회의원
▲ 새누리당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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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