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과잉입법 천태만상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9.03 14: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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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실적주의 "일단 법부터 만들고 보자"

[일요시사=정치팀] 정치권의 과잉입법 폐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현실을 외면한 포퓰리즘적인 과잉입법들이 남발되면서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과잉입법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가 하면 평범한 시민들을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시키기도 했다. 도대체 어찌된 사연일까? <일요시사>가 정치권의 과잉입법 천태만상을 살펴봤다.



과잉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것은 지난 2011년 9월 개정돼 지난 2012년 3월부터 발효된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하 아청법)이다. 현 아청법 2조 5항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모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과 배포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8조 5항은 단순소지자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날벼락 처벌

개정 아청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적발된 아동·청소년음란물사범은 지난해 3272명으로 전년도 대비 30배 이상 늘었다. 아청법 위반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면 20년간 경찰의 관리를 받고, 심한 경우 신상정보가 주위에 고지되기도 한다. 6개월마다 경찰관과 면담해 신상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되고 10년간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아동성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야심차게 시행한 법이었지만 아청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무심코 파일을 내려 받거나 업로드 하는 과정에서 범죄자가 된 사람들이었다.

또 아청법 시행 이후에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성인영상물임에도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아청법과 관련해서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를 관리하는 일선 경찰들도 사소한 위반자까지 등록해 관리하면서 정작 강력성범죄자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서는 재계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재계는 사실상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과잉입법의 전형적 사례라고 주장한다. 이 법안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대기업들을 제재하는 것이 당초 목표였지만 이 법안은 황당하게도 중소·중견기업들의 반발로 현재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작 과세대상자들을 추려놓고 보니 대상자의 절대다수가 중소·중견기업인이었던 것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은 기업현실을 모르는 탁상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당황한 정부와 정치권은 중소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민주화 입법 중 일부는 헌법에 명시된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어긴 과잉입법이란 지적도 있다. 일례로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존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행정명령, 업무상 배임죄까지 적용돼 무려 '4중 처벌'의 소지가 다분하다.

성범죄자 양산하고 경제 발목잡고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것?

과잉입법이 국내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이하 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다. 화평법은 해외 선진국들과 달리 소량의 신규 화학물질이라도 의무적으로 정부에 등록하고 평가받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업비밀의 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화평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에서는 연구개발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화관법의 경우 쟁점은 화학사고 발생 시 과징금으로 해당사업장 매출액의 5%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다. 업계는 과징금으로 매출액의 5%를 내라는 건 터무니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처벌을 당초 안보다 대폭 완화했다"며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화관법의 초안은 과징금을 매출액의 50% 이상으로 매기도록 규정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사고가 한번만 발생해도 사업장이 문을 닫아야 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화관법은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즉시'라는 개념이 불확실해 이를 악용한 단속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산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서영교, 홍종학 의원이 발의해 정무위에 계류 중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개정안도 과잉입법의 한 사례로 지목되며 금융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 법안은 채무자가 변호사, 비영리 민간단체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추심인(금융회사)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채무자와의 연락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금융권에서는 빚을 돌려받으려는 합법적인 행위가 가로막히면 대출 자체가 위축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대출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과잉입법이 남발되고 있는 것은 의원들의 입법실적주의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9대 국회는 개원한 지 불과 1년4개월 만에 6000건에 육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겉보기엔 19대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법안 통과율은 10%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어 부실입법이 남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의원들은 법안을 시행하는 데 드는 필요예산을 전혀 산출해보지도 않고 법안을 만드는가 하면, 심지어 어떤 의원은 자신이 공동발의를 해놓고도 정작 표결 때는 반대표를 던져 주위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

입법공청회에 참석해보면 전문가들을 잔뜩 불러다 놓고 법안을 처리해야 할 의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의원들은 이미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마쳤기 때문에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졸속으로 법안이 처리되다 보니 과잉입법이 남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알 수 없는 '법'

한 정치전문가는 "정치권의 입법활동은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은 오히려 과잉입법으로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남발되는 과잉입법을 막기 위해서는 법안 제·개정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는 사전평가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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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